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회사가 저작권을 갖는 경우와 직원이 갖는 경우
2026-10-01
본문
업무상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회사가 저작권을 갖는 경우와 직원이 갖는 경우
직원이 업무 중 만든 창작물이라고 해서 언제나 회사에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회사가 저작자가 됩니다.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를 법인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며, 업무 범위를 벗어난 창작물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는 귀속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칼럼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칭으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되는 4가지 요건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저작권이 법인에 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 또는 단체의 기획에 의해 작성될 것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할 것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법인 명의로 공표될 것 (프로그램은 제외)
상황별 저작권 귀속 판단 : 회사인가 직원인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별로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정리합니다.
| 상황 | 저작권 귀속 | 판단 이유 |
|---|---|---|
| 업무 지시로 만든 마케팅 자료·보고서 (회사 명의 공표) | 회사 | 4가지 요건 충족, 제9조 적용 |
| 직원 이름으로 발행된 저술·칼럼 (회사 업무와 관련) | 직원 (원칙) | 법인 명의 공표 요건 미충족. 단, 계약에 별도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름 |
| 업무 중 개발한 소프트웨어·소스코드 | 회사 | 프로그램 저작물은 공표 불요. 업무상 작성이면 법인 귀속 |
| 업무 시간 외, 개인 장비로 만든 사이드 프로젝트 | 직원 (원칙) | 법인 기획·업무 범위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 계약 조항 확인 필요 |
| 외주 프리랜서(독립 용역)가 납품한 결과물 | 프리랜서 (원칙) | 피용 관계 아님. 저작권 양도 계약이 없으면 프리랜서 귀속 |
| 계약에 저작권 양도 조항이 있는 경우 |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 | 업무상저작물 해당 여부와 별도로 저작재산권 양도 여부를 검토 |
퇴사 후 포트폴리오로 활용 :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디자이너·개발자·영상 제작자 등 많은 직군에서 퇴사 후 전 직장 업무 결과물을 포트폴리오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는 저작권 귀속과 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상 저작물 = 회사 저작물 : 무단 공개는 침해
저작인격권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에게 귀속
포트폴리오 공개 전 회사 동의 또는 계약 확인
사이드 프로젝트·외주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
직원이 재직 중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사이드 프로젝트나 외주 용역의 결과물도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계약 조항에 따라 귀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기획에 따라 업무의 일환으로 작성한 경우
· 회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 회사의 자원·영업비밀 등을 이용한 사실이 있어 별도의 계약 또는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개인 시간·개인 장비로만 제작
· 회사 자원·기술·영업비밀 미활용
· 계약에 귀속 제한 조항 없는 경우
핵심 요약
업무상 저작물은 ① 법인 기획, ② 피용자 작성, ③ 업무 범위 내, ④ 법인 명의 공표(프로그램 제외) 4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저작권이 법인에 귀속됩니다.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퇴사 후 포트폴리오 활용은 회사 허락 없이 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외주 납품물은 별도 양도 계약 없이는 프리랜서에게 저작권이 남습니다.
업무상 저작물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만든 디자인인데 제 이름으로 공모전에 출품해도 되나요?
프리랜서로 웹사이트를 만들어줬는데 클라이언트가 저작권이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퇴사 후 이전 회사 업무 코드를 개인 프로젝트에 활용해도 되나요?
회사가 없어졌는데 이전에 만든 업무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입사 전에 만든 창작물을 업무에 활용하면 회사 것이 되나요?
함께 보면 좋은 글
- 외주·프리랜서 계약 시 저작권 조항 필수 체크리스트
-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 등록 안 해도 생기는 권리의 범위와 한계
-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 법정손해배상액 산정 기준과 실무
- 오픈소스 라이선스란 무엇인가 | 무료라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이유
- 저작물로 보호받으려면 | 창작성 요건과 보호되지 않는 것들
전세준 변호사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0기, 홍익대 법학과 겸임교수 역임
KBS·MBC·SBS·JTBC·Warner Bros. 저작권 보호업무 담당변호사
2026 Lexology Panoramic 한국 저작권법 독점 집필가 선정
저작권·IP 전문 로펌 10개국 네트워크 보유
LEGAL ADVISORY · 업무상 저작권 변호사 상담
저작권 귀속 분쟁,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즉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퇴사 직원이 업무 결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 외주 납품물의 저작권 귀속을 계약서에 명확히 하려는 경우
☑ 재직 중 사이드 프로젝트의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되는지 불안한 경우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저작권 조항 검토가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제하 연락처
전화 : 02-6226-7411
이메일 : sjpark@jehalaw.com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대응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