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기간은 얼마인가 사망 후 70년의 의미와 예외 완전 정리
2026-08-11
본문
저작권 보호 기간은 얼마인가
사망 후 70년의 의미와 예외 완전 정리
저작권 보호 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70년입니다. 법인이 저작자인 경우 공표 후 70년, 영상 저작물은 공표 후 70년이 적용됩니다. 보호 기간이 끝난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이 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9조보호 기간의 원칙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
제41조업무상 저작물의 보호 기간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저작권 보호 기간의 원칙 : 사망 후 70년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입니다(저작권법 제39조). 정확하게는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70년이 계산되어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이를 기간 계산의 역년주의(曆年主義)라고 합니다.
보호 기간 계산 예시
| 사례 | 사망 연도 | 보호 기간 만료일 |
|---|---|---|
| 저작자 A | 2000년 | 2001년 1월 1일 기산 → 2070년 12월 31일 만료 |
| 저작자 B | 1954년 | 1955년 1월 1일 기산 → 2024년 12월 31일 만료 (퍼블릭 도메인 전환) |
| 저작자 C | 1930년 | 1931년 1월 1일 기산 → 2000년 12월 31일 이미 만료 |
저작물 유형별 보호 기간 예외
저작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또는 저작물의 성격에 따라 보호 기간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래 유형별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저작물 (법인·단체 저작물) : 공표 후 70년
영상 저작물 : 공표 후 70년
무명·이명 저작물 : 공표 후 70년
공동 저작물 : 맨 마지막 사망자 기준 사망 후 70년
저작물 유형별 보호 기간 요약
| 저작물 유형 | 기산점 | 보호 기간 |
|---|---|---|
| 개인 저작물 (원칙) | 사망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 | 70년 |
| 공동 저작물 | 최후 사망자의 사망 다음 해 1월 1일 | 70년 |
| 업무상 저작물 | 공표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 | 70년 |
| 영상 저작물 | 공표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 | 70년 |
| 무명·이명 저작물 | 공표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 | 70년 (실명 확인 시 사망 후 70년으로 전환) |
저작인접권의 보호 기간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은 저작재산권과 별도의 보호 기간을 가집니다. 저작권법 제86조에 따라 권리의 종류와 이용 형태에 따라 보호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권리자 | 기산점 | 보호 기간 |
|---|---|---|
| 실연자 | 실연을 한 때의 다음 해 1월 1일. 다만 실연 후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의 다음 해 1월 1일 | 70년 |
| 음반제작자 | 음반을 발행한 때의 다음 해 1월 1일. 다만 최초 고정 후 50년 이내에 음반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고정한 때의 다음 해 1월 1일 | 70년 |
| 방송사업자 | 방송을 한 때의 다음 해 1월 1일 | 50년 |
퍼블릭 도메인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하는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일반적으로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인격권과 별도의 저작권이 발생하는 2차적저작물, 저작인접권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자 사망 후에도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는 보호될 수 있다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별도 존재
국가별 보호 기간이 다를 수 있다
핵심 요약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망 후 70년입니다. 법인 저작물·영상 저작물·무명 저작물은 공표 후 70년, 공동 저작물은 최후 사망자 기준입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음반의 종류와 법정 요건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며, 원칙적으로 70년, 방송은 50년입니다. 보호 기간이 끝난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이 되지만, 저작인격권 보호와 2차적 저작물의 권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 자주 묻는 질문
오래된 그림이나 음악은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해도 되나요?
저작권을 양도받은 회사가 없어지면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위키피디아나 공공 데이터베이스의 사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저작권 보호 기간 중 저작자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나요?
한국 저작권법 보호 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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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준 변호사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0기, 홍익대 법학과 겸임교수 역임
KBS·MBC·SBS·JTBC·Warner Bros. 저작권 보호업무 담당변호사
2026 Lexology Panoramic 한국 저작권법 독점 집필가 선정
저작권·IP 전문 로펌 10개국 네트워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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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물 유형·사망 시점·적용 법령에 따라 복잡하게 달라집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즉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오래된 음악·사진·영상의 저작인접권 만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법인 소멸 후 저작권 귀속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
☑ 해외 플랫폼에 콘텐츠 업로드 시 각국 보호 기간 검토가 필요한 경우
☑ CC 라이선스 저작물의 이용 조건 해석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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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6226-7411
이메일 : sjpark@jehalaw.com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대응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