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제하의 대표변호사 전세준입니다. 법무법인 제하의 대표변호사 전세준입니다.
지금 이 글 위에 머문 시선에서 인생의 가장 긴 밤을
지새우고 계신 분들의 지친 마음을 읽습니다.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마주하는 분쟁은
단순히 종이 위의 글자와 숫자가 아님을 잘 압니다.
누군가의 평온한 잠을 앗아간 지독한 불면이며
평생을 일궈온 소중한 일상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삶의 폭풍우라는 사실을요.
변호사가 마주하는 것은 차가운 '사건'이지만,
제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결국 마주 앉은 이의 삶,
그 자체라는 사실을 매 순간 심장 깊은 곳에서 느낍니다.
"법은 차가운 이성을 가졌을지라도,
그 법을 다루는 이의 심장만은 누구보다 뜨거워야 한다."
법의 길을 걷기 시작한 첫날의 그 다짐을 꺼내 봅니다.
전 단순히 법전을 읊는 기계적인 '처리자'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이의 손을 잡고,
함께 출구를 향해 걷는 가장 든든한 동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날카로운 법리를 구성하고 승소를 위해
새벽을 지새우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의뢰인이 겪고 있는 고통의 계절을
단 하루라도 빨리 끝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론, 따뜻한 마음만으로 폭풍을 잠재울 순 없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법정에서 의뢰인을 지켜낼
진정한 방패는 결국 압도적인 전문성과
정교하게 설계된 논리입니다.
얽히고설킨 실타래 속에서 본질을 꿰뚫는 통찰로
상대가 미처 보지 못한 틈을 찾아내고,
최선의 승리 판도를 만들어냅니다.
상담실에서의 다정했던 저의 변론이
법정에서 날카로운 칼날이 되는 이유,
오직 맡겨주신 권리를 사수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의 무게 때문입니다.
제게 건네주신 그 무거운 발걸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 순간부터 모든 것이 갈무리되는 그날까지,
제가 가진 모든 전문성과 진심을 항상 곁에 두겠습니다.
이곳을 나가는 길만큼은 막막함이 아닌 확신으로,
불안이 아닌 안도감으로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평범한 일상, 반드시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안하게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이제 이 싸움은, 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제하
전제준대표변호사
법률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력', '경험', 그리고 '신뢰'라고 믿습니다.
의뢰인의 단순한 법률 해결을 넘어 삶의 회복까지 함께 책임지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력
- 2025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과학기술법 박사과정 수료
- 2016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MIP) 경영학 석사
- 2011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민법)
- 2007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1995 경기고등학교 졸업(91회)
경력
-
2015~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저작권,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2015-64,65호) 등록
Warner Bros. Entertainment Inc. 대한민국 내 저작권보호업무 담당변호사 -
2017~현재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OK 지정 자문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진출상담센터
콘텐츠비즈니스자문위원 -
2018~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운영위원회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보호법무지원단 위원 -
2019~현재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공정사용 및 침해예방지원단 전문위원
-
2020~현재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겸임교수
-
2023~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중소기업 저작권법률
서비스지원단 위원 -
2024~현재
관세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의위원 -
2025~현재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광주AI 전문가 자문단 위원
저서
-
2013
대한변호사협회 저작권,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2015-64,65호) 등록
Warner Bros. Entertainment Inc. 대한민국 내 저작권보호업무 담당변호사 -
2014
한국콘텐츠진흥원, "캐릭터 불법복제 대응방안"
-
2016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MIP), “IT기술발전에 따른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연구 – 웹하드 및 TVPAD 침해단속실무를 중심으로-“ -
2024
충북대학교법학연구소, 과학기술과법, 링크행위의 저작권침해 여부 판단에 관한 고찰 —대법원2021. 9. 9. 선고2017다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