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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의 핵심 조항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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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의 핵심 조항 |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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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LAW SERIES | 비즈니스 저작권편 4-6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의 핵심 조항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은 저작물의 이용 방법·범위·조건을 정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서에 이용 범위·기간·지역·대가·독점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분쟁 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한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이용허락 계약의 기본 틀을 규정하지만, 세부 조건은 당사자 간 계약으로 결정됩니다.

본 칼럼은 현행 저작권법(법률 제21336호, 2026. 8. 11.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계약 조항의 법적 효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문 원문 | 저작권법 제45조 · 제46조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01

계약 전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 : 양도인가, 이용허락인가

저작권 계약의 출발점은 저작재산권 자체를 넘길 것인지(양도), 아니면 사용 권한만 줄 것인지(이용허락)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에 따라 계약 이후 권리 귀속과 활용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작재산권 양도 (제45조)

저작재산권 자체가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양도 후에는 원 저작자도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특정 이용방식 등) 양도가 가능합니다.

주의 :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시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약이 없으면 해당 권리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제45조 제2항).

이용허락 (제46조)

저작재산권은 원 저작자에게 유보된 채, 허락받은 이용 방법·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주의 : 이용허락으로 받은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제46조 제3항). 재허락·전대 조항이 필요하다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02

독점적 이용허락과 비독점적 이용허락의 차이

이용허락 계약에서 독점 여부는 저작권법이 직접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해석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분 독점적 이용허락 비독점적 이용허락
의미 해당 이용 범위에서 허락받은 자만 이용 가능. 저작권자도 동일 범위에서 타인에게 재허락 불가 (계약으로 약정한 경우) 저작권자가 동일 범위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용을 허락 가능
대가 일반적으로 더 높은 대가를 지급 상대적으로 낮은 대가
계약서 기재 "독점적으로 이용을 허락한다", "갑은 동일 범위에서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등 명시 필요 "비독점적으로 이용을 허락한다" 또는 독점 조항 없이 이용 범위만 기재
주의사항 독점 범위(지역·기간·이용방식)를 명확히 한정해야 함 저작권자가 동일 저작물을 다수에게 허락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실무 포인트 계약서에 "독점"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비독점적 이용허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점 조건이 필요하다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저작권자가 동일 범위에서 타인에게 재허락하지 않을 의무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03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서 핵심 조항 체크리스트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허락을 받은 자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계약서에 이용 방법과 조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으면 해석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조항 1

저작물 특정

어떤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지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저작물의 제목·종류·버전·파일 형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향후 수정·업데이트된 버전이 계약에 포함되는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조항 2

이용 방법·범위 특정

복제·배포·공연·공중송신·전시·2차적저작물작성 중 어떤 권리를 허락하는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일체의 이용"이라는 포괄적 표현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오프라인 구분, 플랫폼 종류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항 3

이용 기간

이용허락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기간의 해석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 후 자동 갱신 여부, 갱신 조건, 기간 만료 후 기존 복제물의 처리 방법(폐기·반환·계속 배포 등)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조항 4

이용 지역

이용허락 지역을 명시해야 합니다. "전 세계"인지 "대한민국"인지,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어느 나라에서 접근 가능한지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온라인 콘텐츠는 지역 제한 조항이 있어도 기술적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조항 5

독점·비독점 여부

독점적 이용허락인지 비독점적 이용허락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독점 조건이라면 저작권자가 동일 범위에서 제3자에게 재허락하지 않을 의무와 위반 시 구제 수단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독점 범위는 이용 방법·기간·지역과 연동하여 명확히 한정해야 합니다.
조항 6

대가 및 지급 조건

일시금인지 사용료(로열티) 방식인지, 로열티라면 산정 기준(매출액·판매수량 등)·지급 주기·정산 방법·최저보장금액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대가 지급이 지연된 경우의 지연이자 및 계약 해지 요건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조항 7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시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약이 없으면 해당 권리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용허락 계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정·번역·편집·영상화 등 2차적 활용이 필요하다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포함 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조항 8

재허락(서브라이선스) 가능 여부

저작권법 제46조 제3항은 이용허락으로 받은 권리를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제3자에게 재이용을 허락(서브라이선스)하거나 이용 권리를 양도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된다면 계약서에 재허락 허용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조항 9

저작인격권 관련 조항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은 양도가 불가능하고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이용 과정에서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성명 표시를 생략해야 하는 경우, 저작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조항 10

계약 해지 및 종료 조항

어떤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대가 미지급, 이용 범위 위반, 파산 등), 해지 통보 방법·기간, 해지 후 기존 복제물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한 조항(비밀유지·면책 등)도 지정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서에 ① 저작물 특정 ② 이용 방법·범위 ③ 이용 기간 ④ 이용 지역 ⑤ 독점·비독점 여부 ⑥ 대가·지급 조건 ⑦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 ⑧ 재허락 가능 여부 ⑨ 저작인격권 관련 조항 ⑩ 계약 해지·종료 조항이 모두 명확히 기재되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후에는 소급 수정이 어려우므로 체결 전에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저작권자와 이용자 입장에서 각각 주의할 점

저작권자 입장
· 이용 범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한정해서 기재
· 독점 조건이라면 범위(방법·기간·지역)를 명확히 한정
· 대가 미지급 시 해지 조항 필수
· 이용자의 재허락·양도를 허용할지 명시
· 계약 종료 후 복제물 처리 방법 명시
이용자 입장
· 필요한 이용 방식이 계약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 반드시 확인
· 독점 조건이라면 저작권자의 재허락 금지 의무 명시
· 계약 기간 종료 후 기투자비용 보호 조항 검토
· 저작권자의 권리 양도 시 계약의 효력 유지 여부 확인
FAQ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 자주 묻는 질문

Q

이용허락 계약을 맺었는데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제 이용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더라도 이용허락 계약의 효력 유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저작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더라도 이 계약의 효력은 신권리자에게 승계된다"는 조항을 명시해두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 계약 체결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용허락 계약서에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면 영원히 쓸 수 있나요?

"영구적"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효력, 저작권자가 바뀌는 경우 등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영구" 이용이 필요하다면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검토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Q

라이선스 계약을 맺지 않고 구두로 "써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저작권법은 이용허락에 서면 계약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두 합의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분쟁 시 구두 허락의 사실과 허락 범위를 증명하기 어렵고, 허락 범위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면 계약을 맺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용허락 계약 범위를 넘어서 저작물을 사용하면 어떤 책임이 생기나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넘어선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이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침해 중지 청구·손해배상 청구·형사 고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범위 확장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추가 합의를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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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작성자 정보
전

전세준 변호사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0기, 홍익대 법학과 겸임교수 역임
KBS·MBC·SBS·JTBC·Warner Bros. 저작권 보호업무 담당변호사
2026 Lexology Panoramic 한국 저작권법 독점 집필가 선정
저작권·IP 전문 로펌 10개국 네트워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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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검토는 체결 전에 받아야 합니다. 체결 후에는 소급 수정이 어렵습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즉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받고 싶은 경우
☑ 기존 계약의 이용 범위를 확장하려는 경우
☑ 독점 라이선스 조건을 계약에 반영해야 하는 경우
☑ 계약 상대방이 허락 범위를 넘어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제하 연락처

전화 : 02-6226-7411

이메일 : sjpark@jehalaw.com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대응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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