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a w   B e y o n d   S o l u t i o n s

공정이용이란 무엇인가 저작권 허락 없이 써도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2026-08-13

본문

공정이용이란 무엇인가 | 저작권 허락 없이 써도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법률칼럼 저작권법 저작권 기초
COPYRIGHT LAW SERIES | 저작권 기초편 1-5

공정이용이란 무엇인가
저작권 허락 없이 써도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공정이용(Fair Use)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예외입니다. 한국 저작권법은 제35조의5에서 공정이용 일반 조항을 두고, 제28조 인용·제29조 교육·제35조의3 패러디 등 개별 조항도 규정합니다. 이용 목적·성격, 저작물의 성격, 이용량, 시장 영향이 4가지 판단 기준입니다.

본 칼럼은 저작권법(법률 제19597호) 및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정이용 해당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문 원문 |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 일반조항)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 사항 (제35조의5 제2항)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01

공정이용이란 무엇인가 : 개념과 법적 근거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하지만 지식·문화·표현의 자유로운 유통도 중요합니다. 공정이용(Fair Use / Fair Dealing)은 이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위해 법이 마련한 예외 규정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저작권법은 2013년에 미국식 공정이용 일반조항(제35조의5)을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개별 면책 조항(인용·교육·보도 등)과 함께 적용되어 더 넓은 범위의 공정이용을 허용합니다.

공정이용 판단 4가지 기준

1

이용의 목적과 성격 : 영리성·변형성

비영리·교육·비평·보도 목적일수록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유리합니다. 상업적 이용은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특히 원저작물을 단순 복제하지 않고 새로운 의미·가치·메시지를 부여하는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사실적·정보적 저작물(뉴스·학술논문·보고서)은 창작적 저작물(소설·음악·미술)보다 공정이용이 더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 미공표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3

이용된 양과 중요성

원저작물에서 이용한 분량이 적을수록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유리합니다. 단, 분량이 적더라도 저작물의 핵심적·핵부(核部)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하면 불리하게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소설 전체에서 10줄을 인용했더라도 그것이 결말의 반전 부분이라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시장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 : 가장 중요한 기준

4가지 기준 중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소입니다. 이용 행위가 원저작물의 시장을 대체하거나 잠재적 수익에 악영향을 준다면 공정이용이 부정됩니다. 반대로 원저작물 시장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무 포인트 4가지 기준은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어느 한 가지 기준만으로 공정이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비영리 목적이라도 시장 대체 효과가 크면 공정이용이 부정될 수 있고, 상업적 이용이라도 변형성이 강하고 시장 영향이 없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02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경우 : 개별 면책 조항 완전 정리

공정이용 일반조항 외에도 저작권법은 구체적인 이용 상황별로 개별 면책 조항을 규정합니다. 각 조항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조항의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요건 : 공표된 저작물 + 정당한 범위 + 공정한 관행 + 출처 명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인용은 주종 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글이 주(主)이고 인용 부분이 종(從)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글보다 인용 분량이 많거나, 인용이 콘텐츠 전체를 구성한다면 인용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요건 : 비영리 목적 + 입장료 없음 + 실연자에게 보수 없음

학교 발표회, 종교 행사, 비영리 지역 행사 등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습니다. 단 입장료를 받거나 실연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카페·식당에서 배경음악을 트는 행위는 영리 목적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의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제30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요건 : 개인적 이용 + 가정 내 이용 + 비영리 목적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기 위해 복제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공유하거나 SNS에 게시하면 사적 이용 범위를 벗어납니다.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여 복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제31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요건 : 도서관 등 비영리 기관 + 조사·연구 목적 + 1인 1부 제한

공공 도서관·학교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의 조사·연구를 위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형태의 복제물은 관외 반출이 금지되며, 복제 분량은 저작물의 일부에 한정됩니다.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패러디·UCC

요건 : 변형적 이용 + 시장 대체 없음 + 출처 명시

패러디·밈(meme)·UCC·리뷰 영상 등 원저작물을 변형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원저작물을 단순히 배경으로 사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전용하는 경우는 공정이용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03

공정이용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정이용 여부는 항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사례는 일반적인 판단 경향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사안에서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 사례 판단 경향 주요 이유
비평 글에서 대상 작품 일부 인용 인정 가능 비평 목적, 변형적 이용, 시장 대체 없음
뉴스 보도에서 사건 현장 사진 사용 인정 가능 보도 목적, 최소한 이용, 공익적 성격
수업 중 교사가 음악 파일 재생 인정 가능 교육 목적, 비영리, 소규모 이용
원곡 멜로디를 패러디한 개그 영상 사안별 판단 변형성·시장 영향에 따라 결과 다름
유튜브에 드라마 영상 전체 업로드 인정 불가 전체 이용, 시장 대체 효과 명확
상업 광고에 음악 무단 삽입 인정 불가 영리 목적, 원저작물 시장 침해
책 내용을 요약해 SNS에 전체 공유 인정 불가 요약이더라도 핵심 내용 대체, 시장 영향

핵심 요약

공정이용은 비영리·교육·비평·보도 목적이고, 이용 분량이 적으며, 원저작물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변형적 이용일 때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이 4가지 기준은 종합적으로 판단되며, 어느 하나가 불리하더라도 나머지가 유리하면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FAQ

공정이용 자주 묻는 질문

Q

출처를 밝히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출처 표시는 공정이용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출처를 밝혔더라도 공정이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공정이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출처를 명시하지 않으면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표시와 이용 허락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유튜브 영상 리뷰에서 원본 영상 일부를 사용해도 되나요?

리뷰·비평 목적으로 최소한의 분량만 인용하고 자신의 평가와 분석을 중심으로 구성한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본 영상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틀어주거나 리뷰가 원본 감상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라면 공정이용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Content ID 시스템과 법적 판단은 별개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비영리 단체도 저작권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할 수 있나요?

비영리 목적이 공정이용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비영리 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 입장료·실연자 보수 여부, 이용 규모,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비영리 공연 면책(저작권법 제29조)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합니다.
Q

밈(meme)이나 짤 제작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밈·짤은 원본 이미지나 영상에 새로운 의미와 맥락을 부여하는 변형적 이용에 해당할 수 있어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원본을 그대로 유포하는 경우는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법원에서 밈에 관한 명확한 판례는 많지 않아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콘텐츠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AI 학습에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인가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논쟁이 많은 저작권 쟁점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직 명확한 법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목적의 이용을 허용하는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일부 국가(일본 등)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AI 개발·서비스 기업이라면 사용하는 데이터셋의 저작권 문제를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AUTHOR · 작성자 정보

전세준 변호사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0기, 홍익대 법학과 겸임교수 역임
KBS·MBC·SBS·JTBC·Warner Bros. 저작권 보호업무 담당변호사
2026 Lexology Panoramic 한국 저작권법 독점 집필가 선정
저작권·IP 전문 로펌 10개국 네트워크 보유

LEGAL ADVISORY · 저작권 변호사 상담

공정이용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공정이용은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면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즉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제작 시 타인의 저작물 인용·사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 유튜브·SNS에서 저작권 경고를 받았으나 공정이용이라 판단되는 경우
☑ 교육·비평·보도 목적의 저작물 이용이 허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AI 학습 데이터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려는 경우
☑ 공정이용 주장으로 저작권 침해 고소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

법무법인 제하 연락처

전화 : 02-6226-7411

이메일 : sjpark@jehalaw.com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대응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하기 chevron_right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