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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회사가 저작권을 갖는 경우와 직원이 갖는 경우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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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 회사가 저작권을 갖는 경우와 직원이 갖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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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LAW SERIES | 비즈니스 저작권편 4-1

업무상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회사가 저작권을 갖는 경우와 직원이 갖는 경우

직원이 업무 중 만든 창작물이라고 해서 언제나 회사에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회사가 저작자가 됩니다.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를 법인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며, 업무 범위를 벗어난 창작물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는 귀속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칼럼은 현행 저작권법(법률 제21336호, 2026. 8. 11. 시행) 및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저작권 귀속은 계약 내용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문 원문 | 저작권법 제9조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칭으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01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되는 4가지 요건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저작권이 법인에 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획에 의해 작성될 것

단순히 회사 컴퓨터로 작업하거나 회사 시간에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인이 기획·지시하거나 작성 방향을 결정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회사가 업무 지시를 내리고 그 결과물로 만들어진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할 것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합니다. 법인 등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명칭이나 고용 형태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업무 관계와 실제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독립적인 외주 프리랜서가 제작한 결과물은 일반적으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직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창작 행위의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개인적으로 만든 창작물은 업무상 저작물이 되지 않습니다. 직무 범위는 근로계약서·직무기술서·취업규칙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법인 명의로 공표될 것 (프로그램은 제외)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합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개인 명의로 공표된 경우 제9조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별도의 저작권 양도 등 계약에 따른 귀속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4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저작권은 실제 창작한 직원에게 귀속됩니다. 특히 "법인 명의 공표" 요건이 실무에서 자주 분쟁이 됩니다. 직원 이름으로 발행된 보고서·디자인·콘텐츠는 법인 귀속이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계약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상황별 저작권 귀속 판단 : 회사인가 직원인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별로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정리합니다.

상황 저작권 귀속 판단 이유
업무 지시로 만든 마케팅 자료·보고서 (회사 명의 공표) 회사 4가지 요건 충족, 제9조 적용
직원 이름으로 발행된 저술·칼럼 (회사 업무와 관련) 직원 (원칙) 법인 명의 공표 요건 미충족. 단, 계약에 별도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름
업무 중 개발한 소프트웨어·소스코드 회사 프로그램 저작물은 공표 불요. 업무상 작성이면 법인 귀속
업무 시간 외, 개인 장비로 만든 사이드 프로젝트 직원 (원칙) 법인 기획·업무 범위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 계약 조항 확인 필요
외주 프리랜서(독립 용역)가 납품한 결과물 프리랜서 (원칙) 피용 관계 아님. 저작권 양도 계약이 없으면 프리랜서 귀속
계약에 저작권 양도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 업무상저작물 해당 여부와 별도로 저작재산권 양도 여부를 검토
실무 포인트 업무상 저작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업무 지시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입사 시 또는 프로젝트 시작 시 저작권 귀속 조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퇴사 후 포트폴리오로 활용 :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디자이너·개발자·영상 제작자 등 많은 직군에서 퇴사 후 전 직장 업무 결과물을 포트폴리오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는 저작권 귀속과 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의

업무상 저작물 = 회사 저작물 : 무단 공개는 침해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되면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퇴사 후 그 결과물을 회사 허락 없이 포트폴리오 사이트·SNS에 공개하거나 경쟁사에서 활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기밀 정보가 포함된 경우 별도로 영업비밀 침해 문제도 발생합니다.
허용

저작인격권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에게 귀속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여 법인이 저작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역시 법인이 갖습니다. 따라서 실제 창작에 참여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로 법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의 주체가 직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미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 자신이 기여한 사실을 언급하는 것 자체는 허용 범위 내일 수 있으나, 구체적 이용 방식은 계약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실무

포트폴리오 공개 전 회사 동의 또는 계약 확인

퇴사 전 회사로부터 포트폴리오 사용 허락을 서면으로 받거나,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포트폴리오 활용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온라인에 공개된 결과물을 링크로 소개하는 것과 별도로 다운로드·재배포하는 것은 법적 위험이 다릅니다.
04

사이드 프로젝트·외주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

직원이 재직 중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사이드 프로젝트나 외주 용역의 결과물도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계약 조항에 따라 귀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저작권 귀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근로계약서 등에 관련 저작권 귀속 조항이 있는 경우
· 회사의 기획에 따라 업무의 일환으로 작성한 경우
· 회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 회사의 자원·영업비밀 등을 이용한 사실이 있어 별도의 계약 또는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사이드 프로젝트 : 직원 귀속이 될 수 있는 경우
· 회사와 무관한 분야의 개인 창작
· 개인 시간·개인 장비로만 제작
· 회사 자원·기술·영업비밀 미활용
· 계약에 귀속 제한 조항 없는 경우
외주 프리랜서 주의사항 외주·프리랜서로 결과물을 납품할 때 저작권 양도 계약이 없으면 저작권은 프리랜서에게 남습니다. 발주사가 "납품받았으니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작권을 발주사에 이전하려면 저작권 양도에 관한 합의가 계약에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조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업무상 저작물은 ① 법인 기획, ② 피용자 작성, ③ 업무 범위 내, ④ 법인 명의 공표(프로그램 제외) 4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저작권이 법인에 귀속됩니다.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퇴사 후 포트폴리오 활용은 회사 허락 없이 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외주 납품물은 별도 양도 계약 없이는 프리랜서에게 저작권이 남습니다.

FAQ

업무상 저작물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서 만든 디자인인데 제 이름으로 공모전에 출품해도 되나요?

업무상 저작물로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된 경우, 회사 허락 없이 공모전에 출품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및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공모전 출품 전 반드시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공개적으로 이미 사용한 디자인이라도, 별도의 허락 없이 제3자 공모전에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로 웹사이트를 만들어줬는데 클라이언트가 저작권이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인 프리랜서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발주자에게 어떠한 범위의 이용이 허용되는지는 계약 내용과 제작 목적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외주계약 단계에서 저작권의 양도 여부와 이용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퇴사 후 이전 회사 업무 코드를 개인 프로젝트에 활용해도 되나요?

업무 중 작성한 소스코드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공표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 귀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 코드를 개인 프로젝트나 새 직장 업무에 활용하면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 직장에서 이전 코드를 활용하다 적발되면 개인뿐 아니라 새 직장까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없어졌는데 이전에 만든 업무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저작권법 제49조는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인 해산·청산·합병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저작권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해당 법인의 형태와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입사 전에 만든 창작물을 업무에 활용하면 회사 것이 되나요?

입사 전 개인이 창작한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개인 저작권이며, 입사 후 업무에 활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회사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업무 활용 저작물 귀속" 조항이 있거나, 저작권 양도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에는 귀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 전 창작물을 업무에 활용할 때는 사전에 서면으로 귀속 여부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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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작성자 정보
전

전세준 변호사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0기, 홍익대 법학과 겸임교수 역임
KBS·MBC·SBS·JTBC·Warner Bros. 저작권 보호업무 담당변호사
2026 Lexology Panoramic 한국 저작권법 독점 집필가 선정
저작권·IP 전문 로펌 10개국 네트워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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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과 회사 간 저작권 귀속 분쟁이 발생한 경우
☑ 퇴사 직원이 업무 결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 외주 납품물의 저작권 귀속을 계약서에 명확히 하려는 경우
☑ 재직 중 사이드 프로젝트의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되는지 불안한 경우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저작권 조항 검토가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제하 연락처

전화 : 02-6226-7411

이메일 : sjpark@jehalaw.com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대응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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