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준강제추행죄 완전 정리 미수도 처벌되는 이유와 피해자·가해자 대응 전략
2026-06-25
본문
준강간·준강제추행죄 완전 정리
미수도 처벌되는 이유와 피해자·가해자 대응 전략
준강간·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립하는 성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처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하여 간음·추행을 하면 강간죄·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으며, 미수에 그쳐도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본 칼럼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준강간·준강제추행죄란 무엇이며 강간죄와 어떻게 다른가
강간죄(제297조)·유사강간죄(제297조의2)·강제추행죄(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합니다. 반면 준강간·준강제추행죄(제299조)는 폭행·협박 없이도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만으로 처벌받습니다.
처벌 수위는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구분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 준강간·준강제추행 |
|---|---|---|
| 수단 | 폭행 또는 협박 | 없음 (상태 이용) |
| 피해자 상태 | 정상 상태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
| 처벌 수위 | 각 해당 조문 기준 | 동일 적용 |
| 친고죄 여부 | 비친고죄 | 비친고죄 |
| 미수범 처벌 | 처벌 (형법 제300조) | 처벌 (형법 제300조)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준강간·준강제추행죄 성립의 핵심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를 구체적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미수도 처벌된다 : 형법 제300조가 의미하는 것
형법 제300조는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준강간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범행을 시도하다가 중단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수 유형 | 내용 | 처벌 수위 |
|---|---|---|
| 장애미수 | 범행을 시도했으나 외부 요인으로 결과 미발생 | 기수보다 감경 가능 |
| 중지미수 | 스스로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경우 |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
| 불능미수 | 수단·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 |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준강간·준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
② 병원 응급실 방문 성폭력 응급키트로 증거 채취,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기록 보존.
③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위기상담·지원기관 연계.
④ 당시 상황 기록 기억나는 것,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장소·시간·인물 등을 즉시 메모하세요.
핵심 요약
준강간·준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피해자는 기억이 없어도 신고할 수 있고, 가해자는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수도 처벌되므로 범행 시도 단계에서도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한 상대와의 성관계는 무조건 준강간인가요?
피해자가 기억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 준강간이 성립하나요?
미수에 그쳤는데도 처벌받나요?
준강간죄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서로 술을 마셨는데 가해자도 취해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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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술자리 또는 수면 중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 미수에 그쳤으나 고소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서 합의를 검토 중인 경우
☑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제하 연락처
전화 : 02-6226-7411
이메일 : sjpark@jehalaw.com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대응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