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법정손해배상액 산정 기준과 실무 완전 정리
2026-09-01
본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법정손해배상액 산정 기준과 실무 완전 정리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은 ① 실제 손해액, ② 침해자의 이익액, ③ 법정손해배상액 중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저작물 1건당 최대 1천만 원(고의적 침해 시 5천만 원)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피해자에게 유리한 수단이 됩니다.
본 칼럼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통상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자 등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저작물 1건당 1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건당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3가지 방법
저작권법은 피해자가 세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각 방법의 요건과 장단점이 다르므로 사안에 맞는 전략적 선택이 중요합니다.
실제 손해액 청구 (제125조 제1항)
장점 실손해가 크다면 가장 높은 배상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손해와 침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침해자 이익액 청구 (제125조 제2항)
장점 침해자가 수익을 많이 올렸다면 실손해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점 침해자의 이익액을 입증하기 위해 매출 자료 등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법정손해배상 청구 (제125조의2) : 가장 자주 활용
장점 실손해액 입증 없이도 청구 가능. 소액 침해에도 실질적 배상 수단. 저작권 등록 저작물에 한해 적용됩니다.
주의 침해 행위 전 저작물을 저작권 등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액 : 법원은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법정손해배상은 저작물 1건당 1천만 원 이하(고의 침해 시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법원은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법원의 법정손해배상액 결정 고려 요소
| 고려 요소 | 배상액에 미치는 영향 |
|---|---|
| 침해 기간 및 횟수 | 장기간·반복 침해일수록 높은 배상액 인정 경향 |
| 영리성·상업적 이용 | 광고 수익·판매 목적 이용은 배상액 상향 요인 |
| 저작물의 시장 가치 | 통상적 라이선스료·사용료 수준을 기준으로 참고 |
| 침해 범위·노출 규모 | 조회수·다운로드 수·배포 범위가 클수록 상향 |
| 고의성 여부 | 고의적 침해 인정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상향 가능 |
| 사후 조치·반성 | 즉시 삭제·사과·피해 회복 노력은 하향 요인 |
저작물 유형별 통상 사용료 수준 (참고)
| 저작물 유형 | 통상 사용료 기준 (개략) | 비고 |
|---|---|---|
| 사진 저작물 | 건당 5만~100만 원 이상 (상업적 이용 여부에 따라 큰 차이) | 한국사진작가협회 기준 참고 |
| 음악 저작물 | KOMCA 승인 요율 기준 (방송·공연·스트리밍별 상이)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요율표 |
| 어문 저작물 | 원고료·게재료 기준 (분량·매체·목적에 따라 상이) |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활용 |
| 프로그램 저작물 | 라이선스 계약 금액 기준 또는 개발 비용 기준 | 전문가 감정 필요 |
손해배상 민사 소송 절차와 추가 청구 수단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소송 외에도 침해 금지 가처분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을 활용하면 더 빠르고 효율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침해 금지 가처분 : 즉시 중단시키는 수단
민사 손해배상 소송 : 배상액을 확정받는 절차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 빠르고 비용 없는 대안
핵심 요약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은 실손해액·침해자 이익액·법정손해배상 중 선택 청구합니다. 법정손해배상은 저작물 1건당 최대 1천만 원(고의 5천만 원)으로 입증 부담이 적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지만 사전 저작권 등록이 전제 조건입니다. 침해가 계속되면 가처분으로 즉시 중단시키고, 손해배상은 민사 소송 또는 저작권위원회 조정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 등록을 안 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내 사진 1장이 무단 사용됐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블로그에 글 여러 개를 무단 복사했는데 건별로 청구하나요?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하면 손해배상이 더 유리한가요?
침해자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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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준 변호사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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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피해, 정당한 배상을 받으세요
배상 청구 방법과 금액은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집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즉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해액 입증이 어려워 법정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인 경우
☑ 침해가 계속되어 즉시 중단시키는 가처분 신청이 필요한 경우
☑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동시에 진행하려는 경우
☑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을 진행하려는 경우
법무법인 제하 연락처
전화 : 02-6226-7411
이메일 : sjpark@jehalaw.com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대응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