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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공연·영상 저작권 종합 자문, 'U사' IP 권리 체계 구축·콘텐츠 2차 활용 극대화·외주사 분쟁 예방한 업무사례

전세준 변호사

2026-10-22

본문

Case Study · 저작권·엔터테인먼트법
종합 콘텐츠 기업 / 공연·영상 저작권 종합 법률 자문
저작권 로펌
법무법인 제하

엔터테인먼트 공연·영상 저작권 종합 자문, 'U사'
IP 권리 체계 구축·콘텐츠 2차 활용 극대화·외주사 분쟁 예방한 업무사례

공연·영상 저작권 관리, 크리에이터·출연자 계약 정비, 브랜드 라이선스 설계 3개 영역 종합 자문으로 제작-유통-활용 전 과정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고 IP 수익화 구조를 확립한 저작권 로펌 법무법인 제하의 실무 사례입니다.

Key Outcomes
권리 체계
3개 영역
저작권 구조
전면 정비
2차 활용
극대화
출연자 범위 확대
계약 완료
분쟁 예방
사전 차단
외주사 이견
실질적 감소
내부 시스템
정착
권리 체크리스트
사내 도입
I

의뢰 배경 — 사업 확장과 함께 쌓인 5가지 법적 리스크

국내 중견 엔터테인먼트 기업 U사는 아이돌 기반 공연 콘텐츠, 드라마·웹예능 영상, MD 상품 기획 등 다양한 채널로 IP를 확장하던 중 복합적인 법적 과제에 직면하였습니다.

① 공연 실황 영상의 2차적 저작물 권리 분쟁 발생
② 크리에이터 계약서 내 저작재산권 귀속 불명확성으로 분쟁 위험
③ 출연자와의 초상권·퍼블리시티권 관련 분쟁 소지
④ 브랜드 협업 라이선스 계약의 법적 구속력 부족
⑤ 외주 콘텐츠 납품사와의 저작권 귀속 불일치 문제
II

자문 범위 — 3개 영역 종합 IP 체계 구축

저작권전문변호사는 제작-유통-활용 전 과정을 포괄하는 3축 자문 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01

공연·영상 저작권 관리 체계 수립

공연 콘텐츠에 대한 공연자·제작자·기획사 간 권리 구조를 점검하고, 실황 영상 편집물 및 2차 제작 시 각 권리자의 동의와 배분 계약을 설계하였습니다. 유튜브·OTT 업로드용 영상물에 대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의 분리 구조도 정리하였습니다.
02

크리에이터 및 출연자 계약 정비

MCN 방식으로 참여하는 외부 크리에이터와의 저작물 귀속 구조를 명확화하고, 출연자의 초상권·성명권·퍼블리시티권 사용에 대한 포괄 라이선스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분쟁 발생에 대비한 관할·준거법·중재 조항도 표준화하였습니다.
03

브랜드 라이선스 협업 계약 설계

브랜드 협업 콘텐츠 및 MD 상품의 IP 소유권 구분과 사용 범위를 명시하고, 공동 브랜딩 콘텐츠의 수익 분배와 2차적 활용 권리 조항을 설계하였습니다. 기존 상표권자의 협업 동의와 공동 출처표시 기준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
III

결과 및 실질 성과

분쟁 감소 계약서 저작권 귀속·활용 범위 명확화로 외주사와의 이견 실질적 감소
2차 활용 출연자 사용 허락 범위 확대(유튜브 클립·광고 등)로 콘텐츠 2차 수익화 극대화
브랜드 협업 시 상표 사용 로열티 구조 및 책임 범위 명확화 완료
내부 체계 권리 체크리스트 기반 사내 검토 시스템 정착, 외부 법무 대응 시간 최소화
이 사건의 의의
음악·영상·공연 산업에서는 단 한 번의 계약 누락이 전체 콘텐츠 활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제작-유통-활용 전 과정을 포괄하는 IP 수익화 구조를 초기 단계에 구축해야만 분쟁 없는 사업 확장이 가능합니다.
IV

콘텐츠 저작권,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콘텐츠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창작물에 대한 법적 권리로, 창작된 순간부터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두 가지 권리가 포함됩니다.

①
저작인격권 — 창작자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 내용이 변경되지 않을 권리
②
저작재산권 — 복제·배포·전송 등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저작권이 문제가 되는 주요 상황
1.영상 제작 시 외주 업체와의 저작권 귀속 미확정
2.크리에이터 계약 시 원본 소스의 저작자 확인 문제
3.음원 삽입 시 라이선스 확인 없이 사용한 경우
4.타인의 초상·상표·브랜드를 무단 활용한 경우
5.협업 콘텐츠의 수익 분배 기준이 모호한 경우
계약서에 반드시 확인할 4가지 조항
저작권 귀속 발주처 귀속인지 제작자 보유인지 계약서에 명시 필요
2차 저작물 클립 편집·타 플랫폼 전송 등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양도 vs 라이선스 양도는 완전 이전, 라이선스는 사용권만 허용 — 반드시 구분해 명시
책임 주체 외부 소스 사용 시 침해 책임 귀속을 제작자·발주자 중 어디에 둘지 확정

법률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콘텐츠만이 국내외 유통·OTT·브랜드 협업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권리 정비의 골든타임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엔터테인먼트 저작권 자문

콘텐츠 저작권은 언제부터 보호받나요?

창작된 순간부터 별도 등록 없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복제·배포·전송권)으로 구분되며, 공연·영상·음악·이미지·글 등 모든 유형의 콘텐츠가 대상입니다.

공연 실황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려면 어떤 동의가 필요한가요?

공연자의 실연권, 음악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 제작사의 영상저작물 권리가 중첩됩니다. 클립이나 편집물 업로드는 2차적 저작물 작성에 해당할 수 있어 각 권리자의 별도 동의와 수익 배분 계약이 필요합니다.

출연자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광고에 활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단순 출연 계약만으로는 광고·MD·SNS 홍보 활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 목적·허용 채널·기간·수익 배분 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사용 범위 확대 시 추가 동의 절차도 규정해두어야 합니다.

Insight
콘텐츠 산업의 핵심 자산은 기술이 아닌 권리입니다. 지금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면, 그 자체가 '상품'이 아닌 '자산'이 되도록 법적 구조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콘텐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저작권 로펌 법무법인 제하 | 02-6226-7411 | sjpark@jehalaw.com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전세준 변호사 | 저작권 로펌 법무법인 제하 | 02-6226-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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