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종류 완전 정리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저작인접권의 차이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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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종류 완전 정리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저작인접권의 차이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뉩니다. 저작재산권은 복제·배포·공중송신 등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며 양도가 가능합니다. 저작인격권은 공표·성명표시·동일성유지 등 창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며 양도할 수 없습니다. 가수·연주자·방송사 등은 별도로 저작인접권을 가집니다.
본 칼럼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 권리 유형 | 보호 내용 | 양도 가능 여부 | 주요 권리자 |
|---|---|---|---|
| 저작재산권 | 복제·배포·공연·전시·공중송신 등 경제적 이익 | 양도 가능 | 저작자 또는 양수인 |
| 저작인격권 | 공표·성명표시·동일성유지 등 인격적 이익 | 양도 불가 | 저작자 본인에게만 귀속 |
| 저작인접권 | 실연·음반·방송의 이익 보호 | 양도 가능 |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
저작재산권 :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경제적 이용에 관한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16조부터 제22조 까지 구체적 권리를 열거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줄 수 있는 재산권입니다.
저작재산권의 세부 권리 7가지
| 권리명 | 조문 | 내용 및 침해 사례 |
|---|---|---|
| 복제권 | 제16조 |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등 모든 방식의 복제. 허락 없이 글·이미지를 다운로드·저장하는 행위 |
| 공연권 | 제17조 | 저작물을 공중 앞에서 상연·연주·가창·상영하는 행위. 카페에서 음악을 틀거나 공연장에서 곡을 연주하는 행위 |
| 공중송신권 | 제18조 |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포함. 유튜브·SNS 무단 업로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이 해당 |
| 전시권 | 제19조 | 미술·사진·건축 저작물 원본 또는 복제물을 전시하는 권리. 화랑에서 허락 없이 작품을 전시하는 행위 |
| 배포권 | 제20조 | 저작물의 원본·복제물을 판매·대여·양도로 일반에 제공. 불법 복제 CD·DVD 판매 행위 |
| 대여권 | 제21조 | 판매용 음반·컴퓨터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하는 권리. 게임·소프트웨어 무단 대여 행위 |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제22조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화하는 권리. 허락 없는 소설의 드라마 각색, 음악 편곡 행위 |
저작인격권 : 양도 불가능한 창작자의 인격적 권리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저작재산권과 달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되지 않습니다. 저작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이 이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공표권 (저작권법 제11조)
성명표시권 (저작권법 제12조)
동일성유지권 (저작권법 제13조)
단, 아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① 학교 교육 목적의 교과서 수록 시 부득이한 변경
② 건축물 증개축 시 부득이한 변경
③ 프로그램의 기술적 호환을 위한 부득이한 변경
저작인접권 :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권리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전달·유통에 기여한 자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64조 이하에서 규정하며,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가 권리자입니다.
실연자의 권리 (제64조~제70조)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78조~제83조)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84조~제85조의2)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 : 음악 한 곡에 몇 가지 권리가 있나
대중음악 한 곡이 방송·스트리밍으로 유통될 때 아래와 같이 여러 권리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핵심 요약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권리로 양도 가능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인격적 권리로 양도 불가능하며, 재산권을 모두 넘겨도 원저작자에게 남습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가 가지는 별도 권리입니다. 하나의 콘텐츠에 여러 권리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 이용 허락을 받을 때 어떤 권리자에게 받아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저작권 종류 자주 묻는 질문
저작재산권을 모두 양도하면 저작자는 아무 권리도 없나요?
유튜브 영상에서 BGM을 사용하려면 누구에게 허락받아야 하나요?
클라이언트가 제 디자인을 임의로 수정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방송 프로그램을 개인 소장 목적으로 녹화해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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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준 변호사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0기, 홍익대 법학과 겸임교수 역임
KBS·MBC·SBS·JTBC·Warner Bros. 저작권 보호업무 담당변호사
2026 Lexology Panoramic 한국 저작권법 독점 집필가 선정
저작권·IP 전문 로펌 10개국 네트워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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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저작인접권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일수록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즉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클라이언트가 납품한 디자인·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정한 경우
☑ 성명표시권 침해(크레딧 삭제·변경)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 음악·영상 콘텐츠 사용 시 누구에게 허락받아야 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 저작인접권 침해(불법 음원·방송 복제) 관련 대응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제하 연락처
전화 : 02-6226-7411
이메일 : sjpark@jehalaw.com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대응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