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인프라 설비 기술제휴 계약 자문, 'E사' 공동특허 주도 출원·소송 리스크 70% 감소·EU 직접 진출 여지 확보한 업무사례

전세준 변호사
2026-06-05
본문
스마트 인프라 설비 기술제휴 계약 자문, 'E사'
공동특허 주도 출원·소송 리스크 70% 감소·EU 직접 진출 여지 확보한 업무사례
연간 200억 원 규모 EPC 납품계약과 해외 5년 독점 기술제휴 계약의 불리 조항을 전면 재협상해 특허권을 지키고 분쟁 리스크를 대폭 낮춘 업무사례입니다.
2건
공동특허
E사 주도 출원
E사 주도 출원
100%
E, P ,C 3사 책임한도
계약금액 이내로 확정
계약금액 이내로 확정
70%↓
소송 비용·시간
리스크 감소
리스크 감소
EU
독점권 축소로
직접 진출 여지 확보
직접 진출 여지 확보
의뢰 배경
태양광 패널과 전력구조물을 결합해 공공·산업 현장에 공급해 온 중견기업 E사는 국내 EPC 3사와 연간 200억 원 상당의 장기 납품계약을, 동시에 해외 모듈 제조사와 5년 독점 판매권 및 공동 특허 출원을 포함한 기술제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기술 이전 범위·지식재산 귀속·손해배상 한도 등이 E사에 심각하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 파트너사의 초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공동개발 결과물이 모두 상대국 법인을 통해 등록되고, 특허권 분쟁 발생 시 해외 중재를 거치는 구조였습니다.
계약 초안의 주요 불리 조항
공동 개발 특허 전부를 해외 파트너 국가 법인 명의로 등록
소스코드 포함 기술자료 포괄 이전 요구
EPC사 대상 손해배상 상한선 없는 무제한 책임 조항
분쟁 해결 관할을 해외 중재로 설정, 국내 대응 불가 구조
자문 범위 — 4개 항목 계약 재협상
법무법인 제하는 계약 초안 전반을 분석하고, E사에 불리한 4개 핵심 조항을 재협상해 실질적인 권리 보호 구조를 확보하였습니다.
1
IP 귀속 '공동→단독 옵션' 구조화
공동 개발 특허를 "일단 공동출원, 단 기술 업그레이드 시 E사가 우선 실시권 보유"로 수정하였습니다. 기술자료 제공 범위는 '객체 코드'까지만 허용하고 소스코드 이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 상한선 설정
EPC 3사 모두 "계약금액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책임 한도를 제한하였습니다. 지체상금(납품 지연벌)도 '1일 0.1%, 총 10%' 상한을 적용해 자금 운용 리스크를 차단하였습니다.
3
독점 판매권 범위 축소
해외 파트너의 독점 지역을 '동남아 5개국'으로 한정하고, 기간은 첫 수출 2년 후 재협상 조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E사가 EU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였습니다.
4
분쟁 해결지 서울 관할화
계약상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분쟁 해결을 '서울중재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해외 중재로 인한 소송 비용·시간 리스크를 70% 이상 낮추고, 국내에서의 효과적인 분쟁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결과
특허 확보공동특허 2건을 E사 주도로 출원 완료, 해외 파트너사도 기술료 배분에 동의
책임 한도EPC 3사 모두 하자보수 12개월·책임한도 100% 조문에 서명 완료
시장 확장독점 판매권 범위 축소로 E사의 EU 시장 직접 진출 여지 확보
리스크 감소분쟁 해결 절차를 국내로 변경해 소송 비용·시간 리스크 70% 이상 감소
핵심 인사이트
계약서 단락 한 줄이 특허권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술 제휴·납품계약에서 상대방이 제시한 초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기술을 넘겨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IP 귀속, 손해배상 상한, 독점 범위, 분쟁 관할 — 이 네 가지를 계약 초안 단계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투자금 회수 전에 기술을 잃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