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공연·영상 저작권 종합 자문, 'U사' IP 권리 체계 구축·콘텐츠 2차 활용 극대화·외주사 분쟁 예방한 업무사례

전세준 변호사
2026-10-22
본문
엔터테인먼트 공연·영상 저작권 종합 자문, 'U사'
IP 권리 체계 구축·콘텐츠 2차 활용 극대화·외주사 분쟁 예방한 업무사례
공연·영상 저작권 관리, 크리에이터·출연자 계약 정비, 브랜드 라이선스 설계 3개 영역 종합 자문으로 제작-유통-활용 전 과정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고 IP 수익화 구조를 확립한 저작권 로펌 법무법인 제하의 실무 사례입니다.
전면 정비
계약 완료
실질적 감소
사내 도입
의뢰 배경 — 사업 확장과 함께 쌓인 5가지 법적 리스크
국내 중견 엔터테인먼트 기업 U사는 아이돌 기반 공연 콘텐츠, 드라마·웹예능 영상, MD 상품 기획 등 다양한 채널로 IP를 확장하던 중 복합적인 법적 과제에 직면하였습니다.
자문 범위 — 3개 영역 종합 IP 체계 구축
저작권전문변호사는 제작-유통-활용 전 과정을 포괄하는 3축 자문 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공연·영상 저작권 관리 체계 수립
크리에이터 및 출연자 계약 정비
브랜드 라이선스 협업 계약 설계
결과 및 실질 성과
콘텐츠 저작권,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창작물에 대한 법적 권리로, 창작된 순간부터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두 가지 권리가 포함됩니다.
법률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콘텐츠만이 국내외 유통·OTT·브랜드 협업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권리 정비의 골든타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엔터테인먼트 저작권 자문
콘텐츠 저작권은 언제부터 보호받나요?
창작된 순간부터 별도 등록 없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복제·배포·전송권)으로 구분되며, 공연·영상·음악·이미지·글 등 모든 유형의 콘텐츠가 대상입니다.
공연 실황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려면 어떤 동의가 필요한가요?
공연자의 실연권, 음악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 제작사의 영상저작물 권리가 중첩됩니다. 클립이나 편집물 업로드는 2차적 저작물 작성에 해당할 수 있어 각 권리자의 별도 동의와 수익 배분 계약이 필요합니다.
출연자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광고에 활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단순 출연 계약만으로는 광고·MD·SNS 홍보 활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 목적·허용 채널·기간·수익 배분 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사용 범위 확대 시 추가 동의 절차도 규정해두어야 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전세준 변호사 | 저작권 로펌 법무법인 제하 | 02-6226-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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