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용이란 무엇인가 저작권 허락 없이 써도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2026-08-13
본문
공정이용이란 무엇인가
저작권 허락 없이 써도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공정이용(Fair Use)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예외입니다. 한국 저작권법은 제35조의5에서 공정이용 일반 조항을 두고, 제28조 인용·제29조 교육·제35조의3 패러디 등 개별 조항도 규정합니다. 이용 목적·성격, 저작물의 성격, 이용량, 시장 영향이 4가지 판단 기준입니다.
본 칼럼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 사항 (제35조의5 제2항)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공정이용이란 무엇인가 : 개념과 법적 근거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하지만 지식·문화·표현의 자유로운 유통도 중요합니다. 공정이용(Fair Use / Fair Dealing)은 이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위해 법이 마련한 예외 규정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저작권법은 2013년에 미국식 공정이용 일반조항(제35조의5)을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개별 면책 조항(인용·교육·보도 등)과 함께 적용되어 더 넓은 범위의 공정이용을 허용합니다.
공정이용 판단 4가지 기준
이용의 목적과 성격 : 영리성·변형성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양과 중요성
시장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 : 가장 중요한 기준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경우 : 개별 면책 조항 완전 정리
공정이용 일반조항 외에도 저작권법은 구체적인 이용 상황별로 개별 면책 조항을 규정합니다. 각 조항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조항의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인용은 주종 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글이 주(主)이고 인용 부분이 종(從)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글보다 인용 분량이 많거나, 인용이 콘텐츠 전체를 구성한다면 인용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학교 발표회, 종교 행사, 비영리 지역 행사 등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습니다. 단 입장료를 받거나 실연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카페·식당에서 배경음악을 트는 행위는 영리 목적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의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기 위해 복제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공유하거나 SNS에 게시하면 사적 이용 범위를 벗어납니다.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여 복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공공 도서관·학교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의 조사·연구를 위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형태의 복제물은 관외 반출이 금지되며, 복제 분량은 저작물의 일부에 한정됩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패러디·UCC
패러디·밈(meme)·UCC·리뷰 영상 등 원저작물을 변형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원저작물을 단순히 배경으로 사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전용하는 경우는 공정이용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공정이용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정이용 여부는 항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사례는 일반적인 판단 경향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사안에서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이용 사례 | 판단 경향 | 주요 이유 |
|---|---|---|
| 비평 글에서 대상 작품 일부 인용 | 인정 가능 | 비평 목적, 변형적 이용, 시장 대체 없음 |
| 뉴스 보도에서 사건 현장 사진 사용 | 인정 가능 | 보도 목적, 최소한 이용, 공익적 성격 |
| 수업 중 교사가 음악 파일 재생 | 인정 가능 | 교육 목적, 비영리, 소규모 이용 |
| 원곡 멜로디를 패러디한 개그 영상 | 사안별 판단 | 변형성·시장 영향에 따라 결과 다름 |
| 유튜브에 드라마 영상 전체 업로드 | 인정 불가 | 전체 이용, 시장 대체 효과 명확 |
| 상업 광고에 음악 무단 삽입 | 인정 불가 | 영리 목적, 원저작물 시장 침해 |
| 책 내용을 요약해 SNS에 전체 공유 | 인정 불가 | 요약이더라도 핵심 내용 대체, 시장 영향 |
핵심 요약
공정이용은 비영리·교육·비평·보도 목적이고, 이용 분량이 적으며, 원저작물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변형적 이용일 때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이 4가지 기준은 종합적으로 판단되며, 어느 하나가 불리하더라도 나머지가 유리하면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정이용 자주 묻는 질문
출처를 밝히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유튜브 영상 리뷰에서 원본 영상 일부를 사용해도 되나요?
비영리 단체도 저작권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할 수 있나요?
밈(meme)이나 짤 제작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AI 학습에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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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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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공정이용은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면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즉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유튜브·SNS에서 저작권 경고를 받았으나 공정이용이라 판단되는 경우
☑ 교육·비평·보도 목적의 저작물 이용이 허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AI 학습 데이터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려는 경우
☑ 공정이용 주장으로 저작권 침해 고소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
법무법인 제하 연락처
전화 : 02-6226-7411
이메일 : sjpark@jehalaw.com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대응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