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a w   B e y o n d   S o l u t i o n s

마약류 관련 어디까지 처벌받나요? 금지행위 유형별 처벌 기준 완전 정리

2026-05-21

본문

마약류 관련 어디까지 처벌받나요? — 금지행위 유형별 처벌 기준 완전 정리 | 마약류관리법
DRUG LAW SERIES | 마약류관리법 · 금지행위 해설편

마약류 관련 어디까지 처벌받나요?
금지행위 유형별 처벌 기준 완전 정리

투약만 처벌받는 게 아닙니다. 소지·보관·매매·운반·제조·수출입까지 — 변호사가 마약류관리법이 금지하는 6가지 행위 유형과 처벌 기준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본 칼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처벌 조항은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본 칼럼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문 원문 | 마약류관리법 제3조·제4조 (금지행위)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소지·매매·알선·운반·제조·수출입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 1.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01

마약류 금지행위 6가지 — 한눈에 보기

마약류관리법은 투약·소지·매매·운반·제조·수출입을 핵심 금지행위로 규정합니다. 중요한 점은 직접 투약·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소지·보관·운반·알선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 행위는 마약류의 종류(가~라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행위 유형 핵심 내용 최고 법정형
투약·흡입 직접 몸에 투여·흡연·섭취하는 행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소지·보관 마약류를 몸에 지니거나 보관하는 행위 1년 이상 유기징역 ~ 10년 이하 징역
매매·알선 사고팔거나 거래를 중개·권유하는 행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운반·전달 마약류를 이동시키거나 전달하는 행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조·재배 마약류를 합성·추출하거나 원료 식물을 재배하는 행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수출입·반입 국경을 넘어 들여오거나 내보내는 행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실무 포인트 — 마약류 사건에서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제58~61조). 또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행위한 경우 형량이 대폭 가중되므로, 행위 유형과 동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투약·흡입 — 직접 사용하는 행위

마약류를 몸에 직접 투여·흡연·섭취하는 행위입니다. 주사기로 정맥 투여하거나, 흡입·섭취하는 것 모두 포함됩니다.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마약류 종류 근거 조문 법정형
마약·가목 향정 제60조제1항제1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나·다목 향정 제60조제1항제2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라목 향정·대마 제61조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 투약 각 조문 상습 가중 해당 형의 2분의 1 가중
실무 포인트 — "한 번만 해봤다"는 항변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초범·소량·자수 여부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소변·모발 검사로 투약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됩니다.
03

소지·보관 —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

마약류를 몸에 지니거나(소지)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입니다.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갖고 있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타인의 마약류를 잠깐 맡아두는 것도 소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종류 근거 조문 법정형
마약 제59조제1항제9호 1년 이상 유기징역
가목 향정 제59조제1항제5호 1년 이상 유기징역
나·다목 향정 제60조제1항제2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라목 향정 제61조제1항제5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마 제61조제1항제6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실무 포인트 — "내 것이 아니다", "몰랐다"는 항변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마약류가 본인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방받은 의약품이라도 처방 범위를 초과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04

매매·알선 — 거래·중개만 해도 처벌

마약류를 사고파는 행위(매매)는 물론, 거래를 중개·소개하거나 권유·유인하는 알선·권유·유인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금전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중개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온라인·SNS를 통한 거래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약류 종류 근거 조문 법정형
마약 매매·알선 제58조제1항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가목 향정 매매·알선 제58조제1항제3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나·다목 향정 매매·알선 제60조제1항제2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라목 향정 매매·알선 제61조제1항제5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상습 매매 제58조제2항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실무 포인트 — SNS·텔레그램 등을 통한 마약류 거래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대화 내용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소개만 했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항변은 알선죄 성립을 막기 어렵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제공한 경우 형량이 대폭 가중됩니다.
05

운반·전달 — 옮겨주기만 해도 처벌

마약류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마약류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운반을 부탁받아 실행한 사람도 처벌됩니다. 국내 운반뿐 아니라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의 운반도 수출입죄와 별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종류 근거 조문 법정형
마약 운반 제59조제1항제3호 1년 이상 유기징역
나·다목 향정 운반 제60조제1항제2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라목 향정·대마 운반 제61조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장소·시설·자금 제공 제3조제11호·제60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실무 포인트 — "내용물을 몰랐다"는 항변은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운반 경위·보수 수령 여부·포장 상태 등을 통해 법원이 고의를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거래에 장소·차량·자금을 제공한 경우도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06

제조·재배 — 만들고 기르는 행위

마약류를 합성·추출·제제하는 제조 행위와 원료 식물을 재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허가받은 마약류제조업자 외에는 어떠한 제조 행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료 물질을 구입하거나 소지하는 단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행위 근거 조문 법정형
마약·가목 향정 제조·수출입 제58조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나·다목 향정 제조 제59조제1항제10호 1년 이상 유기징역
라목 향정 제조 제60조제1항제3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료물질 제조 목적 소지 제58조제1항제2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상습 제조 제58조제2항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실무 포인트 — 제조죄는 예비·음모 단계도 처벌됩니다(제58조제4항). 마약류 합성에 필요한 원료물질을 구입·소지하는 것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07

수출입·반입 — 국경을 넘는 순간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오거나(수입) 국외로 내보내는(수출) 행위입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국내 반입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행 중 개인 복용 목적이라도 예외가 없으며, 국제 우편·특송을 이용한 밀반입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행위 근거 조문 법정형
마약·가목 향정 수출입 제58조제1항제1·3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나·다목 향정 수출입 제59조제1항제10호 1년 이상 유기징역
라목 향정 수출입 제60조제1항제3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마 수출입 제58조제1항제5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상습 수출입 제58조제2항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핵심 요약

투약·소지·매매·운반·제조·수출입 — 6가지 행위 모두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장소·자금·수단을 제공하거나 알선·유인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의 종류(가~라목)와 행위 유형에 따라 벌금형부터 사형까지 형량이 달라집니다.

FAQ

마약류 금지행위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가 맡긴 물건에 마약이 들어 있었는데 몰랐다고 해도 처벌받나요?
소지죄는 마약류가 자신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고의)이 필요합니다. 내용물을 전혀 몰랐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수 수령 여부, 물건의 포장 상태, 운반 경위 등을 종합하여 고의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안별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Q SNS에서 마약 구매자와 판매자를 소개만 해줬는데도 처벌받나요?
네. 마약류 거래를 중개·소개하는 알선 행위는 직접 매매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거나 단순 소개에 그쳤더라도 알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SNS 대화 내역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Q 해외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국내에 가져오면 처벌받나요?
가져오는 의약품이 국내 향정신성의약품(예: 졸피뎀 등 라목)에 해당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반입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가치료 목적의 소량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해외 처방약을 국내에 반입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승인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여러 행위가 함께 적발되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투약·소지·매매 등 여러 행위가 동시에 적발된 경우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가장 중한 죄의 형량에 가중하여 처벌받으므로 형량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각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변호인과 함께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Q 마약류 거래 장소를 빌려준 것도 처벌받나요?
네. 마약류관리법 제3조제11호는 금지행위를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미수에 그쳤는데도 처벌받나요?
네. 마약류관리법 제58~61조는 주요 금지행위의 미수범을 명시적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중지미수의 경우 형이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중단의 경위가 자의적이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LEGAL ADVISORY · 변호사 상담 | 02-6226-7411 · sjpark@jehalaw.com

마약류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어떤 행위인지, 어떤 마약류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 투약·소지·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운반·전달 부탁을 받았다가 적발된 경우
☑ 온라인·SNS를 통한 마약류 거래 알선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 해외 반입 마약류로 세관에서 적발된 경우
☑ 여러 행위가 동시에 적발되어 경합범 적용이 우려되는 경우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대응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하기 chevron_right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