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인프라 설비 기술제휴 계약 자문, 'E사' 공동특허 주도 출원·소송 리스크 70% 감소·EU 직접 진출 여지 확보한 업무사례

전세준 변호사
2026-09-01
본문
스마트 인프라 설비 기술제휴 계약 자문, 'E사'
공동특허 주도 출원·소송 리스크 70% 감소·EU 직접 진출 여지 확보한 업무사례
연간 200억 원 규모 EPC 납품계약과 해외 5년 독점 기술제휴 계약의 불리 조항을 IP 귀속·손해배상·독점 범위·분쟁 관할 4개 영역에서 전면 재협상해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확보한 저작권 로펌 법무법인 제하의 실무 사례입니다.
E사 주도 출원
계약금액 이내
시간 리스크
여지 확보
사건 개요
태양광 패널과 전력구조물을 결합해 공공·산업 현장에 공급해 온 중견기업 E사는 국내 EPC 3사와 연간 200억 원 상당의 장기 납품계약을, 동시에 해외 모듈 제조사와 5년 독점 판매권 및 공동 특허 출원을 포함한 기술제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기술 이전 범위·지식재산 귀속·손해배상 한도 등이 E사에 심각하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해외 파트너사의 초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공동개발 결과물 전체가 상대국 법인을 통해 등록되고, 특허권 분쟁 발생 시 해외 중재를 거쳐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자문 내용 — 4개 조항 전면 재협상
저작권전문변호사는 계약 초안 전반을 분석하고, E사에 불리한 4개 핵심 조항을 재협상해 실질적인 권리 보호 구조를 확보하였습니다.
IP 귀속 '공동→단독 옵션' 구조화
손해배상 상한선 설정
독점 판매권 범위 축소
분쟁 해결지 서울 관할화
결과
자주 묻는 질문 — 기술제휴·납품계약 법률 검토
기술제휴 계약에서 IP 귀속 조항을 어떻게 유리하게 설정할 수 있나요?
공동출원으로 설정하되 기술 업그레이드 시 자사가 우선 실시권을 보유하도록 구조화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기술자료 제공 범위는 객체 코드까지만 허용하고 소스코드 이전을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상대방 초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공동개발 결과물 전체가 상대국 법인을 통해 등록될 수 있습니다.
EPC 납품계약에서 손해배상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나요?
협상을 통해 '계약금액 100% 이내'로 책임 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도 '1일 0.1%, 총 10%'와 같이 상한을 적용해야 자금 운용이 가능합니다. 상한선 없는 무제한 책임 조항은 제조·시공사에게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해외 파트너와의 계약에서 분쟁 해결 관할을 국내로 변경할 수 있나요?
협상을 통해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분쟁 해결을 서울중재센터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외 중재 관할이 유지되면 분쟁 발생 시 소송 비용과 시간이 대폭 증가하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협상해야 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전세준 변호사 | 저작권 로펌 법무법인 제하 | 02-6226-7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