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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조문해설, 번역·편곡·각색의 법적 기준과 분쟁 예방 - 저작권 전문 변호사의 법률칼럼 4

2026-04-21

본문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 번역·편곡·각색의 법적 기준과 분쟁 예방 완전 해설

Copyright Law Column · 조문 해설 시리즈 02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 번역·편곡·각색의 법적 기준과 분쟁 예방

"원작 소설을 드라마로 만들면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 2차적저작물의 성립 요건, 원저작자와의 권리 관계, 허락 없는 작성의 법적 책임까지 저작권 전문 변호사가 해설합니다.

조문 원문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제1항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제2항 —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01

조문의 취지 — 새로운 창작과 원저작물의 공존

제5조는 기존 저작물을 토대로 새롭게 창작된 2차적저작물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하면서, 동시에 원저작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조문입니다.

이 조항은 창작의 연속성과 원저작자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구현합니다. 번역가·편곡가·각색가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없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제1항의 의미
2차적저작물 = 독자적 저작물
번역·편곡·각색 등에서 발생한 창작적 기여 부분에 대해 2차적저작물 작성자가 독자적인 저작권을 취득합니다.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독립 저작물입니다.
제2항의 의미
원저작자 권리는 그대로
2차적저작물이 독자적으로 보호된다고 해서 원저작자의 권리가 소멸하거나 제한되지 않습니다. 원저작자는 여전히 원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핵심 구조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제3자는 2차적저작물 저작자의 허락 AND 원저작자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02

2차적저작물의 성립 요건

2차적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성립 요건
요건 1

원저작물의 본질적 특성이 유지될 것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하되,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표현이 2차적저작물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원저작물의 흔적이 전혀 없이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이 되었다면 2차적저작물이 아닌 독립된 별개의 저작물이 됩니다.

요건 2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될 것

원저작물을 단순히 복제한 것이 아니라, 번역·편곡·각색 등의 과정에서 창작적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창작성의 정도는 낮아도 무방하나, 기계적·자동적 변환에 그친다면 2차적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의 —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2차적저작물이 아닙니다. 원저작물의 흔적이 없으면 독립 저작물, 창작성이 없으면 원저작물의 단순 복제물로 취급됩니다.
03

작성 방법별 해설 —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조문에 열거된 5가지 방법은 예시이며,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된 창작물도 요건을 충족하면 2차적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번역 한 언어로 된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

한국어 소설 → 영어 번역본, 영어 논문 → 한국어 번역본이 대표적입니다. 번역자는 번역 과정에서 언어 선택·문체·표현 방식 등에 창작적 기여를 하므로, 번역본에 대한 독자적 저작권을 취득합니다.

실무 쟁점 — 번역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원저작자번역자 모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원저작자 허락만 받고 번역자 동의 없이 번역본을 출판하면 번역자의 저작권을 침해합니다. AI 번역 결과물의 창작성 인정 여부는 현재 쟁점입니다.
편곡 원곡의 선율을 유지하며 화성·반주·악기 편성을 바꾸는 것

원곡을 재즈·클래식·오케스트라 편성으로 바꾸거나, 피아노 독주곡을 현악 4중주로 편곡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편곡자는 편곡 부분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며, 원작곡자의 저작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무 쟁점 — 커버곡(Cover Song)은 원곡 멜로디를 유지하며 새로 녹음하는 것으로, 단순 재녹음은 편곡 저작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곡이 가미된 커버곡은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원저작자(작곡·작사가)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변형 원저작물의 표현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

평면 그림을 3D로 변형하거나, 원화를 디지털 이미지로 재가공하는 것이 해당합니다. 패러디·풍자도 일정 요건 하에 변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 쟁점 — 패러디는 원저작물을 비평·풍자하는 목적에서 변형하는 것으로, 공정이용(제35조의5)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재미를 위해 변형하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변형하는 경우에는 원저작자 허락이 필요합니다.
각색 소설 등을 연극·드라마·영화 대본으로 바꾸는 것

소설을 드라마 시나리오로, 웹툰을 영화 대본으로 각색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각색자는 시나리오 부분에 대한 독자적 저작권을 취득하며, 원작자의 저작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무 쟁점 — 각색 계약 체결 시 ① 각색 허락 범위(매체·지역·기간), ② 각색료 및 원작 인세, ③ 각색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을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합니다. 허락 없는 각색은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입니다.
영상제작 원저작물을 영상저작물로 제작하는 것

소설·웹소설을 영화화하거나, 웹툰을 드라마로 제작하는 것이 해당합니다. 영상제작은 각색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며, 완성된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는 영상제작자에게 저작재산권이 양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제99조).

실무 쟁점 — 원작 IP(지식재산권) 계약 시 영상화 권리(영상제작권)를 별도 항목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영상화 허락과 극장 상영 허락, OTT 배급 허락, 해외 배급 허락은 각각 별개의 허락 사항이므로 계약서에 범위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그 밖의 방법 — 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방법도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소설을 뮤지컬로 만드는 것, 원곡에 가사를 새로 붙이는 것, 소설 캐릭터를 토대로 게임을 제작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4

2차적저작물의 권리 구조

2차적저작물을 둘러싼 권리 관계는 원저작자와 2차적저작물 작성자 사이에 복층으로 형성됩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실무상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권리자 보유 권리 행사 가능 상황
원저작자 원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2차적저작물 작성 허락·거부, 2차적저작물 이용 시 동의권, 원저작물 자체 이용에 대한 권리 행사
2차적저작물
작성자
2차적저작물 중 자신의 창작적 기여 부분에 대한 저작권 2차적저작물의 복제·배포·전시 등 이용에 대한 허락 또는 거부. 단, 원저작물 부분에는 권리 없음
이용자
(제3자)
원저작자 AND 2차적저작물 작성자 모두의 허락 필요.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침해
★ 실무 핵심 — 출판사가 번역 출판 계약을 체결할 때 원저작자와만 계약하고 번역자와 계약하지 않으면, 번역자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저작자 이용허락 계약 + 번역자(각색자·편곡자) 이용허락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05

허락 없는 2차적저작물 작성의 법적 책임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이는 저작재산권의 하나로(제22조), 민사·형사 책임이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영리 목적 + 상습성이 인정되면 비친고죄
민사 책임
손해배상 + 금지청구
침해 정지·예방 청구(제123조), 손해배상 청구(제125조), 법정손해배상(제125조의2, 사전 등록 요건)
침해 행위 예시 법적 결과
소설을 무허가로 드라마화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방영 금지 가처분 + 손해배상 청구 가능
원곡 무허가 편곡 후 음원 발매 원작곡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음원 유통 금지 + 수익 전액 배상 청구 가능
캐릭터 무단 2차 창작물 판매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 복제권 침해. 특히 상업적 판매 시 손해배상 규모 증가
외국 소설 무단 번역 출판 원저작자의 번역권 침해. 한국은 베른협약 가입국이므로 외국 저작물도 동일하게 보호
⚠ 동일성유지권 주의 — 설령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2차적저작물을 작성했더라도, 원저작물을 허락 범위를 벗어나게 변경하거나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동일성유지권 침해(저작인격권)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달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실무상 계약서에 '저작인격권 불행사 특약'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6

2차적저작물 vs 저작권 침해 — 경계 기준

원저작물을 이용한 창작물이 ①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는지, ② 단순 복제(침해)인지, ③ 완전히 독립된 저작물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유형 원저작물 흔적 새로운 창작성 결과
2차적저작물 있음 있음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 단, 작성에 원저작자 허락 필요
단순 복제 있음 없음 저작권 침해(복제권). 원저작물 그대로 재현에 불과
독립 저작물 없음 (영감만 받음) 있음 완전히 독립된 저작물. 원저작자 허락 불필요

판단 기준 요약

원저작물의 표현의 본질적 특성이 남아 있으면서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다면 2차적저작물입니다. 아이디어만 가져오고 표현을 완전히 새로 만들었다면 독립 저작물입니다. 표현을 그대로 베꼈다면 침해입니다.

07

자주 묻는 질문

Q 팬픽(2차 창작)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작성된 팬픽은 원칙적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입니다. 다만 비상업적·비공개 목적의 팬픽은 현실적으로 원저작자가 고소하는 경우가 드물며, 일부 원저작자는 비상업 팬픽을 묵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팬픽을 유료 판매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침해 행위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번역 계약 없이 외국 소설을 번역했는데 이미 번역을 완료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번역 행위는 2차적저작물 작성 자체이므로 이론상 원저작자의 번역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다만 배포·출판이 없는 순수 개인 보관 목적의 번역이 실제 고소·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번역본을 출판·배포할 계획이 있다면 즉시 원저작자(또는 저작권을 관리하는 출판사·에이전시)에게 연락하여 사후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원저작자 사망 후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저작자 사망 후 저작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입니다(제39조). 따라서 사망 후 7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속인의 허락을 받아야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등)은 상속되지 않으나 저작자 사망 후에도 보호됩니다(제14조).
Q AI가 원저작물을 학습해서 생성한 결과물도 2차적저작물인가요?
현재 활발히 논의 중인 쟁점입니다.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복제권 침해인지, AI 생성물이 2차적저작물인지에 대한 국내외 입법·판례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행법 해석상 AI 생성물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다면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고, 원저작물의 표현을 실질적으로 포함한다면 원저작자의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2차적저작물 작성 계약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이 있나요?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조항은 ① 이용허락 범위(매체·지역·기간·목적), ②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작성자 vs 원저작자 vs 공동 소유), ③ 수익 배분(인세율·정산 주기·감사권), ④ 원저작물 변경 범위(각색 가능 범위·원작자 동의 절차), ⑤ 계약 해지 사유 및 효과(저작권 반환 여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분쟁 발생 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LEGAL ADVISORY

2차적저작물 관련 분쟁, 계약 검토가 필요하다면

2차적저작물 분쟁은 원저작자·2차적저작물 작성자·이용자 간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조기에 전문가와 상의할수록 대응 방향이 넓어집니다. 특히 아래 상황에서는 저작권 전문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원작 IP를 영화·드라마·게임으로 개발하려는 경우
☑ 번역·편곡·각색 계약서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저작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내가 작성한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 원저작자와 수익 배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 체결 전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 사후 분쟁 해결 비용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참고 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 제5조(2차적저작물) ·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 제35조의5(공정이용) · 제39조(보호기간) · 제99조(영상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추정) · 제123조(침해 정지 청구) · 제125조(손해배상) ·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 · 제136조(벌칙) · 제140조(고소)
※ 본 칼럼은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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