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조문해설, 번역·편곡·각색의 법적 기준과 분쟁 예방 - 저작권 전문 변호사의 법률칼럼 4
2026-04-21
본문
Copyright Law Column · 조문 해설 시리즈 02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 번역·편곡·각색의 법적 기준과 분쟁 예방
"원작 소설을 드라마로 만들면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 2차적저작물의 성립 요건, 원저작자와의 권리 관계, 허락 없는 작성의 법적 책임까지 저작권 전문 변호사가 해설합니다.
제1항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제2항 —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조문의 취지 — 새로운 창작과 원저작물의 공존
제5조는 기존 저작물을 토대로 새롭게 창작된 2차적저작물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하면서, 동시에 원저작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조문입니다.
이 조항은 창작의 연속성과 원저작자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구현합니다. 번역가·편곡가·각색가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없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핵심 구조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제3자는 2차적저작물 저작자의 허락 AND 원저작자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2차적저작물의 성립 요건
2차적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원저작물의 본질적 특성이 유지될 것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하되,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표현이 2차적저작물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원저작물의 흔적이 전혀 없이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이 되었다면 2차적저작물이 아닌 독립된 별개의 저작물이 됩니다.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될 것
원저작물을 단순히 복제한 것이 아니라, 번역·편곡·각색 등의 과정에서 창작적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창작성의 정도는 낮아도 무방하나, 기계적·자동적 변환에 그친다면 2차적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작성 방법별 해설 —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조문에 열거된 5가지 방법은 예시이며,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된 창작물도 요건을 충족하면 2차적저작물로 보호됩니다.
한국어 소설 → 영어 번역본, 영어 논문 → 한국어 번역본이 대표적입니다. 번역자는 번역 과정에서 언어 선택·문체·표현 방식 등에 창작적 기여를 하므로, 번역본에 대한 독자적 저작권을 취득합니다.
원곡을 재즈·클래식·오케스트라 편성으로 바꾸거나, 피아노 독주곡을 현악 4중주로 편곡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편곡자는 편곡 부분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며, 원작곡자의 저작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평면 그림을 3D로 변형하거나, 원화를 디지털 이미지로 재가공하는 것이 해당합니다. 패러디·풍자도 일정 요건 하에 변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설을 드라마 시나리오로, 웹툰을 영화 대본으로 각색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각색자는 시나리오 부분에 대한 독자적 저작권을 취득하며, 원작자의 저작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설·웹소설을 영화화하거나, 웹툰을 드라마로 제작하는 것이 해당합니다. 영상제작은 각색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며, 완성된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는 영상제작자에게 저작재산권이 양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제99조).
2차적저작물의 권리 구조
2차적저작물을 둘러싼 권리 관계는 원저작자와 2차적저작물 작성자 사이에 복층으로 형성됩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실무상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 권리자 | 보유 권리 | 행사 가능 상황 |
|---|---|---|
| 원저작자 | 원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 2차적저작물 작성 허락·거부, 2차적저작물 이용 시 동의권, 원저작물 자체 이용에 대한 권리 행사 |
| 2차적저작물 작성자 |
2차적저작물 중 자신의 창작적 기여 부분에 대한 저작권 | 2차적저작물의 복제·배포·전시 등 이용에 대한 허락 또는 거부. 단, 원저작물 부분에는 권리 없음 |
| 이용자 (제3자) |
— | 원저작자 AND 2차적저작물 작성자 모두의 허락 필요.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침해 |
허락 없는 2차적저작물 작성의 법적 책임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이는 저작재산권의 하나로(제22조), 민사·형사 책임이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침해 행위 예시 | 법적 결과 |
|---|---|
| 소설을 무허가로 드라마화 |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방영 금지 가처분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원곡 무허가 편곡 후 음원 발매 | 원작곡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음원 유통 금지 + 수익 전액 배상 청구 가능 |
| 캐릭터 무단 2차 창작물 판매 |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 복제권 침해. 특히 상업적 판매 시 손해배상 규모 증가 |
| 외국 소설 무단 번역 출판 | 원저작자의 번역권 침해. 한국은 베른협약 가입국이므로 외국 저작물도 동일하게 보호 |
2차적저작물 vs 저작권 침해 — 경계 기준
원저작물을 이용한 창작물이 ①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는지, ② 단순 복제(침해)인지, ③ 완전히 독립된 저작물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 유형 | 원저작물 흔적 | 새로운 창작성 | 결과 |
|---|---|---|---|
| 2차적저작물 | 있음 | 있음 |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 단, 작성에 원저작자 허락 필요 |
| 단순 복제 | 있음 | 없음 | 저작권 침해(복제권). 원저작물 그대로 재현에 불과 |
| 독립 저작물 | 없음 (영감만 받음) | 있음 | 완전히 독립된 저작물. 원저작자 허락 불필요 |
판단 기준 요약
원저작물의 표현의 본질적 특성이 남아 있으면서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다면 2차적저작물입니다. 아이디어만 가져오고 표현을 완전히 새로 만들었다면 독립 저작물입니다. 표현을 그대로 베꼈다면 침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LEGAL ADVISORY
2차적저작물 관련 분쟁, 계약 검토가 필요하다면
2차적저작물 분쟁은 원저작자·2차적저작물 작성자·이용자 간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조기에 전문가와 상의할수록 대응 방향이 넓어집니다. 특히 아래 상황에서는 저작권 전문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번역·편곡·각색 계약서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저작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내가 작성한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 원저작자와 수익 배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 체결 전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 사후 분쟁 해결 비용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참고 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 제5조(2차적저작물) ·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 제35조의5(공정이용) · 제39조(보호기간) · 제99조(영상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추정) · 제123조(침해 정지 청구) · 제125조(손해배상) ·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 · 제136조(벌칙) · 제140조(고소)
※ 본 칼럼은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