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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처벌, 어떻게 결정되나요? 법정형부터 집행유예·몰수·추징까지 완전 정리

2026-05-28

본문

마약류 처벌, 어떻게 결정되나요? — 법정형부터 집행유예·몰수·추징까지 완전 정리 | 마약류관리법
DRUG LAW SERIES | 마약류관리법 · 처벌 및 양형편

마약류 처벌, 어떻게 결정되나요?
법정형부터 집행유예·몰수·추징까지 완전 정리

같은 마약류 사건이라도 어떤 물질인지, 어떤 행위인지,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변호사가 법정형 체계부터 양형 기준, 집행유예, 몰수·추징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본 칼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처벌 조항은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본 칼럼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01

법정형 체계 — 마약류 종류와 행위에 따른 형량 구조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종류(마약·향정·대마)행위 유형(제조·매매·소지·투약 등)에 따라 법정형을 4단계로 구분합니다. 법정형은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의 범위이며, 실제 선고형은 양형 요소에 따라 이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1단계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영리·상습 가중 시
마약·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수출입·매매를 영리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 적용됩니다(제58조제2항). 국내 마약류 범죄 중 가장 중한 처벌로, 대마 수출입의 영리·상습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제조·매매·수출입
마약·가목 향정의 제조·수출입·매매·알선 등 유통 관련 행위(제58조제1항).법정형 하한이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형입니다.
3단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마약·가목 향정 투약·사용, 나·다목 향정의 매매·소지·투약, 라목 향정 제조·수출입 등(제60조). 벌금형도 선택 가능하며,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있는 형량대입니다.
4단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라목 향정의 매매·소지·투약, 대마 소지·사용 등(제61조). 마약류 범죄 중 상대적으로 낮은 법정형이지만, 전과·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적 불이익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 근거 조문 주요 적용 행위 집행유예 가능
사형·무기·10년 이상 제58조제2항 영리·상습 제조·매매·수출입 어려움
무기·5년 이상 제58조제1항 마약·가목 향정 제조·매매·수출입 실형 가능성 높음
1년 이상 유기징역 제59조제1항 마약·가목 향정 소지, 나·다목 제조 조건부 가능
10년 이하·1억 이하 제60조제1항 마약 투약, 나·다목 매매·소지·투약 가능
5년 이하·5천만 이하 제61조제1항 라목 향정·대마 매매·소지·투약 가능
실무 포인트 —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이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마약·가목 향정의 제조·매매·수출입 사건은 법정형 하한 자체가 5년 이상이므로, 유죄 인정 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2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 — 가액에 따른 초중형 가중처벌

마약류관리법상 법정형만으로도 중하지만, 수출입·제조·소지·사용 등에서 마약류의 가액(시가)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11조가 적용되어 형량이 대폭 가중됩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가액 산정은 수사기관이 시중 거래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제1항 — 마약·가목 향정 수출입·제조 (매매·수수·알선 제외)

가액 기준 특가법 적용 법정형
5천만원 이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500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제2항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

가액 기준 특가법 적용 법정형
5천만원 이상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500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주의 매매·수수·알선은 특가법 제1항 적용 제외
특가법 제11조 제1항은 매매·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 매매목적·알선목적 소지·소유에 관한 죄는 적용 제외됩니다(제11조제1항 괄호). 즉 마약류 매매·알선 행위는 특가법 제1항이 아닌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자체 법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적용됩니다. 매매 행위는 이미 마약류관리법 자체에서 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 포인트 —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한 형량대로 진입합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마약류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며, 가액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되는 경우 변호인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03

초범·재범 기준 — 전과가 형량을 어떻게 바꾸는가

마약류 사건에서 초범 여부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동종(마약류 관련) 전과가 있는지, 상습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인 경우
· 집행유예 가능성 상대적으로 높음
· 단순 투약·소지라면 벌금 또는 집행유예 경향
· 반성·합의·치료 의지가 감경 요소
· 수강명령 병과 가능성 있음
· 선고유예 가능성도 검토 가능
재범·동종 전과인 경우
· 집행유예 가능성 대폭 감소
· 상습성 인정 시 형의 2분의 1 가중
·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짐
· 치료보호 명령 병과 가능
· 보호관찰 등 추가 처분 가능성 증가

마약류관리법은 상습범에 대해 해당 조문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제60조제2항, 제61조제2항). 법원은 투약 횟수, 기간, 중단 후 재투약 여부 등을 종합하여 상습성을 판단합니다.

구분 법원 판단 기준 양형 영향
초범 마약류 관련 전과 없음, 우발적 행위 집행유예·감경 가능성 ↑
동종 전과 마약류 관련 전과 존재, 집행유예 중 재범 실형 가능성 ↑↑
상습범 인정 반복·계속적 투약, 중독 수준의 사용 패턴 형의 1/2 가중
집행유예 중 재범 집행유예 취소 + 신규 사건 실형 선고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실무 포인트 —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류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전 형량까지 함께 복역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매우 어려워지므로, 집행유예 중 재범은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04

집행유예 기준 —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조건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선고 시에만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마약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① 법정형 범위 내에서 3년 이하 선고가 가능해야 하고, ② 법원이 정상참작 사유를 인정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가능 경향
· 초범 + 단순 투약·소지
· 소량·단기 사용
· 진지한 반성 및 치료 의지
· 사회적 유대관계 안정
· 자수 또는 수사 협조
· 재범 위험성 낮음
집행유예 어려운 경우
· 법정형 5년 이상 (집행유예 법적 불가)
·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중 재범
· 매매·유통·공급 관여
· 다량·장기간 사용
· 반성 없음 또는 범행 부인
· 미성년자 관련 범죄

법원의 집행유예 판단 흐름

1

법정형 확인

선고 가능한 형량이 3년 이하인지 확인. 5년 이상 법정형이면 집행유예 자체 불가

2

양형 요소 검토

전과, 반성, 피해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 치료 의지 등 종합 검토

3

정상참작 결정

개전 가능성, 재범 위험성 등 종합 판단. 수강명령·보호관찰 병과 여부 결정

4

선고

집행유예 기간(1~5년) 설정. 유예 기간 중 재범 시 취소되어 실형 복역

실무 포인트 —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양형 감경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문, 가족·지인 탄원서, 치료 이력, 사회복귀 계획서 등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변호인은 이를 법정에 효과적으로 제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05

몰수·추징 — 벌금·징역 외에 재산도 박탈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와 수익금을 필요적으로 몰수합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 처분입니다.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몰수 범죄에 제공된 물건을 국가가 박탈
몰수 대상은 ①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임시마약류, ② 범행에 사용된 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 ③ 범죄로 인한 수익금입니다. 마약류 자체는 물론, 운반에 사용된 차량이나 거래에 사용된 자금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징 몰수 불가 시 가액을 금전으로 납부
몰수할 물건이 이미 소비·처분·은닉되어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금전으로 추징합니다. 마약류 매매 대금을 이미 소비했더라도 그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추징은 징역·벌금과 별도로 부과되므로 이중 부담이 됩니다.
병과 자격정지·벌금 추가 병과 가능
제66조에 따라 징역형 외에 자격정지(제58·59조 위반 시 10년 이하, 제60~64조 위반 시 5년 이하)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투약·사용자에 대해서는 수강명령·이수명령(최대 200시간)이 의무적으로 병과됩니다(제40조의2).

핵심 요약

마약류 사건의 처벌은 ① 법정형(마약류 종류·행위 유형) → ② 가중 여부(영리·상습·재범) → ③ 집행유예 가능성(3년 이하 선고 + 정상참작) → ④ 부가처분(몰수·추징·수강명령·자격정지)의 순서로 결정됩니다. 각 단계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FAQ

마약류 처벌·양형 자주 묻는 질문

Q 필로폰 초범 단순 투약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투약은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법정형 범위 내에서 3년 이하 선고가 가능하므로 집행유예가 열려 있습니다. 초범이고 소량·단기 투약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으나, 투약 횟수·기간·반성 여부 등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Q 마약 매매로 번 돈을 이미 다 써버렸는데 추징이 되나요?
네. 추징은 몰수 대상 물건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더라도 그 가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수익금을 소비·탕진했더라도 거래 금액이 입증되면 그만큼 추징됩니다. 거래 규모가 클수록 추징액도 커지므로 실질적인 재산상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Q 집행유예 중에 마약을 다시 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기존 형량을 복역해야 합니다(형법 제63조). 동시에 새로운 마약류 범죄로 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집행유예 중 동종 재범은 두 형량을 모두 복역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자수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형법상 자수는 임의적 감경 사유로 법원의 재량에 따라 감경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자수는 반성·수사 협조와 함께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자수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내용과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수강명령이란 무엇이고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강명령은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사범에게 유죄판결과 함께 의무적으로 병과되는 재범예방 교육입니다(최대 200시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65조의2).
Q 항소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그러나 검사도 함께 항소한 경우라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항소 여부는 반드시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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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사건으로 기소되어 법정형 범위와 집행유예 가능성이 궁금한 경우
☑ 초범이지만 형량을 최소화하고 싶은 경우
☑ 집행유예 중 재범으로 기존 형 취소가 우려되는 경우
☑ 몰수·추징 범위를 다투고 싶은 경우
☑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대응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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