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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영화 저작권 계약서 검토, '배급사 M사' 20건 이상 계약 리스크 사전 차단·수익 안정성 확보한 업무사례

전세준 변호사

2026-07-21

본문

Case Study · 저작권·콘텐츠법
영화 배급 / 글로벌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 검토
담당 법인
법무법인 제하

글로벌 영화 저작권 계약서 검토, '배급사 M사'
20건 이상 계약 리스크 사전 차단·수익 안정성 확보한 업무사례

일본·미국·유럽 배급사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 20건 이상을 정밀 검토해 저작권 침해·수익 정산 누락·계약 해석 충돌 등 핵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수익 안정성과 법적 방어력을 확보한 법무법인 제하의 실무 사례입니다.

Key Outcomes
계약 검토
20건+
라이선스 계약
전수 분석
리스크 차단
사전 제거
저작권·정산·
계약 해석 리스크
수익 안정성
확보
계약 재구성
완료
검토 범위
4개국
한·일·미·유럽
법체계 대응
I

의뢰 배경

국내외 다수의 영화 콘텐츠를 배급하는 M사는 글로벌 OTT 플랫폼 진출과 함께 다양한 국가에서의 콘텐츠 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미국·유럽 등의 영화제작사 및 배급사와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유통권 계약·2차 저작물 권리 협약 등 복합적인 법률관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실사 영화·OTT 독점 콘텐츠의 유통 과정에서 각국 저작권법의 적용 범위, 계약 이행 조건, 정산 기준, 로열티 산정 방식에 대한 정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했으며, 법무법인 제하에 전반적인 계약 리스크 분석과 분쟁 대비 전략 수립을 의뢰하였습니다.

검토가 필요했던 핵심 리스크 3가지
권리 충돌 국가별 저작권법 차이로 인한 이용 범위 해석 충돌 가능성
정산 누락 넷수익·총수익 기준 불명확으로 인한 수익 정산 누락 위험
분쟁 취약 준거법·관할 불명확으로 분쟁 발생 시 대응 불가 상황
II

법률 검토 범위 — 4개 영역

법무법인 제하는 단순 계약 문구 확인을 넘어, 글로벌 콘텐츠 산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권리 충돌과 수익 분배 문제에 대한 실무적 해결책 마련에 집중하였습니다.

01

기존 계약 전수 검토 및 리스크 분석

일본·미국·유럽 배급사와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서 20건 이상을 일괄 분석하였습니다. 저작물의 이용 범위(극장·IPTV·VOD·OTT), 계약 기간, 지역적 범위 등 이행 조건을 정밀 검토해 숨겨진 리스크를 도출하였습니다.
02

저작권 귀속 및 2차 저작물 권리 확인

번역·자막·더빙 등 2차 저작물 활용에 대한 권리 범위를 확인하고, 마케팅 및 부가 상품화(굿즈) 관련 권리를 검토하였습니다. 1차 저작권 외 부가 권리 전반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03

로열티 산정 및 정산 조건 검토

정산 주기·기준·환율 적용 방식·세금 공제 여부를 검토하고, 넷수익(net profit)과 총수익(gross revenue) 방식의 조건을 비교해 M사에 유리한 구조로 협상 논리를 수립하였습니다.
04

분쟁 해결 조항 분석

계약 체결 국가의 준거법·관할 법원·중재 방식 등을 확인하고, 콘텐츠 중단·클레임 발생 시 대응 절차와 계약 해지 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분쟁 발생 시 M사가 즉각 대응 가능한 법적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III

결과 및 실질 성과

리스크 제거 저작권 침해·수익 정산 누락·계약 해석 충돌 등 1차 리스크 사전 차단
계약 재구성 주요 배급사와의 계약을 M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구성해 수익 안정성 확보
방어력 확보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한 법적 방어 구조 완비
실무 해결 글로벌 콘텐츠 산업의 권리 충돌·수익 분배 문제에 대한 실무적 해결책 마련
이 사건의 의의
글로벌 콘텐츠 유통은 단순한 라이선스를 넘어 복잡한 저작권 구조와 다양한 국적의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조율이 요구됩니다. 법률 검토는 단순 검수가 아닌 사업 전략의 핵심 일환으로 접근해야 하며, 계약 체결 전 정밀 검토가 수익과 분쟁 모두를 좌우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글로벌 영화 저작권 계약 검토

영화 배급사가 글로벌 OTT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저작물 이용 범위(극장·IPTV·VOD·OTT), 지역·기간 조건, 2차 저작물 활용 권리, 로열티 산정 방식(넷수익 vs 총수익), 준거법과 관할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글로벌 OTT 계약은 국가별 저작권법이 충돌할 수 있어 사전 정밀 검토가 필수입니다.

넷수익(net profit)과 총수익(gross revenue) 방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총수익(gross revenue)은 매출 전체를 기준으로, 넷수익(net profit)은 비용 공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산정합니다. 어떤 비용이 공제 항목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공제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번역·자막·더빙은 저작권상 별도의 권리가 필요한가요?

번역·자막·더빙은 원저작물 기반 2차 저작물에 해당해 별도의 2차 저작물 작성권 허락이 필요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에 이 권리가 명시되지 않으면 마케팅·상품화 과정에서 별도 계약이 필요하거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nsight
글로벌 콘텐츠 배급에서 계약서 한 줄의 차이가 수익 전체를 결정합니다. 이용 범위의 모호함, 정산 기준의 불명확성, 준거법 불일치는 모두 사후 분쟁의 씨앗입니다. 글로벌 OTT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전 계약을 정밀 검토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수익 보호 전략입니다.
법률 검토는 비용이 아닌, 수익을 지키는 가장 경제적인 투자입니다.

※ 본 사례는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여러 요소에 의하여 결과가 도출된 사건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전세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제하 | 02-6226-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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