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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프리랜서 계약 시 저작권 조항 필수 체크리스트 납품받아도 저작권이 없는 이유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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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프리랜서 계약 시 저작권 조항 필수 체크리스트 | 납품받아도 저작권이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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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LAW SERIES | 비즈니스 저작권편 4-2

외주·프리랜서 계약 시 저작권 조항 필수 체크리스트
납품받아도 저작권이 없는 이유

외주·프리랜서에게 디자인·개발·영상을 맡겨 납품받았더라도, 납품 사실만으로 저작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 양도 여부는 계약의 문언과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저작권법상 양도는 서면 강제 규정이 없어 구두 합의도 유효하지만, 분쟁 시 입증이 극히 어렵고 양도 범위 해석을 두고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사실상 서면 계약이 필수입니다.

본 칼럼은 현행 저작권법(법률 제21336호, 2026. 8. 11.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계약 조항의 법적 효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문 원문 | 저작권법 제45조 · 제46조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01

납품받았는데 저작권이 없다 :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발생합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외주·프리랜서에게 디자인·개발·영상을 맡기고 돈을 지급해 납품받았다고 해서 저작권이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을 넘겨받으려면 당사자 사이에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기로 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 조항 없는 계약의 결과

· 납품물 저작권은 프리랜서에게 귀속
· 발주사는 계약 범위 내 이용만 가능
· 납품물을 2차 활용·변형하면 침해 가능
· 제3자에게 납품물 재사용 불가
· 프리랜서가 동일 결과물을 타사에 제공 가능


저작권 양도 조항이 있는 계약의 결과

· 납품물 저작재산권이 발주사로 이전
· 양도된 저작재산권의 범위에서 이용 가능하며,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는 별도로 확인 필요
· 제3자 라이선스 부여 가능
· 양도한 저작재산권에 관한 프리랜서의 임의 이용·재허락을 제한할 수 있음
· 저작권 등록으로 제3자 대항 가능
주의 "대금을 지급했으니 당연히 우리 것"이라는 인식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대금 지급만으로 저작권 양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02

양도와 이용허락의 결정적 차이

저작권법은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양도(Transfer)와 이용허락(License)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느냐에 따라 발주사가 갖는 권리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구분 저작권 양도 (제45조) 이용허락 (제46조)
저작권 귀속 발주사로 이전 프리랜서에게 유보
이용 범위 제한 없음 (특약에 따라 일부 제외 가능) 허락받은 방법·조건의 범위 내로 한정
제3자 재양도 가능 저작재산권자 동의 없이 불가 (제46조 제3항)
2차 활용 원칙적으로 가능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는 특약으로 결정) 허락 범위를 벗어난 변형·2차 활용 불가
계약 불분명 시 대법원 판례(2010다50250)는 프로그램저작권 사안에서, 양도 또는 이용허락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계약서에 "저작권 일체를 양도한다"고 적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예를 들어 웹사이트 디자인을 영상·인쇄물로 2차 활용하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다는 특약을 별도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03

구두 합의도 유효하지만 서면 계약이 사실상 필수인 이유

저작권법에는 저작재산권 양도에 서면을 강제하는 별도 조문이 없습니다. 민법상 낙성·불요식 계약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있으면 구두 합의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실무상 서면 계약 없이는 권리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1

입증 문제 : 분쟁 시 양도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

구두 합의로 저작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측은 그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 합의만 있었다면, 합의 사실 자체와 양도의 범위를 입증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이메일 등 서면에 준하는 기록이 없으면 분쟁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제3자 대항 문제 : 등록 없이는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저작권법 제54조는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저작권 양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등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동일한 결과물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고 그 회사가 먼저 등록하면, 먼저 납품받았더라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3

해석 문제 :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면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

대법원은 프로그램저작권 사안에서, 양도 또는 이용허락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추정하고,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그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50250 판결). 계약서에 "저작권을 이전한다"는 명확한 문언 없이 단순히 "납품한다", "제작한다"는 표현만 있다면 양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04

외주·프리랜서 계약서 저작권 조항 필수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빠진 계약서는 이후 분쟁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No. 체크 항목 빠졌을 때 발생하는 문제
①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명시 "납품한다"는 표현만으로는 양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명확히 기재해야 함
② 양도 또는 허락 범위 특정 전부인지 일부인지, 어떤 저작재산권(복제권·공중송신권 등)인지 특정하지 않으면 범위 분쟁 발생
③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 특약이 없으면 저작권 전부를 양도해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제45조 제2항). 수정·변형·2차 활용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포함 명시
④ 저작인격권 행사 제한 합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은 양도 불가. 수정·변형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없으면 프리랜서가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음
⑤ 이용허락 계약의 독점·비독점 구분 이용허락 계약인 경우 독점적 이용허락인지 비독점적 이용허락인지 및 제3자 이용 허용 여부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⑥ 저작권 귀속 시점 명시 대금 지급 시인지, 납품 시인지, 계약 체결 시인지 명확히 해야 중간 단계에서의 권리 귀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⑦ 제3자 권리 미침해 보증 프리랜서가 제3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결과물을 납품했을 때 분쟁 발생 시 책임 분담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계약상 근거 확보
⑧ 소스파일·원본 파일 인도 의무 저작권을 양도받더라도 소스파일을 넘겨받지 못하면 수정·관리·재활용 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도할 파일 형식과 시기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외주·프리랜서 계약에서 ①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명시, ② 범위 특정, ③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 ④ 저작인격권 행사 제한, ⑤ 독점·비독점 구분, ⑥ 귀속 시점, ⑦ 제3자 권리 보증, ⑧ 소스파일 인도 조항이 모두 있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당사자 간 별도의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이용행위나 제3자와의 권리관계까지 당연히 소급하여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5

발주사와 프리랜서 각 입장에서 주의할 점

발주사 입장 : 권리 확보를 위한 주의사항
·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라고 명확히 기재
·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을 특약으로 별도 명시
· 납품과 동시에 소스파일 형식·인도 시기 확정
· 프리랜서의 동종 결과물 타사 제공 금지 조항 포함
· 저작권 양도 등록을 통해 제3자 대항력 확보 검토
프리랜서 입장 : 권리 보호를 위한 주의사항
· 양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
· 포트폴리오 사용 권한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포함
· 성명표시권 행사 방법을 계약서에 기재
· 이용허락 계약이라면 이용 목적·기간·지역 특정
· 양도 대가와 이용허락 대가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
FAQ

외주·프리랜서 저작권 계약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계약서 없이 납품받은 결과물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프리랜서와 별도의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기존 이용행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추가 대가가 필요한지 등은 당사자의 합의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가 납품한 로고·디자인을 상표 등록하려는데 저작권 양도 계약이 없어도 되나요?

상표 등록과 저작권은 별개입니다. 상표 등록은 가능하더라도 저작권 양도 계약이 없으면 해당 로고·디자인의 저작권은 여전히 프리랜서에게 있습니다. 이후 로고를 변형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때 프리랜서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저작권 양도 계약도 함께 체결해야 합니다.
Q

계약서에 "저작권 일체를 갑에게 귀속한다"고 적었는데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포함되나요?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저작권 일체"라는 표현이 곧바로 저작재산권 전부의 양도를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인 계약 문언과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변형·2차 활용 계획이 있다면 계약서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다"는 특약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프리랜서가 만들어준 결과물을 제가 수정했는데 저작권 침해인가요?

계약서에 수정 권한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저작권자인 프리랜서가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침해 성립 여부는 수정의 정도, 계약의 취지, 관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정 전에 프리랜서의 동의를 받거나, 계약서에 수정 권한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내가 만든 결과물을 포트폴리오에 올려도 되나요?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조항이 있고 포트폴리오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면 포트폴리오에 올리기 어렵습니다. 저작권이 발주사에 이전된 결과물을 무단으로 공개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포트폴리오 목적의 게시를 허용한다"는 조항을 넣거나, 발주사에서 별도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포트폴리오 게시가 제한될 수 있으니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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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작성자 정보
전

전세준 변호사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0기, 홍익대 법학과 겸임교수 역임
KBS·MBC·SBS·JTBC·Warner Bros. 저작권 보호업무 담당변호사
2026 Lexology Panoramic 한국 저작권법 독점 집필가 선정
저작권·IP 전문 로펌 10개국 네트워크 보유

LEGAL ADVISORY · 외주·프리랜서 저작권 계약 변호사 상담

계약서 작성 전에 저작권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 체결 이후에도 별도의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이용행위나 제3자와의 권리관계까지 당연히 소급하여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계약 체결 전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외주·프리랜서 계약서의 저작권 조항을 검토받고 싶은 경우
☑ 납품받은 결과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 계약서 없이 납품받은 결과물을 활용하다가 분쟁이 생긴 경우
☑ 프리랜서로서 내 저작권을 지키는 계약 조항이 필요한 경우
☑ 로고·디자인·소프트웨어 등 납품물의 저작권 양도 등록을 원하는 경우

법무법인 제하 연락처

전화 : 02-6226-7411

이메일 : sjpark@jehalaw.com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대응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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