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글·영상이 무단으로 쓰였다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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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COPYRIGHT LAW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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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편 2-1
내 사진·글·영상이 무단으로 쓰였다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 완전 정리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침해자가 원저작물에 접근(의거성)했을 것. 둘째,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저작권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저작권법(법률 제19597호) 및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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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 · 제125조
제136조 제1항저작재산권 침해죄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01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저작권 침해는 단순히 "비슷해 보인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 성립을 위해 의거성(依據性)과 실질적 유사성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합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침해가 아닙니다.
요건 1. 의거성
침해자가 원저작물에 접근했을 것
침해자가 원저작물을 보거나 접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원저작물이 공개적으로 유통되었다면 의거성이 추정됩니다. 반대로 전혀 접한 적 없이 독립적으로 창작했다면 의거성이 없어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건 2. 실질적 유사성
표현의 핵심 부분이 실질적으로 같을 것
두 저작물의 표현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합니다. 아이디어·주제·소재가 같더라도 표현이 다르면 침해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보통 관찰자(일반인)가 두 저작물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느끼는가"입니다.
저작권 침해 성립 판단 흐름
1
내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가
창작성 있는 표현물이어야 합니다. 단순 사실·아이디어는 보호 대상 아님
2
침해자가 내 저작물에 접근했는가 (의거성) 핵심 요건
공개 유통된 저작물이라면 의거성 추정 가능. 공개되지 않았다면 접근 경위 입증 필요
3
두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한가 (실질적 유사성) 핵심 요건
표현의 핵심이 같아야 함. 주제·아이디어만 같으면 침해 아님
4
공정이용 등 면책 사유가 없는가
인용·교육·비평 목적의 정당한 이용이라면 침해가 아닐 수 있음
5
저작권 침해 성립 : 민사·형사 동시 대응 가능
손해배상 청구(민사) + 형사 고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실무 포인트 유사성이 높을수록 의거성도 추정됩니다. 대법원은 "두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현저하다면 그 유사성 자체에서 의거 관계가 추정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복제 수준의 유사성이 있다면 "우연히 같아졌다"는 항변은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2
저작물 유형별 침해 판단 기준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유형별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작물 유형
실질적 유사성 판단 포인트
대표적 침해 사례
사진
구도·조명·색감·피사체 선택 등 창작적 요소의 유사성
SNS 무단 게재, 광고·상품페이지 무단 사용
글·기사
문장·단락 구조·표현 방식의 유사성. 주제·소재·정보 자체는 제외
블로그 글 통째로 복사, 기사 내용 그대로 재게시
음악
멜로디·화성·리듬·가사의 실질적 유사성. 장르·분위기만 같으면 침해 아님
멜로디 표절, 영상 BGM 무단 사용
영상·영화
장면 구성·대사·연출·편집 방식의 유사성
유튜브 무단 업로드, 방송 클립 재편집 유포
디자인·일러스트
형태·색상·배치·스타일의 창작적 표현 유사성
캐릭터 무단 사용, 로고·패키지 디자인 도용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표현 유사성. 기능·알고리즘 자체는 특허 영역
코드 무단 복제, 앱 UI 통째로 복사
03
침해 사실을 발견했을 때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침해를 발견한 순간 증거 수집이 최우선입니다. 침해자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아래 순서대로 즉시 행동하세요.
1
스크린샷 및 URL 캡처 : 즉시 시행
침해 게시물의 전체 화면 스크린샷을 날짜·시간이 표시된 상태로 저장합니다. URL 주소도 복사해 두세요. 웨이백 머신(web.archive.org)으로 해당 페이지를 저장하면 삭제 이후에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공증사무소를 통한 사실 확인 공증도 고려하세요.
2
내 저작물의 창작 시점 입증 자료 확보
내가 먼저 창작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파일 메타데이터, 원본 파일, 초안·작업 과정 저장본, 최초 게시 날짜, 저작권 등록증 등을 확보하세요. 이메일·메신저로 주고받은 작업 관련 대화도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3
침해자 정보 확인
침해자의 이름·상호·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SNS 계정 등을 파악합니다. 불특정인이 운영하는 블로그·SNS라면 플랫폼에 신고하여 계정 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계정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상담 및 대응 방향 결정
증거 확보 후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내용증명 발송, 플랫폼 신고, 민사 소송, 형사 고소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전략적으로 결정합니다. 침해 규모와 손해 정도, 침해자의 상황에 따라 최적 대응이 다릅니다.
핵심 요약
저작권 침해 성립에는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침해를 발견하면 즉시 증거를 캡처하고, 내 저작물의 창작 시점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세요.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대응 방향은 반드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FAQ
저작권 침해 성립 자주 묻는 질문
Q
몇 퍼센트 이상 같아야 저작권 침해인가요?
저작권법에는 몇 퍼센트 기준이 없습니다. 분량이 아닌 창작적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으로 판단합니다. 전체의 5%를 복제했더라도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창작 표현이라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비슷해 보여도 아이디어나 사실 부분만 겹친다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Q
침해자가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형사 처벌은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몰랐다"는 항변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이면 됩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타인의 사진이나 글을 사용하면서 저작권이 없다고 생각했더라도, 확인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과실이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침해자가 이미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그래도 대응할 수 있나요?
게시물을 삭제했더라도 침해 행위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삭제 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웨이백 머신, 구글 캐시, 포털 검색 결과 캐시 등을 통해 삭제 이전 상태를 확인·보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Q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① 실손해액 청구(입증 어려움), ② 침해자 이익액 청구(침해로 얻은 이익 반환), ③ 법정손해배상 청구(저작권법 제125조의2, 저작물당 1천만원 이하, 고의 침해 시 5천만원 이하). 실무에서는 법정손해배상을 활용하면 실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Q
내용증명만 보내면 되나요, 아니면 고소도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침해 중단 요구와 손해배상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수단입니다. 많은 경우 내용증명만으로 침해자가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합의에 응합니다. 그러나 침해자가 무시하거나 반복 침해가 발생하면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병행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형사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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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세준 변호사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0기, 홍익대 법학과 겸임교수 역임
KBS·MBC·SBS·JTBC·Warner Bros. 저작권 보호업무 담당변호사
2026 Lexology Panoramic 한국 저작권법 독점 집필가 선정
저작권·IP 전문 로펌 10개국 네트워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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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경우
☑ 손해배상 금액 산정 및 청구 방법이 궁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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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자가 무시하거나 반복 침해를 하는 경우
법무법인 제하 연락처
전화 : 02-6226-7411
이메일 : sjpark@jehalaw.com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대응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