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영화 저작권 계약서 검토, '배급사 M사' 20건 이상 계약 리스크 사전 차단·수익 안정성 확보한 업무사례

전세준 변호사
2026-07-21
본문
글로벌 영화 저작권 계약서 검토, '배급사 M사'
20건 이상 계약 리스크 사전 차단·수익 안정성 확보한 업무사례
일본·미국·유럽 배급사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 20건 이상을 정밀 검토해 저작권 침해·수익 정산 누락·계약 해석 충돌 등 핵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수익 안정성과 법적 방어력을 확보한 법무법인 제하의 실무 사례입니다.
전수 분석
계약 해석 리스크
완료
법체계 대응
의뢰 배경
국내외 다수의 영화 콘텐츠를 배급하는 M사는 글로벌 OTT 플랫폼 진출과 함께 다양한 국가에서의 콘텐츠 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미국·유럽 등의 영화제작사 및 배급사와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유통권 계약·2차 저작물 권리 협약 등 복합적인 법률관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실사 영화·OTT 독점 콘텐츠의 유통 과정에서 각국 저작권법의 적용 범위, 계약 이행 조건, 정산 기준, 로열티 산정 방식에 대한 정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했으며, 법무법인 제하에 전반적인 계약 리스크 분석과 분쟁 대비 전략 수립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률 검토 범위 — 4개 영역
법무법인 제하는 단순 계약 문구 확인을 넘어, 글로벌 콘텐츠 산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권리 충돌과 수익 분배 문제에 대한 실무적 해결책 마련에 집중하였습니다.
기존 계약 전수 검토 및 리스크 분석
저작권 귀속 및 2차 저작물 권리 확인
로열티 산정 및 정산 조건 검토
분쟁 해결 조항 분석
결과 및 실질 성과
자주 묻는 질문 — 글로벌 영화 저작권 계약 검토
영화 배급사가 글로벌 OTT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저작물 이용 범위(극장·IPTV·VOD·OTT), 지역·기간 조건, 2차 저작물 활용 권리, 로열티 산정 방식(넷수익 vs 총수익), 준거법과 관할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글로벌 OTT 계약은 국가별 저작권법이 충돌할 수 있어 사전 정밀 검토가 필수입니다.
넷수익(net profit)과 총수익(gross revenue) 방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총수익(gross revenue)은 매출 전체를 기준으로, 넷수익(net profit)은 비용 공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산정합니다. 어떤 비용이 공제 항목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공제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번역·자막·더빙은 저작권상 별도의 권리가 필요한가요?
번역·자막·더빙은 원저작물 기반 2차 저작물에 해당해 별도의 2차 저작물 작성권 허락이 필요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에 이 권리가 명시되지 않으면 마케팅·상품화 과정에서 별도 계약이 필요하거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여러 요소에 의하여 결과가 도출된 사건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전세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제하 | 02-6226-7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