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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인프라 설비 기술제휴 계약 자문, 'E사' 공동특허 주도 출원·소송 리스크 70% 감소·EU 직접 진출 여지 확보한 업무사례

전세준 변호사

2026-09-01

본문

Case Study · 기술제휴·계약 법무
스마트 인프라 설비 / 기술제휴·납품계약 불리 조항 재협상
저작권 로펌
법무법인 제하

스마트 인프라 설비 기술제휴 계약 자문, 'E사'
공동특허 주도 출원·소송 리스크 70% 감소·EU 직접 진출 여지 확보한 업무사례

연간 200억 원 규모 EPC 납품계약과 해외 5년 독점 기술제휴 계약의 불리 조항을 IP 귀속·손해배상·독점 범위·분쟁 관할 4개 영역에서 전면 재협상해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확보한 저작권 로펌 법무법인 제하의 실무 사례입니다.

Key Outcomes
특허 확보
2건
공동특허
E사 주도 출원
책임 한도
100%
EPC 3사
계약금액 이내
리스크 감소
70%↓
소송 비용·
시간 리스크
시장 확장
EU
직접 진출
여지 확보
I

사건 개요

태양광 패널과 전력구조물을 결합해 공공·산업 현장에 공급해 온 중견기업 E사는 국내 EPC 3사와 연간 200억 원 상당의 장기 납품계약을, 동시에 해외 모듈 제조사와 5년 독점 판매권 및 공동 특허 출원을 포함한 기술제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기술 이전 범위·지식재산 귀속·손해배상 한도 등이 E사에 심각하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해외 파트너사의 초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공동개발 결과물 전체가 상대국 법인을 통해 등록되고, 특허권 분쟁 발생 시 해외 중재를 거쳐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계약 초안의 주요 불리 조항
01공동 개발 특허 전부를 해외 파트너 국가 법인 명의로 등록
02소스코드 포함 기술자료 포괄 이전 요구
03EPC사 대상 손해배상 상한선 없는 무제한 책임 조항
04분쟁 해결 관할을 해외 중재로 설정 — 국내 대응 불가 구조
II

자문 내용 — 4개 조항 전면 재협상

저작권전문변호사는 계약 초안 전반을 분석하고, E사에 불리한 4개 핵심 조항을 재협상해 실질적인 권리 보호 구조를 확보하였습니다.

01

IP 귀속 '공동→단독 옵션' 구조화

공동 개발 특허를 "일단 공동출원, 기술 업그레이드 시 E사가 우선 실시권 보유"로 수정하였습니다. 기술자료 제공 범위는 객체 코드까지만 허용하고 소스코드 이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02

손해배상 상한선 설정

EPC 3사 모두 "계약금액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책임 한도를 제한하였습니다. 지체상금(납품 지연벌)도 '1일 0.1%, 총 10%' 상한을 적용해 자금 운용 리스크를 차단하였습니다.
03

독점 판매권 범위 축소

해외 파트너의 독점 지역을 '동남아 5개국'으로 한정하고, 기간은 첫 수출 2년 후 재협상 조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E사가 EU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였습니다.
04

분쟁 해결지 서울 관할화

계약상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분쟁 해결을 '서울중재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해외 중재로 인한 소송 비용·시간 리스크를 70% 이상 낮추고 국내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III

결과

특허 확보 공동특허 2건 E사 주도로 출원 완료, 해외 파트너사도 기술료 배분에 동의
책임 한도 EPC 3사 모두 하자보수 12개월·책임한도 100% 조문에 서명 완료
시장 확장 독점 판매권 범위 축소로 E사의 EU 시장 직접 진출 여지 확보
리스크 감소 분쟁 해결 절차 국내 이전으로 소송 비용·시간 리스크 70% 이상 감소
이 사건의 의의
계약서 단락 한 줄이 특허권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술 제휴·납품계약에서 상대방이 제시한 초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기술을 넘겨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IP 귀속, 손해배상 상한, 독점 범위, 분쟁 관할 — 이 4가지를 계약 초안 단계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투자금 회수 전에 기술을 잃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기술제휴·납품계약 법률 검토

기술제휴 계약에서 IP 귀속 조항을 어떻게 유리하게 설정할 수 있나요?

공동출원으로 설정하되 기술 업그레이드 시 자사가 우선 실시권을 보유하도록 구조화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기술자료 제공 범위는 객체 코드까지만 허용하고 소스코드 이전을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상대방 초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공동개발 결과물 전체가 상대국 법인을 통해 등록될 수 있습니다.

EPC 납품계약에서 손해배상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나요?

협상을 통해 '계약금액 100% 이내'로 책임 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도 '1일 0.1%, 총 10%'와 같이 상한을 적용해야 자금 운용이 가능합니다. 상한선 없는 무제한 책임 조항은 제조·시공사에게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해외 파트너와의 계약에서 분쟁 해결 관할을 국내로 변경할 수 있나요?

협상을 통해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분쟁 해결을 서울중재센터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외 중재 관할이 유지되면 분쟁 발생 시 소송 비용과 시간이 대폭 증가하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협상해야 합니다.

Insight
신재생·스마트 인프라 시장에서 기술 제휴·납품계약은 하나의 설계도가 수억 원의 가치를 만듭니다. 계약 초안 단계에서 IP 귀속·손해배상 상한·독점 범위·분쟁 관할을 동시에 검토해야 투자금 회수 전에 기술을 잃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은 기술보다 보호하기 어렵지만, 계약서 한 줄로 지킬 수 있습니다.
저작권 로펌 법무법인 제하 | 02-6226-7411 | sjpark@jeh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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