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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기간은 얼마인가 사망 후 70년의 의미와 예외 완전 정리

2026-08-11

본문

저작권 보호 기간은 얼마인가 | 사망 후 70년의 의미와 예외 완전 정리
법률칼럼 저작권법 저작권 기초
COPYRIGHT LAW SERIES | 저작권 기초편 1-4

저작권 보호 기간은 얼마인가
사망 후 70년의 의미와 예외 완전 정리

저작권 보호 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70년입니다. 법인이 저작자인 경우 공표 후 70년, 영상 저작물은 공표 후 70년이 적용됩니다. 보호 기간이 끝난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이 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저작권법(법률 제21336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11년 한·EU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으로 보호 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된 내용을 반영합니다.

본 칼럼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문 원문 | 저작권법 제39조 · 제40조 · 제41조 · 제42조

제39조보호 기간의 원칙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

제41조업무상 저작물의 보호 기간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01

저작권 보호 기간의 원칙 : 사망 후 70년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입니다(저작권법 제39조). 정확하게는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70년이 계산되어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이를 기간 계산의 역년주의(曆年主義)라고 합니다.

보호 기간 계산 예시

사례 사망 연도 보호 기간 만료일
저작자 A 2000년 2001년 1월 1일 기산 → 2070년 12월 31일 만료
저작자 B 1954년 1955년 1월 1일 기산 → 2024년 12월 31일 만료 (퍼블릭 도메인 전환)
저작자 C 1930년 1931년 1월 1일 기산 → 2000년 12월 31일 이미 만료
실무 포인트 2013년 보호 기간 연장 규정 시행 이전에는 보호 기간이 사망 후 50년이었습니다. 따라서 보호 기간을 판단할 때에는 저작자의 사망 시점과 당시 적용되는 법령 및 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2

저작물 유형별 보호 기간 예외

저작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또는 저작물의 성격에 따라 보호 기간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래 유형별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업무상 저작물 (법인·단체 저작물) : 공표 후 70년

법인·단체 명의로 공표된 업무상 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이 보호 기간입니다(저작권법 제41조). 창작 후 50년 이내에 공표하지 않으면 창작 시점부터 70년이 적용됩니다. 회사 보고서, 기업 홍보물, 게임 콘텐츠 등이 해당됩니다.
2

영상 저작물 : 공표 후 70년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등 영상 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이 보호 기간입니다(저작권법 제42조). 공표하지 않은 경우 창작 후 70년입니다. 영상 저작물에는 감독·각본가·음악 작곡가 등 여러 창작자가 있으나, 영상 전체로서의 보호 기간은 공표 기준으로 일괄 적용됩니다.
3

무명·이명 저작물 : 공표 후 70년

저작자 이름을 밝히지 않거나 필명을 사용한 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이 보호 기간입니다(저작권법 제40조). 다만 그 기간 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지거나 실명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0조 제1항의 보호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때 보호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4

공동 저작물 : 맨 마지막 사망자 기준 사망 후 70년

둘 이상이 함께 창작한 공동 저작물은 공동 저작자 중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이 기준입니다(저작권법 제39조 제2항). 예를 들어 두 작곡가가 함께 만든 곡은 나중에 사망한 작곡가의 사망 연도를 기준으로 보호 기간이 계산됩니다.

저작물 유형별 보호 기간 요약

저작물 유형 기산점 보호 기간
개인 저작물 (원칙) 사망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 70년
공동 저작물 최후 사망자의 사망 다음 해 1월 1일 70년
업무상 저작물 공표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 70년
영상 저작물 공표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 70년
무명·이명 저작물 공표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 70년 (실명 확인 시 사망 후 70년으로 전환)
03

저작인접권의 보호 기간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은 저작재산권과 별도의 보호 기간을 가집니다. 저작권법 제86조에 따라 권리의 종류와 이용 형태에 따라 보호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자 기산점 보호 기간
실연자 실연을 한 때의 다음 해 1월 1일. 다만 실연 후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의 다음 해 1월 1일 70년
음반제작자 음반을 발행한 때의 다음 해 1월 1일. 다만 최초 고정 후 50년 이내에 음반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고정한 때의 다음 해 1월 1일 70년
방송사업자 방송을 한 때의 다음 해 1월 1일 50년
실무 포인트 1960년대 발표된 음악을 사용할 때는 작곡가·작사가의 저작재산권(사망 후 70년)과 음반제작자·실연자의 저작인접권(권리의 종류와 법정 요건에 따른 보호기간)을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은 만료됐더라도 저작인접권은 아직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04

퍼블릭 도메인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하는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일반적으로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인격권과 별도의 저작권이 발생하는 2차적저작물, 저작인접권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저작자 사망 후에도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는 보호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이 만료되어 퍼블릭 도메인이 된 경우에도 저작자의 사망 후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가 일정한 요건 아래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베토벤의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의 이름을 오기(誤記)하거나 저작물을 심하게 왜곡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별도 존재

원저작물이 퍼블릭 도메인이더라도 그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롭게 번역·편곡·각색한 2차적 저작물에는 별도의 저작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의 원작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특정 번역가가 번역한 한국어 번역본은 그 번역가의 저작권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3

국가별 보호 기간이 다를 수 있다

저작권은 국가별로 보호 기간이 다릅니다. 한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 됐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보호 기간 중일 수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에 콘텐츠를 올리거나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사용할 때는 해당 국가의 저작권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망 후 70년입니다. 법인 저작물·영상 저작물·무명 저작물은 공표 후 70년, 공동 저작물은 최후 사망자 기준입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음반의 종류와 법정 요건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며, 원칙적으로 70년, 방송은 50년입니다. 보호 기간이 끝난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이 되지만, 저작인격권 보호와 2차적 저작물의 권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FAQ

저작권 보호 기간 자주 묻는 질문

Q

오래된 그림이나 음악은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해도 되나요?

반드시 저작자의 사망 연도와 보호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자유 이용을 가정하면 안 됩니다. 작자가 1956년 이후에 사망했다면 2026년 현재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개별 저작물에 적용되는 경과규정이나 특별한 보호기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저작권을 양도받은 회사가 없어지면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해산·소멸하면 저작재산권은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저작권법 관련 규정). 청산 절차에서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특정 승계인에게 이전하지 않은 채 법인이 소멸하면 실질적으로 관리 주체가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인 해산 전 저작권 귀속을 명확히 처리해야 합니다.
Q

위키피디아나 공공 데이터베이스의 사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플랫폼마다 다릅니다. 위키피디아에 올라온 이미지는 대부분 CC(Creative Commons) 라이선스가 적용되어 있으나, 라이선스 유형(CC BY, CC BY-SA, CC BY-NC 등)에 따라 사용 조건이 다릅니다. 반드시 개별 이미지의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출처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도 이용 조건이 별도로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저작권 보호 기간 중 저작자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나요?

저작자는 CC0(Creative Commons Zero) 등을 통해 저작재산권을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0의 법적 효과와 저작인격권의 보호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은 양도도 포기도 불가능합니다. 저작권 포기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으면 보호 기간 내에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Q

한국 저작권법 보호 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사망 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해당 개정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미국·EU 등 주요국과의 기준 일치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 변경으로 기존 50년 기준으로 보호 기간이 만료됐던 일부 저작물이 다시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권 복귀' 현상이 발생했으며, 복귀된 저작물을 이전에 사용하던 이용자는 경과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보호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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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작성자 정보

전세준 변호사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0기, 홍익대 법학과 겸임교수 역임
KBS·MBC·SBS·JTBC·Warner Bros. 저작권 보호업무 담당변호사
2026 Lexology Panoramic 한국 저작권법 독점 집필가 선정
저작권·IP 전문 로펌 10개국 네트워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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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려는 저작물이 퍼블릭 도메인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오래된 음악·사진·영상의 저작인접권 만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법인 소멸 후 저작권 귀속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
☑ 해외 플랫폼에 콘텐츠 업로드 시 각국 보호 기간 검토가 필요한 경우
☑ CC 라이선스 저작물의 이용 조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제하 연락처

전화 : 02-6226-7411

이메일 : sjpark@jehalaw.com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대응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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