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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종류 완전 정리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저작인접권의 차이

2026-08-05

본문

저작권의 종류 완전 정리 |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저작인접권의 차이
법률칼럼 저작권법 저작권 기초
COPYRIGHT LAW SERIES | 저작권 기초편 1-3

저작권의 종류 완전 정리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저작인접권의 차이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으로 나뉩니다. 저작재산권은 복제·배포·공중송신 등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며 양도가 가능합니다. 저작인격권은 공표·성명표시·동일성유지 등 창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며 양도할 수 없습니다. 가수·연주자·방송사 등은 별도로 저작인접권을 가집니다.

본 칼럼은 저작권법(법률 제19597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작권 체계 한눈에 보기
권리 유형 보호 내용 양도 가능 여부 주요 권리자
저작재산권 복제·배포·공연·전시·공중송신 등 경제적 이익 양도 가능 저작자 또는 양수인
저작인격권 공표·성명표시·동일성유지 등 인격적 이익 양도 불가 저작자 본인에게만 귀속
저작인접권 실연·음반·방송의 이익 보호 양도 가능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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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경제적 이용에 관한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16조부터 제22조 까지 구체적 권리를 열거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줄 수 있는 재산권입니다.

저작재산권의 세부 권리 7가지

권리명 조문 내용 및 침해 사례
복제권 제16조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등 모든 방식의 복제. 허락 없이 글·이미지를 다운로드·저장하는 행위
공연권 제17조 저작물을 공중 앞에서 상연·연주·가창·상영하는 행위. 카페에서 음악을 틀거나 공연장에서 곡을 연주하는 행위
공중송신권 제18조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포함. 유튜브·SNS 무단 업로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이 해당
전시권 제19조 미술·사진·건축 저작물 원본 또는 복제물을 전시하는 권리. 화랑에서 허락 없이 작품을 전시하는 행위
배포권 제20조 저작물의 원본·복제물을 판매·대여·양도로 일반에 제공. 불법 복제 CD·DVD 판매 행위
대여권 제21조 판매용 음반·컴퓨터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하는 권리. 게임·소프트웨어 무단 대여 행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22조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화하는 권리. 허락 없는 소설의 드라마 각색, 음악 편곡 행위
실무 포인트 저작재산권은 권리별로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제권만 양도하고 공중송신권은 보유하는 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어떤 권리를 어떤 범위로 부여하는지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2

저작인격권 : 양도 불가능한 창작자의 인격적 권리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저작재산권과 달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되지 않습니다. 저작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이 이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1

공표권 (저작권법 제11조)

저작물을 공개할지 여부, 공개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권리입니다. 아직 발표하지 않은 미완성 원고나 미공개 사진을 허락 없이 유출·게재하면 공표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자가 미공개를 원한다면 제3자가 강제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2

성명표시권 (저작권법 제12조)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실명·필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타인이 창작자의 이름 대신 다른 이름을 표시하거나 이름을 아예 삭제하면 침해가 됩니다. SNS에서 사진이나 글을 공유할 때 출처·작가명을 제거하는 행위가 대표적 침해 사례입니다.
3

동일성유지권 (저작권법 제13조)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제목)를 허락 없이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권리입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더라도 동일성유지권 침해 없이는 저작물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광고주가 의뢰한 디자인을 창작자 동의 없이 색상·문구를 바꾸는 행위, 원작 소설을 각색하면서 결말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단, 아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① 학교 교육 목적의 교과서 수록 시 부득이한 변경
② 건축물 증개축 시 부득이한 변경
③ 프로그램의 기술적 호환을 위한 부득이한 변경
주의사항 저작재산권을 완전히 양도받은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원저작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계약으로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넣더라도, 저작인격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를 제한하는 효력만 가집니다. 저작물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저작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방식으로 이용하면 특약이 있어도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03

저작인접권 :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권리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전달·유통에 기여한 자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64조 이하에서 규정하며,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가 권리자입니다.

1

실연자의 권리 (제64조~제70조)

가수·배우·연주자·성우 등 저작물을 실연(實演)하는 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복제권·배포권·방송권·전송권·공연권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가수의 라이브 공연을 허락 없이 녹화하여 유튜브에 올리는 행위는 실연자의 복제권·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보호 기간은 실연을 한 때부터 70년입니다.
2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78조~제83조)

음반(CD·디지털 음원 포함)을 제작하는 데 전체적으로 기획·책임지는 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복제권·배포권·전송권·방송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포함됩니다. 불법 음원 사이트에서 음악을 다운로드하거나 유통하면 음반제작자의 권리 침해가 됩니다. 보호 기간은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70년입니다.
3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84조~제85조의2)

KBS·MBC·SBS 등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복제권·동시중계방송권·공연권이 포함됩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녹화하여 온라인에 업로드하거나 재방송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보호 기간은 방송을 한 때부터 50년입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 : 음악 한 곡에 몇 가지 권리가 있나

대중음악 한 곡이 방송·스트리밍으로 유통될 때 아래와 같이 여러 권리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작사·작곡가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복제권 등) +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가수·연주자 저작인접권(실연자) : 복제권·전송권·방송권
음반제작사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 : 복제권·전송권·방송 보상청구권

핵심 요약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권리로 양도 가능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인격적 권리로 양도 불가능하며, 재산권을 모두 넘겨도 원저작자에게 남습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가 가지는 별도 권리입니다. 하나의 콘텐츠에 여러 권리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 이용 허락을 받을 때 어떤 권리자에게 받아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FAQ

저작권 종류 자주 묻는 질문

Q

저작재산권을 모두 양도하면 저작자는 아무 권리도 없나요?

아닙니다.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더라도 저작인격권(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은 여전히 원저작자에게 남습니다. 양수인은 저작물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원저작자의 이름을 지우거나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아직 공표하지 않은 저작물을 강제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Q

유튜브 영상에서 BGM을 사용하려면 누구에게 허락받아야 하나요?

상업 음악을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작사·작곡가(또는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 KOMCA 등) + 음반제작사(음반제작자 권리) + 실연자에게 각각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유튜브의 Content ID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되거나,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CC 라이선스 음악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작권료 없이 사용 가능한 음원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Q

클라이언트가 제 디자인을 임의로 수정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계약으로 저작재산권을 양도했더라도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특약이 있다면 대응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정의 정도가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수준이라면 특약이 있어도 침해 주장이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수정 가능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방송 프로그램을 개인 소장 목적으로 녹화해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저작권법 제30조는 개인적 이용 목적의 복제(사적 복제)를 허용합니다. 개인이 가정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하여 혼자 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녹화한 내용을 온라인에 업로드하거나 타인과 공유하면 침해가 됩니다. 또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여 복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Q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은 어떻게 되나요?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사망으로 소멸하지만, 저작자가 살아있었다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행위는 사망 후에도 금지됩니다(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유족이나 특별한 이해관계인이 이를 침해한 자에 대해 정지 청구나 명예 회복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속받은 것이 아닌 법이 별도로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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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작성자 정보

전세준 변호사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0기, 홍익대 법학과 겸임교수 역임
KBS·MBC·SBS·JTBC·Warner Bros. 저작권 보호업무 담당변호사
2026 Lexology Panoramic 한국 저작권법 독점 집필가 선정
저작권·IP 전문 로펌 10개국 네트워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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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재산권 양도·라이선스 계약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클라이언트가 납품한 디자인·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정한 경우
☑ 성명표시권 침해(크레딧 삭제·변경)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 음악·영상 콘텐츠 사용 시 누구에게 허락받아야 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 저작인접권 침해(불법 음원·방송 복제) 관련 대응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제하 연락처

전화 : 02-6226-7411

이메일 : sjpark@jehalaw.com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대응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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