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련 어디까지 처벌받나요? 금지행위 유형별 처벌 기준 완전 정리
2026-05-21
본문
마약류 관련 어디까지 처벌받나요?
금지행위 유형별 처벌 기준 완전 정리
투약만 처벌받는 게 아닙니다. 소지·보관·매매·운반·제조·수출입까지 — 변호사가 마약류관리법이 금지하는 6가지 행위 유형과 처벌 기준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본 칼럼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소지·매매·알선·운반·제조·수출입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 1.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마약류 금지행위 6가지 — 한눈에 보기
마약류관리법은 투약·소지·매매·운반·제조·수출입을 핵심 금지행위로 규정합니다. 중요한 점은 직접 투약·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소지·보관·운반·알선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 행위는 마약류의 종류(가~라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행위 유형 | 핵심 내용 | 최고 법정형 |
|---|---|---|
| 투약·흡입 | 직접 몸에 투여·흡연·섭취하는 행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소지·보관 | 마약류를 몸에 지니거나 보관하는 행위 | 1년 이상 유기징역 ~ 10년 이하 징역 |
| 매매·알선 | 사고팔거나 거래를 중개·권유하는 행위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운반·전달 | 마약류를 이동시키거나 전달하는 행위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제조·재배 | 마약류를 합성·추출하거나 원료 식물을 재배하는 행위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수출입·반입 | 국경을 넘어 들여오거나 내보내는 행위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투약·흡입 — 직접 사용하는 행위
마약류를 몸에 직접 투여·흡연·섭취하는 행위입니다. 주사기로 정맥 투여하거나, 흡입·섭취하는 것 모두 포함됩니다.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 마약류 종류 | 근거 조문 | 법정형 |
|---|---|---|
| 마약·가목 향정 | 제60조제1항제1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나·다목 향정 | 제60조제1항제2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라목 향정·대마 | 제61조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상습 투약 | 각 조문 상습 가중 | 해당 형의 2분의 1 가중 |
소지·보관 —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
마약류를 몸에 지니거나(소지)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입니다.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갖고 있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타인의 마약류를 잠깐 맡아두는 것도 소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마약류 종류 | 근거 조문 | 법정형 |
|---|---|---|
| 마약 | 제59조제1항제9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
| 가목 향정 | 제59조제1항제5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
| 나·다목 향정 | 제60조제1항제2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라목 향정 | 제61조제1항제5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대마 | 제61조제1항제6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매매·알선 — 거래·중개만 해도 처벌
마약류를 사고파는 행위(매매)는 물론, 거래를 중개·소개하거나 권유·유인하는 알선·권유·유인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금전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중개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온라인·SNS를 통한 거래도 예외가 아닙니다.
| 마약류 종류 | 근거 조문 | 법정형 |
|---|---|---|
| 마약 매매·알선 | 제58조제1항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가목 향정 매매·알선 | 제58조제1항제3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나·다목 향정 매매·알선 | 제60조제1항제2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라목 향정 매매·알선 | 제61조제1항제5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영리·상습 매매 | 제58조제2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운반·전달 — 옮겨주기만 해도 처벌
마약류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마약류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운반을 부탁받아 실행한 사람도 처벌됩니다. 국내 운반뿐 아니라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의 운반도 수출입죄와 별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마약류 종류 | 근거 조문 | 법정형 |
|---|---|---|
| 마약 운반 | 제59조제1항제3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
| 나·다목 향정 운반 | 제60조제1항제2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라목 향정·대마 운반 | 제61조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장소·시설·자금 제공 | 제3조제11호·제60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제조·재배 — 만들고 기르는 행위
마약류를 합성·추출·제제하는 제조 행위와 원료 식물을 재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허가받은 마약류제조업자 외에는 어떠한 제조 행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료 물질을 구입하거나 소지하는 단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행위 | 근거 조문 | 법정형 |
|---|---|---|
| 마약·가목 향정 제조·수출입 | 제58조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나·다목 향정 제조 | 제59조제1항제10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
| 라목 향정 제조 | 제60조제1항제3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원료물질 제조 목적 소지 | 제58조제1항제2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영리·상습 제조 | 제58조제2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수출입·반입 — 국경을 넘는 순간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오거나(수입) 국외로 내보내는(수출) 행위입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국내 반입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행 중 개인 복용 목적이라도 예외가 없으며, 국제 우편·특송을 이용한 밀반입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행위 | 근거 조문 | 법정형 |
|---|---|---|
| 마약·가목 향정 수출입 | 제58조제1항제1·3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나·다목 향정 수출입 | 제59조제1항제10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
| 라목 향정 수출입 | 제60조제1항제3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대마 수출입 | 제58조제1항제5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영리·상습 수출입 | 제58조제2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핵심 요약
투약·소지·매매·운반·제조·수출입 — 6가지 행위 모두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장소·자금·수단을 제공하거나 알선·유인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의 종류(가~라목)와 행위 유형에 따라 벌금형부터 사형까지 형량이 달라집니다.
마약류 금지행위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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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인지, 어떤 마약류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운반·전달 부탁을 받았다가 적발된 경우
☑ 온라인·SNS를 통한 마약류 거래 알선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 해외 반입 마약류로 세관에서 적발된 경우
☑ 여러 행위가 동시에 적발되어 경합범 적용이 우려되는 경우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대응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