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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법정손해배상액 산정 기준과 실무 완전 정리

2026-09-01

본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 법정손해배상액 산정 기준과 실무 완전 정리
법률칼럼 저작권법 저작권 침해
COPYRIGHT LAW SERIES | 저작권 침해편 2-4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법정손해배상액 산정 기준과 실무 완전 정리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은 ① 실제 손해액, ② 침해자의 이익액, ③ 법정손해배상액 중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저작물 1건당 최대 1천만 원(고의적 침해 시 5천만 원)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피해자에게 유리한 수단이 됩니다.

본 칼럼은 저작권법(법률 제19597호) 및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은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문 원문 | 저작권법 제125조 · 제125조의2 · 제126조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통상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자 등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저작물 1건당 1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건당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01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3가지 방법

저작권법은 피해자가 세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각 방법의 요건과 장단점이 다르므로 사안에 맞는 전략적 선택이 중요합니다.

방법 1

실제 손해액 청구 (제125조 제1항)

침해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청구합니다. 판매 감소분·광고 수익 손실·계약 기회 상실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장점 실손해가 크다면 가장 높은 배상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손해와 침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방법 2

침해자 이익액 청구 (제125조 제2항)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피해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침해자의 수익 내역을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장점 침해자가 수익을 많이 올렸다면 실손해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점 침해자의 이익액을 입증하기 위해 매출 자료 등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방법 3

법정손해배상 청구 (제125조의2) : 가장 자주 활용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저작물 1건당 최대 1천만 원(고의적 침해 시 최대 5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점 실손해액 입증 없이도 청구 가능. 소액 침해에도 실질적 배상 수단. 저작권 등록 저작물에 한해 적용됩니다.
주의 침해 행위 전 저작물을 저작권 등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법정손해배상은 저작권 등록이 전제 조건입니다. 창작 즉시 저작권이 발생하지만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침해 발생 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저작물은 반드시 사전에 등록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02

법정손해배상액 : 법원은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법정손해배상은 저작물 1건당 1천만 원 이하(고의 침해 시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법원은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법원의 법정손해배상액 결정 고려 요소

고려 요소 배상액에 미치는 영향
침해 기간 및 횟수 장기간·반복 침해일수록 높은 배상액 인정 경향
영리성·상업적 이용 광고 수익·판매 목적 이용은 배상액 상향 요인
저작물의 시장 가치 통상적 라이선스료·사용료 수준을 기준으로 참고
침해 범위·노출 규모 조회수·다운로드 수·배포 범위가 클수록 상향
고의성 여부 고의적 침해 인정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상향 가능
사후 조치·반성 즉시 삭제·사과·피해 회복 노력은 하향 요인

저작물 유형별 통상 사용료 수준 (참고)

저작물 유형 통상 사용료 기준 (개략) 비고
사진 저작물 건당 5만~100만 원 이상 (상업적 이용 여부에 따라 큰 차이) 한국사진작가협회 기준 참고
음악 저작물 KOMCA 승인 요율 기준 (방송·공연·스트리밍별 상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요율표
어문 저작물 원고료·게재료 기준 (분량·매체·목적에 따라 상이)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활용
프로그램 저작물 라이선스 계약 금액 기준 또는 개발 비용 기준 전문가 감정 필요
실무 포인트 법원은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6조). 따라서 정확한 금액 입증이 어렵더라도 침해 규모·기간·영리성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손해배상 민사 소송 절차와 추가 청구 수단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소송 외에도 침해 금지 가처분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을 활용하면 더 빠르고 효율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긴급

침해 금지 가처분 : 즉시 중단시키는 수단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본안 소송을 기다리지 않고 가처분 신청으로 즉각적인 침해 중단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침해자는 즉시 침해물을 삭제·중단해야 합니다. 통상 신청 후 2~4주 내에 결정이 납니다.
본안

민사 손해배상 소송 : 배상액을 확정받는 절차

소장 제출 → 피고 답변 → 변론 →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심 통상 6개월~1년 소요. 소가(청구액)에 따라 소액사건(3천만 원 이하), 단독사건(1억 원 이하), 합의사건(1억 원 초과)으로 나뉩니다. 저작권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주요 관할법원입니다.
조정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 빠르고 비용 없는 대안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없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하는 경우 소송 전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은 실손해액·침해자 이익액·법정손해배상 중 선택 청구합니다. 법정손해배상은 저작물 1건당 최대 1천만 원(고의 5천만 원)으로 입증 부담이 적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지만 사전 저작권 등록이 전제 조건입니다. 침해가 계속되면 가처분으로 즉시 중단시키고, 손해배상은 민사 소송 또는 저작권위원회 조정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FAQ

저작권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Q

저작권 등록을 안 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저작권 등록이 없어도 실손해액 청구와 침해자 이익액 청구는 가능합니다. 등록이 없을 때 제한되는 것은 법정손해배상 청구(제125조의2)뿐입니다. 다만 실손해액이나 침해자 이익액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등록이 없으면 실질적인 배상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저작물은 반드시 사전에 등록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Q

내 사진 1장이 무단 사용됐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사진 1장 무단 사용의 경우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다면 법정손해배상으로 최대 1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사진의 상업적 가치·무단 사용 기간·영리성·노출 규모에 따라 수십만 원~수백만 원 수준이 많습니다. 등록이 없다면 통상 사용료(건당 5만~50만 원 수준)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Q

블로그에 글 여러 개를 무단 복사했는데 건별로 청구하나요?

법정손해배상은 저작물 1건당 청구합니다. 10개의 글을 무단 복사했다면 각 글마다 최대 1천만 원씩 총 최대 1억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침해 규모·영리성 등을 종합하여 최종 인정액을 결정하므로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 건수가 많을수록 전략적 청구 방법이 중요합니다.
Q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하면 손해배상이 더 유리한가요?

직접적으로 배상액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 고소는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어 침해자가 민사 합의에 더 적극적으로 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형사 수사에서 확인된 디지털 증거·침해 이익 자료는 민사 소송에서도 활용됩니다. 두 절차를 전략적으로 병행하면 합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침해자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판결을 받아도 침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인 배상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 후 10년간 강제 집행이 가능하므로 침해자가 추후 재산을 취득하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침해 규모가 크고 입증이 충분하다면, 소송 전 침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가압류 신청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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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작성자 정보

전세준 변호사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0기, 홍익대 법학과 겸임교수 역임
KBS·MBC·SBS·JTBC·Warner Bros. 저작권 보호업무 담당변호사
2026 Lexology Panoramic 한국 저작권법 독점 집필가 선정
저작권·IP 전문 로펌 10개국 네트워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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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청구 방법과 금액은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집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즉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내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 실손해액 입증이 어려워 법정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인 경우
☑ 침해가 계속되어 즉시 중단시키는 가처분 신청이 필요한 경우
☑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동시에 진행하려는 경우
☑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을 진행하려는 경우

법무법인 제하 연락처

전화 : 02-6226-7411

이메일 : sjpark@jehalaw.com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대응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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