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용품 유통사 디자인·광고물 저작권 자문, 'W사' IP 보호 체계 구축·유통 리스크 예방·지속 자문 계약 체결한 업무사례

전세준 변호사
2026-08-11
본문
구강용품 유통사 디자인·광고물 저작권 자문, 'W사'
IP 보호 체계 구축·유통 리스크 예방·지속 자문 계약 체결한 업무사례
제품 패키지·광고 이미지 저작권 범위 정비부터 온라인 유통계약 재구성, 위반 대응 로드맵 설계까지 3개 영역 종합 IP 자문을 수행해 국내 유통사의 법적 방어력을 확보한 저작권 로펌 법무법인 제하의 실무 사례입니다.
등록 리스트 완비
조항 전면 보강
분쟁 사전 예방
자문 지속
의뢰 배경
글로벌 구강용품 브랜드의 국내 단독 유통사인 W사는 B2B 중심 영업 구조에서 자사몰·종합몰 중심 온라인 채널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복합적인 법적 과제에 직면하였습니다.
브랜드사로부터 제공받은 패키지 디자인·광고 이미지·광고 영상의 활용 범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유통 파트너사 관리, 경쟁 업체의 디자인 모방, 위탁판매·사입 혼재 구조에서의 IP 분쟁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하였습니다. W사는 저작권전문변호사의 종합 법무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제하에 의뢰하였습니다.
자문 범위 — 3개 영역 종합 IP 자문 체계
저작권 로펌 법무법인 제하는 창작 단계부터 유통·재가공·소비자 접점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 자문 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저작권 보호 범위 정리 및 등록 지원
온라인 유통계약 및 2차 저작물 관리 체계 구축
위반 사례 발생 시 대응 체계 정비
결과 및 실질 성과
자주 묻는 질문 — 유통사 디자인·광고물 저작권 자문
유통사가 브랜드사로부터 제공받은 이미지를 온라인 광고에 사용할 수 있나요?
계약에서 이미지 사용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널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채널·기간·2차 가공 여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지 않으면 브랜드사와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품 상세페이지를 재가공하면 2차 저작물 문제가 생기나요?
원본 이미지나 광고물을 편집·수정·번역하는 행위는 2차 저작물 작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2차 저작물을 작성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어, 유통계약서에 재가공 허용 범위와 금지 행위를 명시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탁판매·사입 구조에서 IP 분쟁 리스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각 파트너사와의 계약서에 광고물 사용 범위, 저작권·상표권 금지 행위, 위반 시 책임 귀속 조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IP 귀속 관계를 정리한 등록 리스트를 사내에 관리하고, 분쟁 발생 시 즉각 대응 가능한 프로세스를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전세준 변호사 | 저작권 로펌 법무법인 제하 | 02-6226-7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