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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의 핵심 조항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의 핵심 조항 |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홈 › 법률칼럼 › 저작권법 › 비즈니스 저작권 COPYRIGHT LAW SERIES | 비즈니스 저작권편 4-6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의 핵심 조항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은 저작물의 이용 방법·범위·조건을 정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서에 이용 범위·기간·지역·대가·독점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분쟁 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한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이용허락 계약의 기본 틀을 규정하지만, 세부 조건은 당사자 간 계약으로 결정됩니다. 본 칼럼은 현행 저작권법(법률 제21336호, 2026. 8. 11.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계약 조항의 법적 효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문 원문 | 저작권법 제45조 · 제46조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01 계약 전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 : 양도인가, 이용허락인가 저작권 계약의 출발점은 저작재산권 자체를 넘길 것인지(양도), 아니면 사용 권한만 줄 것인지(이용허락)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에 따라 계약 이후 권리 귀속과 활용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작재산권 양도 (제45조) 저작재산권 자체가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양도 후에는 원 저작자도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특정 이용방식 등) 양도가 가능합니다. 주의 :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시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약이 없으면 해당 권리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제45조 제2항). 이용허락 (제46조) 저작재산권은 원 저작자에게 유보된 채, 허락받은 이용 방법·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주의 : 이용허락으로 받은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제46조 제3항). 재허락·전대 조항이 필요하다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02 독점적 이용허락과 비독점적 이용허락의 차이 이용허락 계약에서 독점 여부는 저작권법이 직접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해석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분 독점적 이용허락 비독점적 이용허락 의미 해당 이용 범위에서 허락받은 자만 이용 가능. 저작권자도 동일 범위에서 타인에게 재허락 불가 (계약으로 약정한 경우) 저작권자가 동일 범위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용을 허락 가능 대가 일반적으로 더 높은 대가를 지급 상대적으로 낮은 대가 계약서 기재 "독점적으로 이용을 허락한다", "갑은 동일 범위에서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등 명시 필요 "비독점적으로 이용을 허락한다" 또는 독점 조항 없이 이용 범위만 기재 주의사항 독점 범위(지역·기간·이용방식)를 명확히 한정해야 함 저작권자가 동일 저작물을 다수에게 허락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실무 포인트 계약서에 "독점"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비독점적 이용허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점 조건이 필요하다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저작권자가 동일 범위에서 타인에게 재허락하지 않을 의무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03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서 핵심 조항 체크리스트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허락을 받은 자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계약서에 이용 방법과 조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으면 해석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조항 1 저작물 특정 어떤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지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저작물의 제목·종류·버전·파일 형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향후 수정·업데이트된 버전이 계약에 포함되는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조항 2 이용 방법·범위 특정 복제·배포·공연·공중송신·전시·2차적저작물작성 중 어떤 권리를 허락하는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일체의 이용"이라는 포괄적 표현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오프라인 구분, 플랫폼 종류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항 3 이용 기간 이용허락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기간의 해석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 후 자동 갱신 여부, 갱신 조건, 기간 만료 후 기존 복제물의 처리 방법(폐기·반환·계속 배포 등)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조항 4 이용 지역 이용허락 지역을 명시해야 합니다. "전 세계"인지 "대한민국"인지,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어느 나라에서 접근 가능한지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온라인 콘텐츠는 지역 제한 조항이 있어도 기술적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조항 5 독점·비독점 여부 독점적 이용허락인지 비독점적 이용허락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독점 조건이라면 저작권자가 동일 범위에서 제3자에게 재허락하지 않을 의무와 위반 시 구제 수단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독점 범위는 이용 방법·기간·지역과 연동하여 명확히 한정해야 합니다. 조항 6 대가 및 지급 조건 일시금인지 사용료(로열티) 방식인지, 로열티라면 산정 기준(매출액·판매수량 등)·지급 주기·정산 방법·최저보장금액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대가 지급이 지연된 경우의 지연이자 및 계약 해지 요건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조항 7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시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약이 없으면 해당 권리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용허락 계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정·번역·편집·영상화 등 2차적 활용이 필요하다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포함 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조항 8 재허락(서브라이선스) 가능 여부 저작권법 제46조 제3항은 이용허락으로 받은 권리를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제3자에게 재이용을 허락(서브라이선스)하거나 이용 권리를 양도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된다면 계약서에 재허락 허용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조항 9 저작인격권 관련 조항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은 양도가 불가능하고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이용 과정에서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성명 표시를 생략해야 하는 경우, 저작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조항 10 계약 해지 및 종료 조항 어떤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대가 미지급, 이용 범위 위반, 파산 등), 해지 통보 방법·기간, 해지 후 기존 복제물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한 조항(비밀유지·면책 등)도 지정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서에 ① 저작물 특정 ② 이용 방법·범위 ③ 이용 기간 ④ 이용 지역 ⑤ 독점·비독점 여부 ⑥ 대가·지급 조건 ⑦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 ⑧ 재허락 가능 여부 ⑨ 저작인격권 관련 조항 ⑩ 계약 해지·종료 조항이 모두 명확히 기재되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후에는 소급 수정이 어려우므로 체결 전에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저작권자와 이용자 입장에서 각각 주의할 점 저작권자 입장 · 이용 범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한정해서 기재 · 독점 조건이라면 범위(방법·기간·지역)를 명확히 한정 · 대가 미지급 시 해지 조항 필수 · 이용자의 재허락·양도를 허용할지 명시 · 계약 종료 후 복제물 처리 방법 명시 이용자 입장 · 필요한 이용 방식이 계약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 반드시 확인 · 독점 조건이라면 저작권자의 재허락 금지 의무 명시 · 계약 기간 종료 후 기투자비용 보호 조항 검토 · 저작권자의 권리 양도 시 계약의 효력 유지 여부 확인 FAQ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 자주 묻는 질문 Q 이용허락 계약을 맺었는데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제 이용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더라도 이용허락 계약의 효력 유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저작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더라도 이 계약의 효력은 신권리자에게 승계된다"는 조항을 명시해두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 계약 체결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용허락 계약서에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면 영원히 쓸 수 있나요? "영구적"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효력, 저작권자가 바뀌는 경우 등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영구" 이용이 필요하다면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검토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Q 라이선스 계약을 맺지 않고 구두로 "써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저작권법은 이용허락에 서면 계약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두 합의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분쟁 시 구두 허락의 사실과 허락 범위를 증명하기 어렵고, 허락 범위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면 계약을 맺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용허락 계약 범위를 넘어서 저작물을 사용하면 어떤 책임이 생기나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넘어선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이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침해 중지 청구·손해배상 청구·형사 고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범위 확장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추가 합의를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외주·프리랜서 계약 시 저작권 조항 필수 체크리스트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저작권 | 로고·서체·패키지 디자인, 어떻게 보호받는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 법정손해배상액 산정 기준과 실무 저작권 침해와 합의 | 고소 전에 알아야 할 합의의 법적 효과 AUTHOR · 작성자 정보 전 전세준 변호사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0기, 홍익대 법학과 겸임교수 역임 KBS·MBC·SBS·JTBC·Warner Bros. 저작권 보호업무 담당변호사 2026 Lexology Panoramic 한국 저작권법 독점 집필가 선정 저작권·IP 전문 로펌 10개국 네트워크 보유 LEGAL ADVISORY ·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 변호사 상담 계약서 검토는 체결 전에 받아야 합니다. 체결 후에는 소급 수정이 어렵습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즉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받고 싶은 경우 ☑ 기존 계약의 이용 범위를 확장하려는 경우 ☑ 독점 라이선스 조건을 계약에 반영해야 하는 경우 ☑ 계약 상대방이 허락 범위를 넘어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제하 연락처 전화 : 02-6226-7411 이메일 : sjpark@jehalaw.com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대응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저작권 로고·서체·패키지 디자인, 어떻게 보호받는가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저작권 | 로고·서체·패키지 디자인, 어떻게 보호받는가 홈 › 법률칼럼 › 저작권법 › 비즈니스 저작권 COPYRIGHT LAW SERIES | 비즈니스 저작권편 4-5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저작권 로고·서체·패키지 디자인, 어떻게 보호받는가 브랜드 로고나 패키지 디자인은 저작권과 상표권 두 가지 권리로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권리는 보호 요건·존속기간·효력 범위가 다릅니다. 상표 등록을 했다고 저작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저작권이 있다고 상표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브랜드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두 권리의 차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본 칼럼은 현행 저작권법(법률 제21336호, 2026. 8. 11. 시행) 및 현행 상표법(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칼럼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문 원문 |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 상표법 제89조 · 제92조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응용미술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표법 제92조 제1항타인의 저작권과의 관계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01 브랜드 요소별 저작권 보호 가능 여부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합니다(제2조 제1호). 브랜드를 구성하는 시각 요소들도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모든 브랜드 요소가 자동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브랜드 요소 저작권 보호 여부 핵심 판단 기준 로고·심볼마크 창작성 있으면 가능 단순 도형·기하학적 도형만으로 된 것은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음. 독창적 표현이 있어야 함 패키지 디자인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 가능 물품과 구분되는 독자성이 있어야 함(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기능적 요소만으로 된 경우 보호 제한 브랜드 서체(폰트) 원칙적으로 제한적 일반적으로 글자체(폰트 디자인) 자체는 저작권 보호가 제한적. 폰트 파일(소프트웨어)은 별도로 보호될 수 있음. 전용 서체 개발 시 계약서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함 브랜드 컬러 저작권 보호 어려움 색채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님. 다만 색채가 조합된 창작적 디자인 전체는 보호 가능 브랜드 슬로건 짧은 문구는 제한적 단순한 짧은 문구나 광고 카피는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음. 창작적 표현이 있는 경우 보호 가능성 있음 브랜드 캐릭터 창작성 있으면 가능 독창적 표현이 있는 캐릭터 디자인은 저작물로 보호. 창작자와 저작권 귀속을 계약으로 명확히 해야 함 주의 저작권 보호 여부는 개별 저작물의 창작성 정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동일한 유형의 브랜드 요소라도 구체적인 표현 방식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브랜드 자산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02 응용미술저작물 : 패키지 디자인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려면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는 응용미술저작물을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패키지 디자인, 제품 외관 디자인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응용미술저작물 보호의 핵심 요건 ① 물품과의 구분성 디자인이 물품의 기능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심미적 요소를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물품의 기능에서 비롯된 형태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② 창작성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평범한 표현이 아닌, 창작자의 독창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실무 주의사항 · 외주 디자이너에게 패키지 디자인을 맡긴 경우 저작권이 디자이너에게 있을 수 있음 · 저작권 양도 계약 없이 납품받으면 이후 활용에 제약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여부도 계약서에 명시 필요 03 저작권과 상표권의 결정적 차이 브랜드 로고는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동시에, 상표법에 따라 상표 등록을 통해 상표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권리의 성격과 보호 방식은 크게 다릅니다. 구분 저작권 상표권 발생 요건 창작과 동시에 자동 발생. 등록 불필요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상표법 제82조). 특허청(지식재산처)에 출원·등록 필수 보호 목적 창작자의 표현 보호 상품 출처 식별 기능 보호 존속기간 저작자 사망 후 70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씩 갱신 가능(상표법 제83조) → 사실상 영구 보호 가능 보호 범위 표현 자체를 보호. 유사한 표현도 침해가 될 수 있음 지정상품 범위 내에서 동일·유사한 상표 사용 독점(상표법 제89조). 상품·서비스 분야가 다르면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음 침해 시 제재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상표법 제230조) 권리 이전 양도 계약으로 이전 가능. 등록 없이도 유효하나 제3자 대항에는 등록 필요 지정상품마다 분할 이전 가능. 이전은 등록해야 효력 발생(상표법 제96조) 중요 : 상표권과 저작권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는가 상표법 제92조 제1항은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 상표권자라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즉 상표 등록이 먼저 되어도, 그 로고에 타인의 저작권이 먼저 발생해 있었다면 상표권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두 권리의 선후 관계와 중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4 저작권과 상표권을 함께 활용하는 브랜드 보호 전략 저작권과 상표권은 서로 다른 영역을 보호하므로, 두 권리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브랜드를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1 디자인 개발 단계 : 외주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조항 포함 로고·패키지·캐릭터 등을 외주 디자이너에게 의뢰한 경우,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조항(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특약 필수)과 저작인격권 행사 제한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납품 후에는 소급 적용이 어렵습니다. 2 상표 등록으로 독점 사용권 확보 저작권은 자동으로 발생하지만 상표권은 등록해야 발생합니다. 상표 등록을 하면 지정상품 범위 내에서 동일·유사한 상표의 사용을 독점하고 타인의 등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성장하기 전에 주요 상품·서비스 분류에 걸쳐 선점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저작권 등록으로 분쟁 시 유리한 위치 확보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발생하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면 분쟁 시 증거 능력이 강화됩니다.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창작연월일 또는 최초 공표연월일을 등록한 저작물은 해당 등록 연월일에 창작 또는 최초 공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창작 후 1년이 지나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창작일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브랜드 자산은 저작권 등록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4 글로벌 브랜드라면 해외 상표 출원도 검토 상표권은 등록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해당 국가에 별도로 상표 출원이 필요합니다. 저작권은 한국이 가입한 베른협약 등 국제조약에 따라 다수 국가에서 자동으로 보호받지만, 집행을 위한 실무적 준비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브랜드 로고는 저작권(창작 시 자동 발생)과 상표권(등록 필요) 두 가지로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표현 자체를 보호하고, 상표권은 지정상품 범위 내 독점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상표법 제92조는 상표권이 있어도 타인의 선행 저작권과 저촉되면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브랜드 개발 초기부터 저작권 귀속과 상표 등록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FAQ 브랜드 아이덴티티 저작권 자주 묻는 질문 Q 상표 등록을 하면 저작권이 자동으로 생기나요? 아닙니다. 상표권과 저작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상표 등록은 특허청(지식재산처)에 출원·등록 절차를 거쳐야 발생하고, 저작권은 창작 시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상표 등록이 저작권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반대로 저작권이 있다고 상표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Q 우리 로고를 타사가 비슷하게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인가요, 상표권 침해인가요? 두 가지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로고의 창작적 표현을 그대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복제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권리를 근거로 대응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Q 유명 브랜드의 로고와 비슷한 디자인을 쓰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고, 타사 로고의 창작적 표현을 모방했다면 저작권 침해도 문제됩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출처 혼동 유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브랜드 론칭 전에 동일·유사한 선행 상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브랜드 로고를 직원이 만들었는데 저작권이 회사에 있나요? 업무상저작물 요건을 충족한다면 저작권이 회사(법인)에 귀속됩니다(저작권법 제9조). 이를 위해서는 ① 법인의 기획하에 ②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③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어야 하며 ④ 법인 명의로 공표되고 ⑤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법인 명의의 공표를 요하지 않습니다. 사내 브랜드 가이드라인이나 취업규칙에 업무상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을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외주·프리랜서 계약 시 저작권 조항 필수 체크리스트 업무상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 회사가 저작권을 갖는 경우와 직원이 갖는 경우 SNS 마케팅과 저작권 | 기업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주의사항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 법정손해배상액 산정 기준과 실무 AUTHOR · 작성자 정보 전 전세준 변호사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0기, 홍익대 법학과 겸임교수 역임 KBS·MBC·SBS·JTBC·Warner Bros. 저작권 보호업무 담당변호사 2026 Lexology Panoramic 한국 저작권법 독점 집필가 선정 저작권·IP 전문 로펌 10개국 네트워크 보유 LEGAL ADVISORY · 브랜드 아이덴티티 저작권·상표권 상담 브랜드 자산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법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즉시 저작권·상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브랜드 로고·패키지 디자인의 저작권 귀속을 명확히 하고 싶은 경우 ☑ 상표 등록 전에 선행 상표·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 타사가 우리 브랜드와 유사한 로고·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외주 디자이너와의 계약서 저작권 조항을 검토받고 싶은 경우 ☑ 해외 진출 시 브랜드 보호 전략을 수립하고 싶은 경우 법무법인 제하 연락처 전화 : 02-6226-7411 이메일 : sjpark@jehalaw.com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대응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SNS 마케팅과 저작권 기업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주의사항

SNS 마케팅과 저작권 | 기업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주의사항 홈 › 법률칼럼 › 저작권법 › 비즈니스 저작권 COPYRIGHT LAW SERIES | 비즈니스 저작권편 4-4 SNS 마케팅과 저작권 기업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주의사항 SNS에서 타인의 사진·영상·텍스트를 허락 없이 마케팅에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플랫폼에 업로드된 콘텐츠는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스타그램·유튜브·네이버 등 각 플랫폼은 이용약관을 통해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의 라이선스를 부여받을 뿐이며, 제3자가 해당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할 권한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본 칼럼은 현행 저작권법(법률 제21336호, 2026. 8. 11. 시행) 및 각 플랫폼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용약관은 플랫폼 정책 변경에 따라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최신 약관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01 SNS에 올라온 콘텐츠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인스타그램 사진, 유튜브 영상, 블로그 글은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플랫폼에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됩니다. 주의 마케팅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해 · "공개된 게시물이니 써도 된다" → 공개 = 무료 이용 허락이 아님 · "출처만 밝히면 된다" → 출처 표시는 인용 요건 중 하나일 뿐, 모든 경우에 면책되지 않음 · "스크린샷이니 복제가 아니다" → 스크린샷도 복제에 해당 · "플랫폼이 허용했으니 우리도 쓸 수 있다" → 플랫폼 라이선스는 플랫폼 운영 목적에 한정 · "팔로워가 올린 콘텐츠라 브랜드 것이다" → UGC(이용자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음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SNS 게시물도 창작성이 있으면 등록 없이 즉시 보호됩니다. 02 플랫폼 이용약관상 라이선스 : 플랫폼에 준 권한이지 제3자에게 준 것이 아니다 SNS에 콘텐츠를 업로드하면 해당 플랫폼에 서비스 운영을 위한 라이선스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이 라이선스는 플랫폼이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범위에 한정되며, 제3자(기업·마케터 등)가 해당 콘텐츠를 마케팅에 무단으로 활용할 권한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Instagram 인스타그램(Meta) 이용약관상 라이선스 "귀하가 지적 재산권(사진 또는 동영상 등)이 적용되는 콘텐츠를 공유, 게시 또는 업로드할 때 귀하는 콘텐츠를 전 세계적으로 호스팅, 사용, 배포, 수정, 실행, 복사, 공개적으로 수행 또는 표시, 번역 및 파생 저작물을 생성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 가능하며 2차 라이선스를 가질 수 있고 사용료가 없는 라이선스를 당사에 부여합니다." 실무 포인트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업로드하면 Meta에 광범위한 이용 권한이 부여됩니다. 다만 이 라이선스는 Meta의 서비스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콘텐츠를 개별 삭제하거나 계정을 삭제하면 라이선스 효력이 종료됩니다. 단, 다른 사람에게 이미 공유된 콘텐츠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타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마케팅에 활용하려면 원저작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YouTube 유튜브(Google) 서비스 약관상 라이선스 "귀하는 본 서비스를 운영, 홍보 및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 비독점적이며, 무상으로 제공되는(사용료가 없는) 라이선스를 YouTube에 부여합니다. (중략) 또한 귀하는 서비스의 다른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통해 귀하의 콘텐츠에 액세스하고,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예: 재생, 퍼가기 등)을 통해 해당 콘텐츠를 복제, 배포, 수정, 표시 등을 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실무 포인트 유튜브 서비스 내에서 재생·퍼가기 등 제공 기능을 통한 이용은 약관상 허용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서비스를 벗어나 별개로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마케팅 자료에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 약관상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납니다. 원저작자의 별도 허락이 필요합니다. NAVER 네이버 이용약관상 라이선스 "네이버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이 게재한 게시물을 적법하게 제공하려면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저장, 복제, 수정, 공중 송신, 전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단, 번역에 한함) 등의 이용 권한(기한과 지역 제한에 정함이 없으며, 별도 대가 지급이 없는 라이선스)이 필요합니다. 게시물 게재로 여러분은 네이버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실무 포인트 네이버 이용약관은 인스타그램·유튜브에 비해 이용 목적이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2차적 저작물 작성 범위를 '번역에 한함'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카페의 게시물 역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마케팅에 무단 활용할 수 없습니다. 03 SNS 마케팅에서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위반 유형 위반 유형 구체적 사례 법적 문제 타인 이미지 무단 사용 인스타그램 사진을 브랜드 홍보 게시물에 무단 삽입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 유튜브 영상 무단 편집·재사용 크리에이터 영상 일부를 편집해 광고 소재로 활용 복제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UGC 무단 활용 고객이 올린 제품 사용 후기 사진을 공식 계정에 무단 게시 저작권 침해. 초상권 문제 병존 가능 배경음악 무단 사용 저작권 있는 음악을 허락 없이 마케팅 영상에 삽입 음악저작물 공중송신권 침해. 실연자 권리 침해 병존 가능 경쟁사 콘텐츠 도용 경쟁 브랜드의 광고 문구·디자인을 유사하게 모방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 밈(Meme) 무단 상업 활용 유행하는 밈 이미지를 브랜드 마케팅 게시물에 사용 밈에 포함된 원본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가능 04 UGC(이용자 생성 콘텐츠) 마케팅 활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고객 후기 사진, 제품 사용 영상, 해시태그 챌린지 참여 콘텐츠 등 UGC를 브랜드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은 효과적이지만, UGC의 저작권은 콘텐츠를 창작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브랜드 해시태그를 달았다고 해서 해당 게시물의 저작권이 브랜드에 이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1 명시적 동의를 서면 또는 메시지로 받아라 UGC를 공식 채널에 게시하거나 광고에 활용하려면 원저작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DM(다이렉트 메시지)이나 댓글로 "공식 채널에 사용해도 되나요?"라고 묻고 동의를 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리그램(Regram)·리포스트 기능 자체가 사용 허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 이용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동의받아라 "SNS 게시 가능"과 "광고 소재로 활용 가능"은 다른 동의입니다. 허락받은 이용 범위를 벗어나면 추가 침해가 됩니다. 사용 목적(SNS 게시·광고·인쇄물 등), 기간, 수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출처 표시는 면책이 아니라 예의다 "@계정명 출처"라고 표시해도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사용은 침해입니다. 출처 표시는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따른 인용의 요건 중 하나일 뿐이며, 마케팅 목적의 상업적 사용에는 인용 허용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초상권·개인정보 문제도 함께 확인해라 UGC에 사람이 찍혀있는 경우 저작권 문제 외에 초상권 침해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리적 목적으로 타인의 초상을 사용하려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SNS에 업로드된 콘텐츠는 플랫폼 이용약관에 따라 플랫폼 운영 범위 내에서만 이용 권한이 부여됩니다. 제3자인 기업이 마케팅에 활용하려면 원저작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UGC는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고, 브랜드 해시태그를 달았다고 이전되지 않습니다. 동의는 이용 목적·범위·기간을 명확히 하여 서면(메시지) 형태로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5 SNS 마케팅에서 합법적으로 활용 가능한 콘텐츠 유형 저작권 문제 없이 활용 가능한 콘텐츠 · 자체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 ·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외주 결과물 · CC0(퍼블릭 도메인) 이미지·콘텐츠 ·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 동의를 받은 이용자 생성 콘텐츠(UGC) · 플랫폼 제공 저작권 무료 음원·이미지 반드시 허락이 필요한 콘텐츠 · 타인의 SNS 게시물 사진·영상 · 저작권 있는 음악 (설령 인기 있는 곡이라도) · 유명인의 사진·영상 (초상권 별도 문제) · 경쟁사나 타 브랜드의 광고·콘텐츠 · 미디어·뉴스 기사 사진 · 유료 이미지 사이트 구독 이미지 (라이선스 범위 확인 필요) FAQ SNS 마케팅 저작권 자주 묻는 질문 Q 인플루언서가 우리 제품을 자발적으로 리뷰했는데, 그 영상을 브랜드 광고에 써도 되나요? 안됩니다. 인플루언서가 자발적으로 올린 리뷰 영상의 저작권은 인플루언서에게 있습니다. 제품을 무료로 제공했거나 인플루언서가 호의적으로 리뷰했더라도 광고에 활용하려면 별도의 계약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계약 시 콘텐츠 사용 범위·기간·플랫폼을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Q 유튜브 영상에 저작권 있는 음악이 들어간 경우 그 영상을 마케팅에 써도 되나요? 안됩니다. 유튜브 서비스 내에서 재생·퍼가기 기능을 통한 공유는 약관상 허용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을 별도로 다운로드하거나 광고 소재로 편집하여 활용하는 것은 영상 저작권자와 음악 저작권자 모두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퍼가기를 허용한다는 것과 제3자가 별개로 상업적 목적에 활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Q 트렌드 밈(Meme)을 브랜드 SNS에 써도 되나요? 밈에 사용된 원본 이미지·사진·영상에 저작권이 있다면 그 밈을 상업적 마케팅에 사용하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화·드라마 장면, 유명 사진작가의 사진, 유명인의 사진 등을 원본으로 한 밈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밈이 널리 유통된다는 사실이 저작권 면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기업이 브랜드 마케팅에 사용하는 것은 법적 위험이 다릅니다. Q 유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구독으로 다운받은 이미지는 SNS 광고에 써도 되나요? 구독 플랜에 따라 허용되는 이용 범위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업무용 구독 플랜과 광고·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플랜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SNS 광고 집행, 옥외광고, 판매용 상품 디자인 등에 사용하려면 해당 플랫폼의 라이선스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독 플랜에 포함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면 계약 위반 및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 법정손해배상액 산정 기준과 실무 외주·프리랜서 계약 시 저작권 조항 필수 체크리스트 내 사진·글·영상이 무단으로 쓰였다 |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 완전 정리 공정이용이란 무엇인가 | 저작권 허락 없이 써도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AUTHOR · 작성자 정보 전 전세준 변호사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0기, 홍익대 법학과 겸임교수 역임 KBS·MBC·SBS·JTBC·Warner Bros. 저작권 보호업무 담당변호사 2026 Lexology Panoramic 한국 저작권법 독점 집필가 선정 저작권·IP 전문 로펌 10개국 네트워크 보유 LEGAL ADVISORY · SNS 마케팅 저작권 변호사 상담 SNS 마케팅의 저작권 리스크,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즉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SNS 마케팅에 사용한 이미지·영상의 저작권 문제로 경고를 받은 경우 ☑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광고에 활용하기 전에 계약 검토가 필요한 경우 ☑ UGC 활용 캠페인의 저작권·초상권 동의 절차를 정비하고 싶은 경우 ☑ 우리 브랜드의 SNS 콘텐츠가 무단으로 타사에 사용된 경우 ☑ SNS 마케팅 가이드라인의 저작권 조항을 법률 검토받고 싶은 경우 법무법인 제하 연락처 전화 : 02-6226-7411 이메일 : sjpark@jehalaw.com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대응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란 무엇인가 무료라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이유

오픈소스 라이선스란 무엇인가 | 무료라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이유 홈 › 법률칼럼 › 저작권법 › 비즈니스 저작권 COPYRIGHT LAW SERIES | 비즈니스 저작권편 4-3 오픈소스 라이선스란 무엇인가 무료라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이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해당 라이선스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조건을 위반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GPL·MIT·Apache·Creative Commons 등 주요 공개 라이선스는 각각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소스코드 제공 의무, 파생물 조건 등이 다르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해당 라이선스의 공식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칼럼의 라이선스 조건 비교표는 Open Source Initiative(OSI) 및 Creative Commons 공식 문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저작권 관련 법률 내용은 현행 저작권법(법률 제21336호, 2026. 8. 11. 시행)을 기준으로 합니다. 각 라이선스의 적용 범위와 법적 효력은 구체적인 사용 방식·배포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해당 라이선스 원문과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01 오픈소스 라이선스란 무엇인가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를 만든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일정한 조건 아래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수정·배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공개 라이선스(Open License)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OSI(Open Source Initiative)가 정의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대표적이고, 이미지·문서·음악 등 콘텐츠 분야에서는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가 널리 쓰입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공통 전제 · 저작권은 여전히 원 저작자에게 있음 · 라이선스는 사용 허락 조건이지 저작권 포기가 아님 · 조건을 위반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 · 각 라이선스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개별 확인 필수 · 배포·수정 방식에 따라 추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무료 = 아무 조건 없다는 오해 · "무료로 제공된다" ≠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 저작권 고지 삭제 → 라이선스 위반 · 파생물 배포 시 소스코드 미제공 → GPL 위반 가능 · CC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 → 침해 가능 · 라이선스 조건 위반 시 사용 권한 자동 소멸 가능 핵심 구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GPL·MIT·Apache 등)는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사용·수정·공유를 허용하는 라이선스입니다. Creative Commons는 소프트웨어가 아닌 저작물·콘텐츠를 위한 라이선스로, 두 유형은 적용 대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CC 라이선스를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02 카피레프트(Copyleft)형과 퍼미시브(Permissive)형의 차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크게 카피레프트형과 퍼미시브형으로 나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구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카피레프트형 (예: GPL) 파생 저작물을 배포할 때 동일한 라이선스(GPL 등)를 적용하도록 요구합니다. GPL 코드를 사용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면, 해당 소프트웨어도 GPL 조건에 따라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독점 소프트웨어에 GPL 코드를 포함하면 심각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기업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퍼미시브형 (예: MIT·Apache) 파생 저작물에 동일한 라이선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고지와 라이선스 고지를 유지하는 조건만 지키면 상업적 이용, 수정, 재배포, 독점 소프트웨어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업이 상업적 제품에 활용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한 유형입니다. 다만 각 라이선스마다 고지 방법 등 세부 조건이 다릅니다. 03 주요 공개 라이선스의 이용 조건 비교 아래 비교표는 OSI 및 Creative Commons 공식 문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해당 라이선스 원문을 확인하고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GPL-3.0 MIT Apache-2.0 CC BY 4.0 주된 대상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저작물·콘텐츠 상업적 이용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수정·재배포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소스코드 제공 의무 조건부 의무(배포 시 발생) 일반적 의무 없음 일반적 의무 없음 해당 개념 없음 파생물 라이선스 GPL 적용 필요 제한 없음 별도 라이선스 가능 CC BY 조건 준수 저작권·라이선스 고지 유지 필요 유지 필요 유지 필요 저작자표시 필요 변경 사실 표시 수정본의 변경 사실 고지 필요 일반적 의무 없음 변경 파일에 표시 필요 변경 여부 표시 필요 특허 조항 있음 별도 명시 없음 명시적 특허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특허 목적 아님 핵심 성격 강한 Copyleft Permissive Permissive+특허 콘텐츠 공유 주의 위 비교표는 각 라이선스의 주요 조건을 요약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버전, 배포 형태(내부 사용·외부 배포·SaaS 등), 다른 라이선스와의 결합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라이선스 원문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04 주요 라이선스별 핵심 조건 해설 GPL-3.0 강한 Copyleft : 배포 시 파생물도 GPL이 되어야 한다 GPL-3.0은 수정된 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 일정한 조건 아래 해당 저작물을 GPL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배포 시 수령인이 소스코드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생 저작물을 배포하면 그 파생 저작물도 GPL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기업 실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라이선스입니다. GPL 코드를 포함한 소프트웨어를 외부에 배포하는 경우, GPL의 적용 범위에 따라 해당 결합물 또는 파생물에 GPL 조건과 소스코드 제공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내 내부 사용(배포 없음)의 경우 이 의무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MIT 대표적 Permissive : 저작권·라이선스 고지만 유지하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 MIT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를 사용·복제·수정·병합·공개·배포·재허가·판매할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합니다. 조건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고지와 허가문을 복제물 또는 상당 부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없고 파생물에 별도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어 상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활용하기 용이합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Permissive 라이선스 중 하나로, 저작권 고지를 삭제하거나 누락하는 것이 가장 흔한 위반 사례입니다. Apache-2.0 Permissive + 특허 보호 : MIT보다 기업 친화적인 구조 Apache-2.0은 MIT와 마찬가지로 Permissive 라이선스로 수정·재배포·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MIT와 비교한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허 조항 : 기여자가 일정 범위의 특허권에 대해 이용허락을 부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특허 분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② 변경 사실 표시 : 수정된 파일에 변경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③ NOTICE 파일 고지 : NOTICE 파일이 있다면 배포 시 일정 방식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특허 리스크가 있는 기업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서 MIT보다 선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CC BY 4.0 콘텐츠 공유 라이선스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아니다 CC BY 4.0은 이미지·글·음악·영상 등 저작물·콘텐츠를 위한 라이선스입니다. Creative Commons는 CC BY 4.0에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유하고, 변경·리믹스·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을 영리 목적을 포함하여 허용합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① 저작자표시(Attribution) : 적절한 방식으로 저작자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② 라이선스 링크 : 라이선스 링크 등 표시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③ 변경 여부 표시 : 원저작물을 수정한 경우 변경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CC 라이선스에는 BY 외에도 SA(동일조건변경허락)·NC(비영리)·ND(변경금지) 조건이 조합될 수 있어, 사용하려는 CC 콘텐츠의 정확한 라이선스 유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05 기업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라이선스 위반 유형 유형 1 GPL 코드를 상업용 소프트웨어에 포함하여 배포 개발자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편의상 사용했는데 해당 라이브러리에 GPL이 적용된 경우, 그 소프트웨어를 외부에 배포하면 GPL의 적용 범위에 따라 결합된 소프트웨어에 GPL 조건 및 소스코드 제공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오픈소스 라이선스 목록을 점검하지 않아 뒤늦게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 2 저작권 고지 삭제 또는 누락 MIT·Apache 라이선스는 저작권 고지와 라이선스 고지를 유지하는 조건이 핵심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수정하여 배포할 때 원본의 저작권 고지를 삭제하거나, 라이선스 파일을 누락하면 라이선스 위반이 됩니다. 유형 3 CC 이미지·콘텐츠의 출처 미표시 마케팅 자료나 블로그에 CC 라이선스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저작자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무료 이미지"라고 표시된 CC 이미지라도 저작자 표시 조건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CC 라이선스 유형에 따라 상업적 이용이 금지(NC)되거나 변경이 금지(ND)될 수 있어 라이선스 유형 확인이 필수입니다. 유형 4 라이선스 버전 혼동 GPL-2.0과 GPL-3.0, CC BY 3.0과 CC BY 4.0 등 동일 라이선스 계열이라도 버전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GPL-2.0 only와 GPL-2.0 or later는 다른 라이선스입니다. 사용 전 반드시 해당 버전의 라이선스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오픈소스·공개 라이선스는 무료 사용을 허용하지만 라이선스가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GPL은 배포 시 파생물도 GPL이 되어야 하는 Copyleft 라이선스로 기업에서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MIT·Apache는 저작권 고지 유지가 핵심 조건인 Permissive 라이선스입니다. CC는 소프트웨어가 아닌 콘텐츠 라이선스로 저작자 표시가 핵심입니다. 사용 전에 반드시 해당 라이선스 원문을 확인하고, 기업 소프트웨어에 오픈소스를 도입할 때는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오픈소스 라이선스 자주 묻는 질문 Q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내에서만 사용하면 GPL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GPL의 소스코드 제공 의무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외부에 배포할 때 발생합니다. 순수하게 사내에서만 사용하고 외부에 배포하지 않는다면 GPL의 배포 관련 의무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SaaS 형태로 외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GPL 버전과 구체적인 사용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Q GitHub에 올라온 코드는 모두 오픈소스인가요? 아닙니다. GitHub에 공개된 코드라고 해서 자동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이선스 파일(LICENSE)이 없는 공개 저장소의 코드는 저작권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저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복제·배포할 수 없습니다. 사용 전 반드시 해당 저장소의 라이선스 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Q CC0(Public Domain Dedication)는 어떤 라이선스인가요? CC0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능한 범위에서 포기하고 공중의 영역(퍼블릭 도메인)에 기증하는 도구입니다. CC0가 적용된 저작물은 출처 표시 의무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의 법률에서는 저작인격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어, 국가에 따라 CC0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용 방식은 Creative Commons 공식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위반하면 어떤 법적 책임이 생기나요?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저작권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이용 범위를 정하는 라이선스입니다. 라이선스별로 위반에 따른 효과가 다르며, 라이선스가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이용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침해 중지 청구·손해배상 청구·형사 고소 등의 법적 대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배포 중단, 소스코드 공개 요구, 합의금 지급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외주·프리랜서 계약 시 저작권 조항 필수 체크리스트 업무상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 회사가 저작권을 갖는 경우와 직원이 갖는 경우 공정이용이란 무엇인가 | 저작권 허락 없이 써도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 법정손해배상액 산정 기준과 실무 AUTHOR · 작성자 정보 전 전세준 변호사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0기, 홍익대 법학과 겸임교수 역임 KBS·MBC·SBS·JTBC·Warner Bros. 저작권 보호업무 담당변호사 2026 Lexology Panoramic 한국 저작권법 독점 집필가 선정 저작권·IP 전문 로펌 10개국 네트워크 보유 LEGAL ADVISORY · 오픈소스·라이선스 법률 상담 오픈소스 사용 전 라이선스 검토,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즉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 중인 제품에 포함된 오픈소스 라이선스 검토가 필요한 경우 ☑ GPL 코드가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외부에 배포하려는 경우 ☑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 CC 이미지·콘텐츠 사용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 기업 소프트웨어 도입 시 오픈소스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법무법인 제하 연락처 전화 : 02-6226-7411 이메일 : sjpark@jehalaw.com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대응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외주·프리랜서 계약 시 저작권 조항 필수 체크리스트 납품받아도 저작권이 없는 이유

외주·프리랜서 계약 시 저작권 조항 필수 체크리스트 | 납품받아도 저작권이 없는 이유 홈 › 법률칼럼 › 저작권법 › 비즈니스 저작권 COPYRIGHT LAW SERIES | 비즈니스 저작권편 4-2 외주·프리랜서 계약 시 저작권 조항 필수 체크리스트 납품받아도 저작권이 없는 이유 외주·프리랜서에게 디자인·개발·영상을 맡겨 납품받았더라도, 납품 사실만으로 저작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 양도 여부는 계약의 문언과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저작권법상 양도는 서면 강제 규정이 없어 구두 합의도 유효하지만, 분쟁 시 입증이 극히 어렵고 양도 범위 해석을 두고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사실상 서면 계약이 필수입니다. 본 칼럼은 현행 저작권법(법률 제21336호, 2026. 8. 11.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계약 조항의 법적 효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문 원문 | 저작권법 제45조 · 제46조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01 납품받았는데 저작권이 없다 :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발생합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외주·프리랜서에게 디자인·개발·영상을 맡기고 돈을 지급해 납품받았다고 해서 저작권이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을 넘겨받으려면 당사자 사이에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기로 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 조항 없는 계약의 결과 · 납품물 저작권은 프리랜서에게 귀속 · 발주사는 계약 범위 내 이용만 가능 · 납품물을 2차 활용·변형하면 침해 가능 · 제3자에게 납품물 재사용 불가 · 프리랜서가 동일 결과물을 타사에 제공 가능 저작권 양도 조항이 있는 계약의 결과 · 납품물 저작재산권이 발주사로 이전 · 양도된 저작재산권의 범위에서 이용 가능하며,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는 별도로 확인 필요 · 제3자 라이선스 부여 가능· 양도한 저작재산권에 관한 프리랜서의 임의 이용·재허락을 제한할 수 있음· 저작권 등록으로 제3자 대항 가능 주의 "대금을 지급했으니 당연히 우리 것"이라는 인식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대금 지급만으로 저작권 양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02 양도와 이용허락의 결정적 차이 저작권법은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양도(Transfer)와 이용허락(License)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느냐에 따라 발주사가 갖는 권리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구분 저작권 양도 (제45조) 이용허락 (제46조) 저작권 귀속 발주사로 이전 프리랜서에게 유보 이용 범위 제한 없음 (특약에 따라 일부 제외 가능) 허락받은 방법·조건의 범위 내로 한정 제3자 재양도 가능 저작재산권자 동의 없이 불가 (제46조 제3항) 2차 활용 원칙적으로 가능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는 특약으로 결정) 허락 범위를 벗어난 변형·2차 활용 불가 계약 불분명 시 대법원 판례(2010다50250)는 프로그램저작권 사안에서, 양도 또는 이용허락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계약서에 "저작권 일체를 양도한다"고 적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예를 들어 웹사이트 디자인을 영상·인쇄물로 2차 활용하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다는 특약을 별도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03 구두 합의도 유효하지만 서면 계약이 사실상 필수인 이유 저작권법에는 저작재산권 양도에 서면을 강제하는 별도 조문이 없습니다. 민법상 낙성·불요식 계약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있으면 구두 합의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실무상 서면 계약 없이는 권리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1 입증 문제 : 분쟁 시 양도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 구두 합의로 저작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측은 그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 합의만 있었다면, 합의 사실 자체와 양도의 범위를 입증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이메일 등 서면에 준하는 기록이 없으면 분쟁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제3자 대항 문제 : 등록 없이는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저작권법 제54조는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저작권 양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등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동일한 결과물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고 그 회사가 먼저 등록하면, 먼저 납품받았더라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3 해석 문제 :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면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 대법원은 프로그램저작권 사안에서, 양도 또는 이용허락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추정하고,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그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50250 판결). 계약서에 "저작권을 이전한다"는 명확한 문언 없이 단순히 "납품한다", "제작한다"는 표현만 있다면 양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04 외주·프리랜서 계약서 저작권 조항 필수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빠진 계약서는 이후 분쟁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No. 체크 항목 빠졌을 때 발생하는 문제 ①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명시 "납품한다"는 표현만으로는 양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명확히 기재해야 함 ② 양도 또는 허락 범위 특정 전부인지 일부인지, 어떤 저작재산권(복제권·공중송신권 등)인지 특정하지 않으면 범위 분쟁 발생 ③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 특약이 없으면 저작권 전부를 양도해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제45조 제2항). 수정·변형·2차 활용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포함 명시 ④ 저작인격권 행사 제한 합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은 양도 불가. 수정·변형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없으면 프리랜서가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음 ⑤ 이용허락 계약의 독점·비독점 구분 이용허락 계약인 경우 독점적 이용허락인지 비독점적 이용허락인지 및 제3자 이용 허용 여부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⑥ 저작권 귀속 시점 명시 대금 지급 시인지, 납품 시인지, 계약 체결 시인지 명확히 해야 중간 단계에서의 권리 귀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⑦ 제3자 권리 미침해 보증 프리랜서가 제3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결과물을 납품했을 때 분쟁 발생 시 책임 분담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계약상 근거 확보 ⑧ 소스파일·원본 파일 인도 의무 저작권을 양도받더라도 소스파일을 넘겨받지 못하면 수정·관리·재활용 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도할 파일 형식과 시기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외주·프리랜서 계약에서 ①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명시, ② 범위 특정, ③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 ④ 저작인격권 행사 제한, ⑤ 독점·비독점 구분, ⑥ 귀속 시점, ⑦ 제3자 권리 보증, ⑧ 소스파일 인도 조항이 모두 있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당사자 간 별도의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이용행위나 제3자와의 권리관계까지 당연히 소급하여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5 발주사와 프리랜서 각 입장에서 주의할 점 발주사 입장 : 권리 확보를 위한 주의사항 ·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라고 명확히 기재 ·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을 특약으로 별도 명시 · 납품과 동시에 소스파일 형식·인도 시기 확정 · 프리랜서의 동종 결과물 타사 제공 금지 조항 포함 · 저작권 양도 등록을 통해 제3자 대항력 확보 검토 프리랜서 입장 : 권리 보호를 위한 주의사항 · 양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 · 포트폴리오 사용 권한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포함 · 성명표시권 행사 방법을 계약서에 기재 · 이용허락 계약이라면 이용 목적·기간·지역 특정 · 양도 대가와 이용허락 대가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 FAQ 외주·프리랜서 저작권 계약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계약서 없이 납품받은 결과물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프리랜서와 별도의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기존 이용행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추가 대가가 필요한지 등은 당사자의 합의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가 납품한 로고·디자인을 상표 등록하려는데 저작권 양도 계약이 없어도 되나요? 상표 등록과 저작권은 별개입니다. 상표 등록은 가능하더라도 저작권 양도 계약이 없으면 해당 로고·디자인의 저작권은 여전히 프리랜서에게 있습니다. 이후 로고를 변형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때 프리랜서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저작권 양도 계약도 함께 체결해야 합니다. Q 계약서에 "저작권 일체를 갑에게 귀속한다"고 적었는데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포함되나요?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저작권 일체"라는 표현이 곧바로 저작재산권 전부의 양도를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인 계약 문언과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변형·2차 활용 계획이 있다면 계약서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다"는 특약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프리랜서가 만들어준 결과물을 제가 수정했는데 저작권 침해인가요? 계약서에 수정 권한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저작권자인 프리랜서가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침해 성립 여부는 수정의 정도, 계약의 취지, 관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정 전에 프리랜서의 동의를 받거나, 계약서에 수정 권한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내가 만든 결과물을 포트폴리오에 올려도 되나요?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조항이 있고 포트폴리오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면 포트폴리오에 올리기 어렵습니다. 저작권이 발주사에 이전된 결과물을 무단으로 공개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포트폴리오 목적의 게시를 허용한다"는 조항을 넣거나, 발주사에서 별도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포트폴리오 게시가 제한될 수 있으니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업무상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 회사가 저작권을 갖는 경우와 직원이 갖는 경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 법정손해배상액 산정 기준과 실무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 등록 안 해도 생기는 권리의 범위와 한계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의 핵심 조항 | 이용허락 계약 작성 가이드 AUTHOR · 작성자 정보 전 전세준 변호사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0기, 홍익대 법학과 겸임교수 역임 KBS·MBC·SBS·JTBC·Warner Bros. 저작권 보호업무 담당변호사 2026 Lexology Panoramic 한국 저작권법 독점 집필가 선정 저작권·IP 전문 로펌 10개국 네트워크 보유 LEGAL ADVISORY · 외주·프리랜서 저작권 계약 변호사 상담 계약서 작성 전에 저작권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 체결 이후에도 별도의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이용행위나 제3자와의 권리관계까지 당연히 소급하여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계약 체결 전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외주·프리랜서 계약서의 저작권 조항을 검토받고 싶은 경우 ☑ 납품받은 결과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 계약서 없이 납품받은 결과물을 활용하다가 분쟁이 생긴 경우 ☑ 프리랜서로서 내 저작권을 지키는 계약 조항이 필요한 경우 ☑ 로고·디자인·소프트웨어 등 납품물의 저작권 양도 등록을 원하는 경우 법무법인 제하 연락처 전화 : 02-6226-7411 이메일 : sjpark@jehalaw.com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대응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회사가 저작권을 갖는 경우와 직원이 갖는 경우

업무상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 회사가 저작권을 갖는 경우와 직원이 갖는 경우 홈 › 법률칼럼 › 저작권법 › 비즈니스 저작권 COPYRIGHT LAW SERIES | 비즈니스 저작권편 4-1 업무상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회사가 저작권을 갖는 경우와 직원이 갖는 경우 직원이 업무 중 만든 창작물이라고 해서 언제나 회사에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회사가 저작자가 됩니다.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를 법인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며, 업무 범위를 벗어난 창작물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는 귀속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칼럼은 현행 저작권법(법률 제21336호, 2026. 8. 11. 시행) 및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저작권 귀속은 계약 내용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문 원문 | 저작권법 제9조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칭으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01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되는 4가지 요건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저작권이 법인에 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획에 의해 작성될 것 단순히 회사 컴퓨터로 작업하거나 회사 시간에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인이 기획·지시하거나 작성 방향을 결정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회사가 업무 지시를 내리고 그 결과물로 만들어진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할 것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합니다. 법인 등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명칭이나 고용 형태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업무 관계와 실제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독립적인 외주 프리랜서가 제작한 결과물은 일반적으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직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창작 행위의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개인적으로 만든 창작물은 업무상 저작물이 되지 않습니다. 직무 범위는 근로계약서·직무기술서·취업규칙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법인 명의로 공표될 것 (프로그램은 제외)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합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개인 명의로 공표된 경우 제9조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별도의 저작권 양도 등 계약에 따른 귀속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4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저작권은 실제 창작한 직원에게 귀속됩니다. 특히 "법인 명의 공표" 요건이 실무에서 자주 분쟁이 됩니다. 직원 이름으로 발행된 보고서·디자인·콘텐츠는 법인 귀속이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계약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상황별 저작권 귀속 판단 : 회사인가 직원인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별로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정리합니다. 상황 저작권 귀속 판단 이유 업무 지시로 만든 마케팅 자료·보고서 (회사 명의 공표) 회사 4가지 요건 충족, 제9조 적용 직원 이름으로 발행된 저술·칼럼 (회사 업무와 관련) 직원 (원칙) 법인 명의 공표 요건 미충족. 단, 계약에 별도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름 업무 중 개발한 소프트웨어·소스코드 회사 프로그램 저작물은 공표 불요. 업무상 작성이면 법인 귀속 업무 시간 외, 개인 장비로 만든 사이드 프로젝트 직원 (원칙) 법인 기획·업무 범위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 계약 조항 확인 필요 외주 프리랜서(독립 용역)가 납품한 결과물 프리랜서 (원칙) 피용 관계 아님. 저작권 양도 계약이 없으면 프리랜서 귀속 계약에 저작권 양도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 업무상저작물 해당 여부와 별도로 저작재산권 양도 여부를 검토 실무 포인트 업무상 저작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업무 지시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입사 시 또는 프로젝트 시작 시 저작권 귀속 조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퇴사 후 포트폴리오로 활용 :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디자이너·개발자·영상 제작자 등 많은 직군에서 퇴사 후 전 직장 업무 결과물을 포트폴리오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는 저작권 귀속과 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의 업무상 저작물 = 회사 저작물 : 무단 공개는 침해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되면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퇴사 후 그 결과물을 회사 허락 없이 포트폴리오 사이트·SNS에 공개하거나 경쟁사에서 활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기밀 정보가 포함된 경우 별도로 영업비밀 침해 문제도 발생합니다. 허용 저작인격권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에게 귀속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여 법인이 저작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역시 법인이 갖습니다. 따라서 실제 창작에 참여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로 법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의 주체가 직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미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 자신이 기여한 사실을 언급하는 것 자체는 허용 범위 내일 수 있으나, 구체적 이용 방식은 계약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실무 포트폴리오 공개 전 회사 동의 또는 계약 확인 퇴사 전 회사로부터 포트폴리오 사용 허락을 서면으로 받거나,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포트폴리오 활용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온라인에 공개된 결과물을 링크로 소개하는 것과 별도로 다운로드·재배포하는 것은 법적 위험이 다릅니다. 04 사이드 프로젝트·외주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 직원이 재직 중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사이드 프로젝트나 외주 용역의 결과물도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계약 조항에 따라 귀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저작권 귀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근로계약서 등에 관련 저작권 귀속 조항이 있는 경우 · 회사의 기획에 따라 업무의 일환으로 작성한 경우 · 회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 회사의 자원·영업비밀 등을 이용한 사실이 있어 별도의 계약 또는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사이드 프로젝트 : 직원 귀속이 될 수 있는 경우 · 회사와 무관한 분야의 개인 창작 · 개인 시간·개인 장비로만 제작 · 회사 자원·기술·영업비밀 미활용 · 계약에 귀속 제한 조항 없는 경우 외주 프리랜서 주의사항 외주·프리랜서로 결과물을 납품할 때 저작권 양도 계약이 없으면 저작권은 프리랜서에게 남습니다. 발주사가 "납품받았으니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작권을 발주사에 이전하려면 저작권 양도에 관한 합의가 계약에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조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업무상 저작물은 ① 법인 기획, ② 피용자 작성, ③ 업무 범위 내, ④ 법인 명의 공표(프로그램 제외) 4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저작권이 법인에 귀속됩니다.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퇴사 후 포트폴리오 활용은 회사 허락 없이 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외주 납품물은 별도 양도 계약 없이는 프리랜서에게 저작권이 남습니다. FAQ 업무상 저작물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서 만든 디자인인데 제 이름으로 공모전에 출품해도 되나요? 업무상 저작물로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된 경우, 회사 허락 없이 공모전에 출품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및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공모전 출품 전 반드시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공개적으로 이미 사용한 디자인이라도, 별도의 허락 없이 제3자 공모전에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로 웹사이트를 만들어줬는데 클라이언트가 저작권이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인 프리랜서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발주자에게 어떠한 범위의 이용이 허용되는지는 계약 내용과 제작 목적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외주계약 단계에서 저작권의 양도 여부와 이용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퇴사 후 이전 회사 업무 코드를 개인 프로젝트에 활용해도 되나요? 업무 중 작성한 소스코드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공표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 귀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 코드를 개인 프로젝트나 새 직장 업무에 활용하면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 직장에서 이전 코드를 활용하다 적발되면 개인뿐 아니라 새 직장까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없어졌는데 이전에 만든 업무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저작권법 제49조는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인 해산·청산·합병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저작권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해당 법인의 형태와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입사 전에 만든 창작물을 업무에 활용하면 회사 것이 되나요? 입사 전 개인이 창작한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개인 저작권이며, 입사 후 업무에 활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회사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업무 활용 저작물 귀속" 조항이 있거나, 저작권 양도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에는 귀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 전 창작물을 업무에 활용할 때는 사전에 서면으로 귀속 여부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외주·프리랜서 계약 시 저작권 조항 필수 체크리스트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 등록 안 해도 생기는 권리의 범위와 한계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 법정손해배상액 산정 기준과 실무 오픈소스 라이선스란 무엇인가 | 무료라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이유 저작물로 보호받으려면 | 창작성 요건과 보호되지 않는 것들 AUTHOR · 작성자 정보 전 전세준 변호사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0기, 홍익대 법학과 겸임교수 역임 KBS·MBC·SBS·JTBC·Warner Bros. 저작권 보호업무 담당변호사 2026 Lexology Panoramic 한국 저작권법 독점 집필가 선정 저작권·IP 전문 로펌 10개국 네트워크 보유 LEGAL ADVISORY · 업무상 저작권 변호사 상담 저작권 귀속 분쟁,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즉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직원과 회사 간 저작권 귀속 분쟁이 발생한 경우 ☑ 퇴사 직원이 업무 결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 외주 납품물의 저작권 귀속을 계약서에 명확히 하려는 경우 ☑ 재직 중 사이드 프로젝트의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되는지 불안한 경우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저작권 조항 검토가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제하 연락처 전화 : 02-6226-7411 이메일 : sjpark@jehalaw.com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대응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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