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 조문해설 - 저작권 전문 변호사의 법률칼럼 3
2026-04-21
본문
Copyright Law Column · 조문 해설 시리즈 01
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 — 조문 해설과 실무 적용 기준
"내가 만든 것도 저작물인가요?" — 9가지 저작물 유형의 법적 의미와 보호 범위, 실무상 주요 쟁점을 저작권 전문 변호사가 조문별로 해설합니다.
제1항 —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2항 — 삭제 <2009. 4. 22.>
조문의 취지 — 예시 규정이지 열거 규정이 아니다
저작권법 제4조는 저작물의 종류를 "예시"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9가지 유형 외의 창작물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2조 제1호의 저작물 정의입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법은 표현을 보호하고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 이야기"라는 소재는 누구나 쓸 수 있지만, 그 소재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소설 문장은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이 원칙은 9가지 모든 유형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9가지 저작물 유형 — 조문별 해설
각 유형의 법적 의미와 보호 범위,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언어(문자·말)를 매개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입니다. 인쇄물뿐 아니라 강연·연설처럼 구술되는 형태도 포함됩니다.
음(音)을 소재로 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입니다. 악보에 고정될 필요 없이 즉흥 연주도 포함되며, 가사는 별도의 어문저작물로도 보호됩니다.
몸짓·동작·표정 등을 통해 표현하는 저작물입니다. 무용의 안무(choreography)도 연극저작물로 보호되며, 공연 자체(실연)는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시각적 형상·색채·선을 통해 표현한 저작물입니다.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 산업디자인과 저작권의 경계가 문제됩니다.
건축물 자체뿐 아니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도 건축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다만 기능적·실용적 목적이 강한 일반 주택은 창작성 인정 범위가 좁고, 예술성 있는 건축물에서 저작권이 주로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에는 디지털 사진·스캔 이미지·홀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촬영자의 피사체 선택·구도·조명·셔터 타이밍 등에서 창작성이 인정됩니다.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 여부 불문)이 수록된 창작물입니다. 영화·드라마뿐 아니라 유튜브 영상·광고 영상·애니메이션 모두 포함됩니다.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는 제99조·제100조가 별도로 규정합니다.
학술적·기술적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입니다. 지도의 경우 지형·기호 표현 방식에 창작성이 있으면 보호받으며, 단순히 사실을 수록한 부분은 보호 범위 밖입니다.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입니다. 소스 코드와 목적 코드 모두 포함되며, 프로그램의 기능·알고리즘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제2항 삭제의 의미
제4조 제2항은 2009년 4월 22일 삭제되었습니다. 삭제 전 제2항은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 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이를 별도 조문(제3조)으로 이전·정비하면서 삭제된 것입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베른협약·TRIPs 등)에 따라 외국인의 저작물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 열거되지 않은 창작물 — 보호 여부
제4조는 예시 규정이므로, 아래 창작물도 제2조 제1호의 요건(인간의 사상·감정 표현 + 창작성)을 충족하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 창작물 유형 | 보호 여부 및 쟁점 |
|---|---|
| 게임 | 영상저작물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 게임 규칙(아이디어)은 보호 안 됨 |
| 데이터베이스 | 소재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제2조 제17호)로 보호. 단순 사실 집합은 보호 어려움 |
| 캐릭터 | 미술저작물 또는 어문저작물의 일부로 보호 가능. 다만 캐릭터 자체의 독자적 보호 인정은 판례마다 상이 |
| AI 생성 창작물 | 현행법상 인간의 창작 개입이 없으면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려움. 국내외에서 입법 논의 진행 중 |
| 향수·요리 레시피 | 향기·맛 자체는 표현이 아니므로 저작권 보호 어려움. 레시피 문서(어문)는 보호 가능하나 조리 방법(아이디어)은 보호 안 됨 |
| 폰트·서체 | 서체(글자 모양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 경향. 다만 서체 파일(컴퓨터프로그램)은 별도 보호 |
핵심 요약
제4조의 9가지 유형은 예시일 뿐입니다. 어떤 창작물이든 "인간이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9가지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창작성이 없다면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LEGAL ADVISORY
내 창작물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저작물 해당 여부와 침해 여부 판단은 창작성의 정도, 표현의 구체성, 이용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상황에서는 저작권 전문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타인의 창작물을 이용하려는데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이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경우
☑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이 문제되는 경우
☑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저작권 분쟁은 조기에 전문가와 상의할수록 대응 방향이 넓어집니다. 저작권 전문 변호사에게 사전 자문을 받으면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 제4조(저작물의 예시) · 제9조(업무상저작물) · 제10조(저작권의 발생·적용) · 제35조(미술저작물 등의 전시·복제) · 제39조(보호기간) · 제99조(영상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추정) · 제100조(영상제작자의 권리) ·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
※ 본 칼럼은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