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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6조 편집저작물, 선택·배열의 창작성과 보호 범위 - 저작권 전문 변호사의 법률칼럼 5

2026-04-21

본문

저작권법 제6조 편집저작물 — 선택·배열의 창작성과 보호 범위 완전 해설

Copyright Law Column · 조문 해설 시리즈 03

저작권법 제6조 편집저작물 

- 선택·배열의 창작성과 보호 범위

"뉴스 기사를 모아 만든 큐레이션도 저작권이 있나요?" — 편집저작물의 성립 요건, 보호 범위, 소재 저작권과의 관계까지 저작권 전문 변호사가 해설합니다.

조문 원문 저작권법 제6조 (편집저작물)

제1항 —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제2항 —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01

조문의 취지 — 편집 행위에 담긴 창작성

제6조는 기존의 소재(저작물 또는 저작물이 아닌 자료)를 수집하고 선택·배열·구성함으로써 탄생한 창작물인 편집저작물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합니다.

편집저작물은 개별 소재 자체가 아닌 소재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방식에 창작성이 인정되어 보호받습니다. 동시에 제2항은 편집저작물이 보호된다고 해서 수록된 개별 소재의 권리가 편집자에게 이전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제1항의 의미
편집저작물 = 독자적 저작물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자는 편집저작물에 대한 독자적 저작권을 취득합니다. 개별 소재와는 별개의 독립 저작물입니다.
제2항의 의미
소재의 권리는 그대로
편집저작물이 보호된다고 해서 수록된 개별 저작물(기사·사진·데이터 등)의 권리가 편집자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소재를 이용하려면 각 권리자의 허락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핵심 구조

편집저작물의 선택·배열·구성이라는 창작적 표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편집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록된 개별 소재를 이용하려면 각 소재의 저작권자의 허락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편집자의 허락이 소재 저작권자의 허락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02

편집저작물의 정의 —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는 편집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편집저작물의 정의 — 제2조 제17호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

요소 1
편집물
저작물이든 아니든 여러 소재를 모아 구성한 것
요소 2
소재의 선택·배열·구성
무엇을 넣고 빼고, 어떤 순서로, 어떻게 구성할지
요소 3
창작성
편집자의 독자적 판단과 개성이 반영된 것
중요 — 편집저작물의 소재는 저작물일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번호·주소·가격 정보처럼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적 데이터를 모은 경우에도, 그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03

창작성의 판단 기준 — 어떤 편집이 보호받는가

편집저작물의 핵심은 창작성입니다. 누가 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기계적·자동적 편집은 창작성이 없어 보호받지 못합니다. 편집자의 독자적인 판단과 선택이 개입되어야 합니다.

편집물 유형 창작성 인정 이유
전문 큐레이터가 선정한 미술 도록 인정 작품 선정 기준, 배열 순서, 주제 구성에 편집자의 독자적 판단이 반영됨
특정 주제의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인정 기사 선택 기준·분류 방식·배치에 편집자의 창의적 판단이 있으면 보호 가능
백과사전·전문 용어 사전 인정 항목 선정·분류 체계·기술 방식에 창작성이 있으면 보호. 단, 각 항목 내용은 별도 저작물
단순 가나다순 전화번호부 부정 가나다 순서는 누가 하더라도 동일한 기계적 배열. 창작적 선택의 여지가 없음(판례)
알고리즘 자동 생성 플레이리스트 일반적 부정 인간의 개입 없이 자동 생성된 경우에는 창작성이 부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알고리즘의 설계·선정 기준에 창작적 선택이 반영된 경우에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편집자가 직접 선곡한 플레이리스트 쟁점 선곡 기준·순서 배열의 창작성 정도에 따라 달라짐. 단순 나열은 부정, 뚜렷한 편집 의도 있으면 인정 가능
★ 창작성 판단 핵심 기준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을 보호합니다. 편집저작물에서는 저작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요구되며, "다른 사람이 같은 소재로 편집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가?" — 그렇다면 창작성이 없습니다. "편집자만의 독자적 선택과 판단이 반영되었는가?" — 그렇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04

편집저작물의 보호 범위 — 무엇이 보호되고 무엇이 보호되지 않는가

편집저작물의 보호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실무에서 심각한 오해가 발생합니다. 편집저작물이 보호한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 O vs 보호 X
보호 O
✔ 소재의 선택 방식
✔ 소재의 배열·순서
✔ 전체적인 구성 체계
✔ 편집자의 창의적 판단이 반영된 부분
보호 X
✗ 수록된 개별 소재 자체
✗ 소재에 담긴 사실·정보
아이디어·편집 방법론 자체
✗ 창작성 없는 기계적 배열 부분
실무 예시 — A 출판사가 "한국 현대시 선집"을 편집·출판했다면, B 출판사는 동일한 시인들의 시를 모아 다른 방식으로 편집한 선집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A 출판사의 선정 기준·배열·구성을 그대로 베껴서 유사한 선집을 만들면 A 출판사의 편집저작물을 침해합니다.
소재 이용 시 주의 — 편집저작물 전체를 이용허락 받았더라도, 수록된 개별 기사·사진·데이터를 따로 이용하려면 각 소재의 저작권자에게 별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매우 빈번합니다.
05

주요 유형별 해설

신문·잡지 기사 선택·배치에 창작성이 있으면 보호

신문·잡지는 편집국이 기사를 선택하고 지면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창작성이 인정되어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록된 개별 기사는 각 기자의 저작물로 별도 보호됩니다.

실무 쟁점 — 신문사의 기사 전문을 다른 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시하는 것은 ① 해당 기자의 어문저작물 침해 및 ② 신문사의 편집저작물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 제목·사실 정보만 인용하는 것은 다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소재 선택·배열의 창작성이 핵심

판례·법령·의약품 정보 등을 수집한 데이터베이스는 수록 항목의 선택 기준·분류 체계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모든 데이터를 기계적으로 집적한 데이터베이스는 창작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 쟁점 — 저작권법은 편집저작물과 별도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제91조~제98조)를 보호합니다. 창작성이 없어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하는 데이터베이스도 상당한 투자로 제작된 경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선집·앤솔로지 작품 선정·배열·해설의 창작성

시 선집, 단편소설 모음, 음악 컴필레이션 앨범 등은 작품 선정 기준과 배열 방식에 창작성이 인정되면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록된 개별 작품의 저작권은 각 작가에게 있습니다.

실무 쟁점 — 컴필레이션 앨범을 제작할 때는 ① 앨범 편집 자체에 대한 편집저작물 권리 외에, ② 각 수록곡의 작곡·작사 저작권, ③ 실연자 인접권, ④ 음반제작자 인접권을 모두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교과서·문제집 기존 지문·문항 배열에 창작성이 있으면 보호

기존 문학 작품이나 기사를 지문으로 수록한 교재, 문항을 선별·편집한 문제집은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문이나 수록 작품의 원저작권은 각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실무 쟁점 — 사설 교육기관이 유명 출판사의 문제집 구성·배열을 그대로 모방하여 유사 교재를 제작하면 편집저작물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목적 이용의 경우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웹사이트·포털 콘텐츠 구성·분류 체계에 창작성이 있으면 보호

뉴스 포털의 카테고리 분류·기사 배치, 쇼핑몰의 상품 분류·구성 방식 등이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디자인 자체는 미술저작물로 별도 보호됩니다.

실무 쟁점 — 경쟁사 웹사이트의 콘텐츠 구성·카테고리 분류를 그대로 복제하는 것은 편집저작물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분류의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받지 못하므로,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했다는 것만으로 침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06

편집저작물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비교

저작권법은 편집저작물 외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제91조~제98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창작성이 없어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투자로 제작된 데이터베이스는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편집저작물 (제6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제91조~)
보호 요건 소재 선택·배열·구성의 창작성 데이터베이스 제작·갱신에 상당한 투자
보호 내용 편집 방식 전체(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의 복제·배포·방송·전송 금지
보호 기간 저작자 사망 후 70년 제작 완료 후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 데이터의 실질적 갱신이 있는 경우 갱신 시점마다 보호기간이 새로 기산됩니다.
권리자 편집 창작자(저작자)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투자한 자(제작자)
★ 실무 포인트 — 경쟁사의 데이터베이스를 크롤링·스크래핑하는 행위는 창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반복적·체계적으로 추출하는 경우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무단사용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07

자주 묻는 질문

Q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도 편집저작물인가요?
단순히 곡을 모아 놓은 재생목록은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정 주제·감성·시대별로 편집자의 뚜렷한 선곡 기준과 배열 의도가 반영된 플레이리스트라면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수록된 개별 음악의 저작권·저작인접권은 별도이므로, 플레이리스트 공유가 개별 음원 이용허락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Q 언론사 기사를 요약·정리해서 뉴스레터를 만들어도 되나요?
기사의 핵심 내용을 직접 인용하거나 실질적으로 복제하면 해당 기자의 어문저작물 침해가 됩니다. 판단 기준은 표현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동일성, 즉 표현의 본질적 부분이 유지되는지 여부입니다. 기사에서 아이디어·사실 정보만을 바탕으로 자신의 언어로 새롭게 작성하더라도, 원기사의 표현 구조·핵심 문장이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남아 있다면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용 목적·분량·이용 방식 등에 따라 공정이용(제35조의5)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Q 법령집을 무단으로 PDF로 만들어 배포해도 되나요?
법령 원문 자체는 저작권법 제7조 제1호에 따라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법제처가 제공하는 법령 텍스트를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그러나 민간 출판사가 법령집에 추가한 해설·주석·색인·편집 방식은 편집저작물 또는 어문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법령집을 통째로 PDF화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경쟁사 웹사이트의 상품 분류 체계를 참고해서 비슷하게 만들면 침해인가요?
분류 체계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호하므로, 단순한 아이디어 유사성은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쟁사의 분류 체계·UI 구성·배열 방식에서 구체적 표현 형태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에 한해 편집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UI 디자인)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창작적 표현이 아닌 기능적 요소에 불과한 경우라면 침해가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Q 다른 사람이 만든 뉴스 큐레이션을 참고해서 비슷하게 만들면 문제되나요?
큐레이션의 아이디어(예: "IT 뉴스만 모은다")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특정 큐레이션 서비스의 기사 선정 기준·카테고리 구성·배열 방식 등 창작적 표현 부분을 실질적으로 모방하면 편집저작물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른 큐레이션을 참고해 유사한 서비스를 만들 때는 아이디어를 참고하는 것과 표현을 복제하는 것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확신이 없다면 저작권 전문 변호사에게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잡지사가 폐간되면 그 잡지에 기고한 제 글은 어떻게 되나요?
잡지사가 폐간되더라도 기고자의 개별 기사·글에 대한 저작권은 기고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기고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조항이 있었다면 잡지사(또는 그 승계인)에게 저작권이 이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잡지사의 편집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잡지사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폐간 후 해당 잡지 전체를 스캔·배포하는 것은 편집저작물 권리자(승계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개별 기사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고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LEGAL ADVISORY

편집저작물 관련 분쟁·계약 검토가 필요하다면

편집저작물은 소재의 저작권과 편집 창작성이 혼재하여 권리 관계가 복잡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중요하며,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 규모나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내가 편집한 콘텐츠(선집·뉴스레터·데이터베이스 등)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타인의 편집저작물을 이용하려는데 허락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 편집물에 수록된 개별 소재의 저작권 처리가 필요한 경우
☑ 경쟁사의 웹사이트·데이터베이스 구성을 참고하려는 경우
☑ 크롤링·스크래핑의 법적 허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편집저작물과 데이터베이스 권리를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법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참고 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17호 편집저작물) · 제6조(편집저작물) ·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제91조~제98조(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 제95조(보호기간) · 제123조(침해 정지 청구) · 제125조(손해배상) · 제136조(벌칙)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성과 무단사용 조항)
※ 본 칼럼은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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